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원인별 평가가. 공사시 소음도 평가1)
○
○건설(주)(16-3-177)
※ 신청인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602동 공사기간 적용2) ㈜
○
○건설(16-3-178)
※ 신청인(
○
○단지와 (주)
○
○건설의 지표는 약 5m의 단차가 있음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 보정비율은 각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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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들의 공사시간이 상당 기간 중복되나, 각 공사장이
○
○초등학교를 사이를 두고 13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두 공사장의 합성소음도는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사장 별로 배상범위를 결정하였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4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16.12.)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와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202,8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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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9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6~’16.12.) 중 실제 피해기간(4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47,0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321,100원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314,800원, 재정수수료 24,600원을 합하여 총 8,339,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9,220,100원, 재정수수료 87,360원을 합하여 총 29,307,4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