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로 ○○일원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5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경기 ○○시 ○○로 ○○일원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5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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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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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명에게 금1,85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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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을 기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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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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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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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명에게 금1,85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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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을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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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신청인들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으며,- 발파 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잦은 병원 내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중앙환조 21-3-255) 5,000천원, (중앙환조 21-3-256) 5,000천원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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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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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공사 시행ㆍ시공사이다.• 피신청인 공사는 ’18.3월부터 시행된 공사로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준공 되어있어 주택단지 및 학교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 상 공사시작전부터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대책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하였다.- 작업은 평일 주간에 실시하였고 소음ㆍ진동의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높이 6m의 RPP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소음브레이커, 이동식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내부알루미늄은 drop폼을 사용하고 낱장별 분리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륜기, 이동식 살수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민원제기로 인한 관할기관의 소음측정 시 많은 경우 기준 이내로 측정 되었고, 다만 일부 경우에 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적이 있었으나 가장 인접한
○
○동에서 측정되었고 기준치 초과정도가 경미하였다.•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 및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해 환경피해 측정 결과 및 피신청인들의 침해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18.03.28. : 피신청인 신축공사 시작• ’18.05.10. : 신청인(중앙환조 21-3-256) 거주 시작• ’18.05.28. : 신청인(중앙환조 21-3-255) 거주 시작• ’20.07.17. : (중앙환조 20-3-146) 재정신청서 접수• ’21.04.08. : (중앙환조 20-3-146) 재정회의• ’21.04.30.~ : (중앙환조 21-3-73 등 15건) 재정신청서 접수• ’21.08.19. : (중앙환조 21-3-73 등 15건) 재정회의• ’21.09.06. : (중앙환조 21-3-172) 재정신청서 접수• ’21.11.25. : (중앙환조 21-3-172) 재정회의• ’21.12.27. : 신청인 재정신청• ’22.04.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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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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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의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들 아파트는 피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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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북서방향으로 약 94m 이상 이격돼 있으며, 신청인ㆍ피신청인 건물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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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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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아파트 신축현장• 소재지 : 경기
○
○시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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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공사기간 : ’18.3.1.~’20.12.17.(사용승인)• 공사금액/대지면적 : 78,000백만원/42,423.9㎡• 공사규모/용도 : 총 8개동(711세대, 지하2층, 지상26층)/공동주택• 시행사/시공사 : ㈜
○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등• (장비공종) 피신청인 ㈜
○
○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공종) 뉴마이트 폭약과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12~15시 사이(일 1~3회)에 발파하였다고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내역을 제출하고 진술하였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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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02.26.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 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RPP방음벽 [6mH× 841mL], 에어방음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차,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다.4) 기존의 부지 현황•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택지개발지구로 나대지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5) 지질조사• 피신청인 ㈜
○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BH-5~9의 경우 충적층(0.0~1.2m), 풍화토층(0.3~5.3m), 풍화암층(0.3~1.7m), 연암층 (0.3~6.3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거주 현황• 소재지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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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로
○
○,
○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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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승인일: ’18.05.03.(신청인 입주일 : ’18.05.10.~)• 용도지역/구조 : 제3종일반주거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공동주택)• 규 모 : 8개동 807세대/지하 2층, 지상 26층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
○
○의 아파트 신축공사장 관련 민원이 총 179회 접수되었고,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인해 4회, 비산먼지 관련 5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관할기관 소음 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 |
※
○
○은 피신청인 북동,
○
○(신청인)은 북서,
○
○빌리지는 남쪽에 위치|관할기관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내역 |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23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회의 진행 절차 안내) 동 사건은 ’21.4.8., ’21.8.19., ’21.11.25. 재정 결정된 중앙환조 20-3-146호, 21-3-73, 21-3-172호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으로 기 평가된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재정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사자료, 이격거리, 건물위치 및 그간 환경분쟁사건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0㏈(A), 진동도는 최대 40㏈(V)로 나타났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발파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6㏈(A), 최대진동도는 66㏈(V)로 평가 되었다.
마. 먼지•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진덮개,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소음ㆍ진동 65㏈(A), 65㏈(V), 발파 소음ㆍ진동 75㏈(A), 75㏈(V)를 각각 적용한다.•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0㏈(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0㏈(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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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진대책으로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 등 자료를 참조하여 먼지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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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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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행ㆍ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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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명에 대하여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5.10.~’20.12.17.)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80,000원으로 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되는 먼지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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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680,000원, 가산금(먼지피해 및 공휴일공사) 168,000원, 수수료 금5,5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853,5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