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읍 ○○번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2.부터 재정신청일(’17. 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894,1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5,367,4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9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7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5,367,4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9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7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발파진동, 장비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소음ㆍ진동 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아 및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빨래도 밖에 널어놓을 수 없는 등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으며,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공사만 진행하였다.•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입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894,1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

○

○건설(주)•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분쟁지역은 주위에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며, 상공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또한 없다.• 또한,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인 바 영구히 나대지로 방치될 곳이라고 볼 수 없었고, 공사부지 서쪽 및 남쪽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대가 인근보다 약간 높아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민원인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 및 시공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의 상당 부분은 시행사의 소유임• 피신청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2)

○

○산업(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 개최, 가옥균열조사(사전현황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16. 4.18.부터 시작된 발파작업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16.4.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16.8.~9. 중간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16.4. 발파 공사 착수 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파 시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규제 기준치 이내로 관리 하였으며, SNS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피신청인은 살수차 운영, 수시 살수 작업 실시, 현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90. 9.2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6. 2.15. : 피신청인 공사시작• ’16. 3.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17. 1.24. : 재정신청• ’17. 7. 3. : 심사관 현지조사• ’17. 9. 6. : 재정변경, 참가신청 및 피신청인 경정 허가(신청내역 조정, 건물 소유주 참가, 시행사 추가)• ’17. 9.29.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번길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들 거주지는

○

○빌라,

○

○빌라,

○

○그린빌,

○

○빌,

○

○골 일원이며,-

○

○빌라,

○

○빌라,

○

○그린빌,

○

○빌은 피신청인 공사장(2BL, 4BL)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7m~100m 이격되어 있고,-

○

○골 일원은 3채의 건물로 피신청인 공사장(3BL)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22m~1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공동주택(2BL, 3BL, 4BL) 신축공사• 소재지 : 경기

○

○시

○

○읍

○

○리 일원• 공사기간 : ’16. 2.15. ~ ’18. 5.31.- 발파기간 : ’16. 5. 3. ~ ’17. 1.19.• 시행사/시공사 :

○

○건설(주) /

○

○산업(주)• 공사규모 : 대지면적 60,942㎡, 연면적 91,516㎡- 지하1개층, 지상9~18층, 15개동, 573세대2) 사용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16. 1.27.),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16.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에어 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풍화토(0.2~9.0m), 풍화암(0.3~17.5m), 연암(0.7~12.5m), 경암(2.2m~ 15.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신청인 공사장 연암층 분포도|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건물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 거주지는 경기

○

○시

○

○읍에 위치한

○

○빌라 등 계획관리지역의 다세대주택 등 이며, 신청인들의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건물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 8명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에 ’17. 1.까지 총 42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7회 소음을 측정하여 1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처분 결과|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9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1) 장비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0dB(A), 진동도는 최대 39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2)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73dB(V), 진동속도는 최대 4.7mm/s로 나타났다.|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70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1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라. 전문가 의견1) 건물 피해(

○

○구조안전기술원

○

○

○ 원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사 및 발파작업을 들 수 있으나,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발파 진동보다 높은 수준이었을 개연성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대상 건물에 상대적으로 큰 진동을 전파시킬 수 있었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2BL, 4BL) 발파작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발파지점과 각 대상건물의 최단이격거리, 발파 작업일지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으로 평가한 발파진동속도 최대 1.4mm/s로 평가되었다.|각 대상건물별 발파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 또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사전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 이전에도 대상건물 외부 및 공용부에 다수의 결함들이 기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간계측(균열계/건물경사계) 결과 특기할만한 변위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관련기준에 근거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치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물계측 결과 특기할 만한 변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파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조망 피해((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빌라, 연립주택, 소규모 공장,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상태의 임야가 혼재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 피해는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장비소음도가 최대 70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 발파소음도가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장비진동도가 최대 3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 발파진동도가 최대 7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물 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최대 1.4mm/s로서, '철근콘크리트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0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 피해•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177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3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원 ~ 365,000원으로 한다(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소음피해를 신청하지 아니한

○

○

○ 등 9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들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1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2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 피해 배상액 51,725,000원, 가산액 13,448,500원(주말 및 공휴일 공사, 소음관리실태평가), 재정신청 수수료 193,930원을 더하여 총 65,367,43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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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