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길 ○○마을 3단지에 거주하는 ○○○등 607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7.1부터 재정신청일(17.3.6) 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건설, ○○건설(주), ○○이엔씨(주)를 상대로 총 466,852,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7.부터

○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항타기 등을 사용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항타기 등에서 발생되는 시끄러운 소리에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으며, 골조공사시 금속거푸집(알루미늄)의 철거시 발생한 천둥 및 벼락과 같은 소리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여 에어컨을 가동하여 전기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고, 예민한 입주민들은 우울증 악화, 이명의 발병, 안정된 휴식 저해, 학생들의 학습방해 등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피해도 입었다.• 상기에 언급한 공사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신청인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회의도 하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정신적 피해,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등 총 466,852,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아파트신축현장은 공사초기부터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사로 인한 소음의 억제를 위해 신청인 아파트 방면으로 방음벽(6mH ×242mL)을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에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거푸집 해체공법(DROP DOWN방식)을 적용하고, 갱폼 개구부에 소음방지패널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기를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시 운행하였고, 항타기 사용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매연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기 배기구에 연도를 설치하여 매연배출 방향을 조절 하였으며, 신축건물에 유리가 시공 전까지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시공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에 외벽청소, 청소차 지원 등을 제안하여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5. 7. 1.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15.11.~ : 소음, 먼지 등으로

○

○구청 등에 민원 제기• ’17. 3.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17. 5.25. :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 접수(시행사 및 공동시공사 피신청인 추가)• ’17. 6. 2. : 심사관 현지조사• ’17.10.13. : 주심위원 및 심사관 현지조사/사실조사서 설명(당사자)• ’17.11. 2.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시

○

○구

○

○로

○

○번길 일원으로 신청인의 아파트는 공사현장 동쪽으로 최소 약 50m 이격 및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는 폭 25m 도로가 존재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는 ’15.7.~’17.8.(26개월)까지 경기

○

○시

○

○구

○

○동

○

○번지 48,110㎡(연면적:125,217㎡, 건축면적:6,535㎡)의 부지에 최고 지상 26층의 772세대의 공동주택 7개동(연면적:125,217㎡, 건축면적: 6,535㎡)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시행사는 (주)

○

○건설이고, 시공사는 (주)

○

○종합건설,

○

○이엔씨(주)이다.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장의 지반 (BH-20)은 지질분포가 매립층(0.0~6.5m), 퇴적층(6.5~8.5m), 풍화토(8.5~ 18.0m), 풍화암(18.0~23.0m)으로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터파기 등 기초공사시에 방음벽(6mH ×242mL)을 설치하였으며, 세륜기 운영 및 주기적 공사장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골조공사 시 갱폼 개구부에 소음방지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전동 및 전층에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수원

○

○구

○

○로

○

○번길 제3종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한 12~19층(450세대)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14.8.준공)이며, 공사장 방음벽과의 이격거리는 약 50m이다.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강 피해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피해신청 현황|

• 건강피해는 총 23명이 먼지로 인한 비염, 알러지 발생 등의 이유로 5,192천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8명은 진료 소견서 및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15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물적 피해로는 먼지로 인한 에어콘 가동비 등 전기료 피해와 개인 청소비, 아파트 공용 청소비등을 각각 신청하였다.|물적피해(전기료 및 청소비)|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구청에서 공사장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9회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6.3.9.에 특정고사 장비 사용시간 미준수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회에 걸쳐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65dB(A)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선구청 공사장 소음도 측정 결과|

비고 : 심사관 현지조사(’17.6.2) 시 신청인 아파트(306동 지상)의 도로교통소음도는 62dB(A)으로 측정됨• 한편,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전기료 사용 내역• 에어컨 가동에 의한 전기료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14.7.~17.9.까지의 하절기(7월~9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기간 내의 신청인 들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신청인 평균 전기 사용 내역|(단위 : KW)

비고 : 기준 월은 ’17.9.이며, 전입월은 전기료 사용내역 산정에서 제외함바. 적용기준•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고려기준 : 65dB(A)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시설의 재질(RPP방음벽)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4dB(A)로 평가되었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나. 전문가 의견1)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대학교 의과대학

○

○

○ 교수)• 건강피해는 총 23명이 먼지로 인한 비염, 알러지 등의 이유로 5,192천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8명은 진료 소견서, 진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15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평가소음도는 최대 64dB(A)이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비염, 알러지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으며, 증상이 악화될 정도로 먼지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피해가 발생하였을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64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미만으로 평가됨•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살수실시 및 방진막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나.

건강피해•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 증빙자료 등을 관련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음다.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전기료 및 청소비)•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물적피해(전기료 및 청소비)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실수실시 및 방진막을 설치ㆍ운영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