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591명(628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15. 4.14.(’15.6.24.)부터 재정신청일(’16.12.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와 (주)○○건설을 상대로 각 육억사천육백오십오만원 (646, 550,000), 칠억오백만원(705,000,000) 총 십삼억오천백오십오만원(1,351,550, 000)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177와 16-3-178 병합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피신청인

○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

○ 등 591명(16-3-177), 628명(16-3-178)]• 최근 2년간 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 아침 공사로 수면 방해, 휴일 공사로 인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

○단지 입주민들이 소음, 분진으로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351,550,000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산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배상금액을 청구하지 않았음나. 피신청인1)

○

○건설(주)(16-3-177】)•

○

○단지에 인접하여

○

○초등학교 신축 공사, (주)

○

○건설 및

○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 작용을 하고 있다.•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이동식 소음 차단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또한, 당 공사장은 암반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오거 후 파일시공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은 없었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였다.2) (주)

○

○건설(16-3-178)• (주)

○

○건설은 이번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

○시로부터 특정 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파일 항타 시 DRA공법*, 흙막이 공법으로 CSR공법**,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의 가설 방음벽(RPF)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DRA(Doble Rod Auger) : 지방보강공법의 하나로 천공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싱과 오거를 동시한 천공한 후, 오거를 인발하면서 밀크(시멘트 혼합물 등)을 주입하고 precast pile을 넣고 드롭헤머로 경타** CSR공법(자립식 흙막이 공법) : 흙이 벽체의 역할을 하는 전열 말뚝과 흙막이 벽체의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억지말뚝으로 작용하는 후열말뚝이 조합된 자립식 흙막이 공법•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저층부에 분진망을 설치하였다.

분쟁의경과

• ’15. 7. : (주)

○

○건설 아파트 공사장 소음, 분진으로 민원제기• ’15. 8.28. :

○

○건설(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제기• ’16.12.19. : 재정신청• ’17. 4.27. : 심사관 현지조사• ’17. 8.1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경기

○

○시

○

○로 일원은

○

○시청에서 동측으로 약 7.2㎞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

○단지 동측과 접하여

○

○건설 아파트공사ㆍ

○

○초등 학교 신축공사, 남측으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

○건설 아파트 공사, 남동측으로

○

○건설(주)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주변 공사현황|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 사용 장비현황가)

○

○건설(주)(16-3-177)•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 백호우, 덤프트럭, 파일공사시 오거, 골조공사시 펌프카 및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나) (주)

○

○건설(16-3-178)•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ㆍ백호우ㆍ덤프트럭, 파일 공사시 항타기ㆍ크레인, 골조공사시 펌프카ㆍ크레인 및 백호우, 마감 공사시 호이스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가)

○

○건설(주)(16-3-177)• 부지경계서상으로 북측방면으로는 RPP방음벽(H6m × L298m), 나머지 방면으로는 EGI방음벽(H2.4m×760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GI방음벽(H2.4m×760m)상부에 방진망(H1.4m)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2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나) ㈜

○

○건설(16-3-178)• 학교와 아파트 인접지역의 부지경계선에는 RPF(높이 6m×길이1,430m), 나머지 지역은 EGI휀스(높이 3m + 방진막 1m ×463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동별로 갱품 분진망 설치, 진ㆍ출입로에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내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지질조사보고가)

○

○건설(주)(16-3-177)•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H-1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0.7m 매립층, 0.7~2.6m 충적층(실트질 모래), 2.6~3.8m 충적층(모래질 자갈), 3.8~17.0m 풍화토, 17.0~19.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나) ㈜

○

○건설(16-3-178)•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BH-1 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2.8m 퇴적층, 2.8~16.0m 풍화토, 16.0~23.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

○

○단지• 위 치 : 경기도

○

○시

○

○로 일원• 시행자/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주)

○

○건설• 공사기간 : ’10.10.15.~’13.10.15.(최초 입주 ’13.12. 2.)• 공사규모 : 면적 46,013㎡(건축면적 26,508㎡), 5개동 312세대, 14~20층•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의정부시청에서는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하여 각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기준초과로 각1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산먼지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다.|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바. 기타 참고사항•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

○

○건설주식회사는 총 17회, 주식회사

○

○건설은 총 41회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흙막이 공사(H-Beam), 터파기 공사, 파일공사, 슬라브타설 등• 현재 신청인 아파트 남측에 건설중인

○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청향후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주)

○

○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의 북측에 위치한

○

○단지에서 (주)

○

○건설을 267,6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원인별 평가가. 공사시 소음도 평가1)

○

○건설(주)(16-3-177)

※ 신청인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602동 공사기간 적용2) ㈜

○

○건설(16-3-178)

※ 신청인(

○

○단지와 (주)

○

○건설의 지표는 약 5m의 단차가 있음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 보정비율은 각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들의 공사시간이 상당 기간 중복되나, 각 공사장이

○

○초등학교를 사이를 두고 13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두 공사장의 합성소음도는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사장 별로 배상범위를 결정하였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4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16.12.)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와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202,8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9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6~’16.12.) 중 실제 피해기간(4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47,0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321,1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314,800원, 재정수수료 24,600원을 합하여 총 8,339,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9,220,100원, 재정수수료 87,360원을 합하여 총 29,307,4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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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