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에서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 등 60명이 인근 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과 ○○산업개발(주)을 상대로 369,3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139,320천원, 영업피해 23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

○ 등 52명에게 합계 금오백칠십사만구천육백사십원(₩5,749,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

○ 등 52명에게 합계 금오백칠십사만구천육백사십원(₩5,749,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 3.부터 시작된

○

○주공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및 주차난에 의한 정신적 피해와, 이용고객의 안전 위해요소로 인한 영업피해가 있었다.-

○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 대상 교육, 훈련, 보호 등을 통한 평생 통합관리와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기관이다.- 센터 이용객들은 감정조절이나 외부자극에 아주 민감한 장애우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사유로 이용객의 재계약을 취소하는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미,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받은 정신적 피해와 영업피해 비용 369,32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신적 피해 139,320천원, 영업피해 230,000천원).나. 피신청인•

○

○

○

○주공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는 ’16. 3.14.부터 ’16. 8.24.까지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으며, 본 공사는 ’16. 7.31.부터 ’19. 3.까지(총32개월) 아파트 13개동(지하3층, 지상25~33층)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반사경, 위험 표지판, 교통안내원 배치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 이용객들의 출입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이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6. 3. :

○

○주공아파트 재개발공사 시작• ’16. 6. ~ 9. :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제기

※ 소음, 먼지 대책마련 요구• ’16.12.27. : 재정신청서 접수• ’17. 3. 6. : 심사관 현지조사• ’17. 4.19. : 전문가 조사• ’17. 8.1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인근으로 신청인은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며, 피신청인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13개동(지하3층, 지상25~33층)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장애아동통합지원 센터는 이 아파트 공사현장 남쪽으로 약 20m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 경기도

○

○시

○

○구

○

○동 일대• 공사기간 : 2016. 03. 14. ~ 2019. 03.•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11~33층 아파트13동, 1,174세대(건축면적 : 8,996.48㎡, 연면적 : 183,538.21㎡)• 시 행 사 :

○

○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 공 사 : ㈜

○

○건설, (주)

○

○산업개발- 기존건물 철거는 ’16. 3.14.부터 ’16. 8.24.까지 시행하였으며, 본 공사는 ’16. 7.31.부터 시작하여 ’19. 3.(총32개월) 준공예정으로, 재정신청 (’16.12.27.) 당시에는 기존 아파트 철거 완료 후 토목공정을 위한 터파기 단계였고, 현지조사일(’17.4.19)의 공정율은 약 16%이다.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 3.14.(

○

○건설)과 ’16.10.13.(

○

○산업개발)에 관할 행정 관서인

○

○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재질 RPP, 높이 8m × 길이 178m, 높이 10m × 길이 93m, 높이 6m × 길이 793m, 상부에 방진망 2m) 및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항타기 전면 덮개설치), 이동식 살수차량(2대), 세륜ㆍ세차시설(2식), 고압살수 시설(2식)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등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안전 유도 시설(안전 휀스 및 반사경)과 교통안전 유도원을 고정배치 하였다.4) 철거 아파트 현황•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상5층 규모의 아파트 25동, 연립주택 4동(지상 2층) 및 부대시설(상가 1동, 경로당1동)로 신축을 위해 ’16. 3.14.부터 ’16. 8.24.까지 철거하였다.- 또한, 상가를 철거하고 일반 분양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모델하우스는 ’16.10.~11.사이에 철거하였다.5)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질조사보고서(’16. 8.)에 따르면, 공사구역 내 34개 지점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과 가까운 지점(BH-3, NBH-6)의 지질분포는 아래와 같다- 조사지점 BH-3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1.0m까지, 풍화토가 10.5m까지, 풍화암이 16.5m까지, 연암층이 17.5m까지 (17.5m에서 시추종료)분포하고,- 조사지점 NBH-6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2.8m까지, 퇴적층이 5.3m, 풍화토가 18.0m까지, 풍화암이 24.0m까지(24.0m에서 시추종료)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신청인(

○

○

○)은

○

○ 장애아동후원회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 운영자로 장애인 교육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는 특수교육서비스, 사회적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훈련, 이동, 보호, 사회적기업 생산품판매 등이고,- 학생모집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약 6년 전 바우처*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 바우처 제도 : 정부재정으로 바우처(이용권)을 발행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수입원은 방과 후 교실(400,000원/월 학교수업 후 수업으로 3-4시간/1일), 바우처 지원금(70,000원/1회 45분), 이동지원서비스(50,000원/월), 전환 수업(특성직업교육 수업 후 정산), 평생교육 아카데미(600,000원/월 10시부터 18시까지/일)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15.12. 1.법인을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0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제시 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을 11회 지도ㆍ 점검(소음측정) 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을 초과하여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 측정지점이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에 위치한

○

○아파트(이격거리 20m, 10층)와 남쪽에 위치한 단독주택 (이격거리 3m)로 신청인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이격거리 20m, 2, 3층)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위치이다.|관할 행정관서 지도점검 결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였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 신청인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예측소음도와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소음도[’16. 7. 1.,

○

○아파트

○

○/

○

○호, 69dB(A)]가 상이한 것은 방음벽에 의한 차음효과에 의한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

○아파트

○층은 방음벽에 의한 차음각 형성면에서 불리하여 5dB(A) 정도의 소음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관계전문가

1

의 자문의견이 있었다.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2m) 및 이동식 살수차량(2대), 세륜ㆍ세차시설(2식), 고압살수시설(2식) 등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1)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분야• 신청인은 기존 아파트 건물 철거 시 도로 일부 폐쇄와, 주차장에 접하여 모델 하우스를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 상실로 자발적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웠고, 먼지 등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병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부학생의 전학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피해와 공사시간과 수업시간이 일치하여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12.부터 ’16.까지 재무재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의 영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교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에서는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 외 수입(후원금 등)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의 영향보다는 차량 통행불편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등하교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제반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다.|재무 재표 분석결과|(단위 :원)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철거 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어,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2m) 및 이동식 살수차량(2대), 세륜ㆍ세차시설(2식), 고압살수시설(2식) 등을 설치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신청인의 영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교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에서는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 외 수입(후원금 등)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의 영향보다는 차량 통행불편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등ㆍ하교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제반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

○

○건설과

○

○산업개발(주)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60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30일 이내)로 하고,- 배상대상은

○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의 원생인 장애인

○

○

○ 등 52명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와 방향 및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5,732,48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17,160원을 합하여 합계 금오백칠십사만구천육백사십원(₩5,749, 6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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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