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 등 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6.8월부터 재정신청일 (’19.10.10., 11.7.)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6,63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9-3-176)○○○ 등 63명[283,630천원, 정신(262,800천원), 재산(20,830천원)]-(19-3-198)○○○[3,000천원, 정신(1,000천원), 재산(2,000천원)]※ 연관사건(피신청인 동일) : 18-3-282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5명에게 금2,508,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금26,996,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5명에게 금2,508,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금26,996,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상당히 침해받고, 공사 소음ㆍ 진동으로 인해 세입자의 입주가 줄어드는 피해도 받았다.• 피신청인들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고 오전 7시 이전과 주말에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일조피해가 심하여 재산가치하락 등의 피해가 있었으니 피신청인들은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ㆍ진동,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방진막, 살수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공사 초기부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대표들과 긴밀히 보상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분쟁의경과

• ’08. 6월 : 신청인 현재 주소지 최초 거주 시작• ’16.11.30. : 피신청인 ㈜

○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18.12월 : 피신청인 ㈜

○

○건설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준공:’19.7월)• ’19. 9. 5. : 재정결정(18-3-282, 배상 8,782천원)- 정신적피해(11명, 1,706천원), 일조피해(1명, 7,076천원)• ’19.10.10. : 재정신청(19-3-176)• ’19.11. 7. : 재정신청(19-3-198)• ’20. 1.3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0. 5. 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

○

○,

○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들 공사지역과 신청인들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 건물은 피신청인들 공사지역 경계에서 동쪽으로 약 4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역

○

○

○

○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위치 : 경기

○

○시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16.11.30.~’19.7.29.• 공사비 : 3,729억원• 발주처 :

○

○(주)• 시공사 : ㈜

○

○건설• 공사규모 : 아파트 18개동(지하2층, 지상25층~29층), 연면적 340,142㎡, 건축면적 14,571㎡, 대지면적 116,312㎡2)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작업일보 등 공사자료를 통해 확인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시 진동제어공법이 사용되었고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다.

※ V : 진동속도(cm/s), D : 이격거리(m), W : 지발당 장약량(kg)|발파공사 계측자료|

※ 발파 횟수 시각 : 1회/일, 11:30~13:30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10. 5.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 가설방음벽(RPP 3mH×601mL, RPP 6mH×483mL, EGI 3mH× 555mL, 방진망 1mH)을 설치하고 세륜기, 살수차, 먼지청소차, 고압살수기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공사 착공 전 피신청인들 아파트 예정부지는 임야와 농지로서 멸실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질조사

1

다. 신청인 현황1) 피해주장 현황•

○

○

○ 등 64명은 정신적피해 263,800천원, 재산피해 22,830천원 요구

※ 현장조사시에 확인결과 건물피해는 없었으며 일조피해, 조망저해 등에 의한 피해를 종합하여 재산피해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됨.2) 일조피해 신청인 건물 현황

2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소음ㆍ진동 분야는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비산먼지분야는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2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1)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38일로 조사되었고 조석공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연관사건(중앙환조 18-3-282) 재정결정내용• 배상결정 : ’19.9.5. 총 배상액 8,782천원- 정신적피해(11명 1,706천원), 일조피해(1명, 7,076천원)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9dB(A), 최대 진동도는 47dB(V)로 나타났다.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최대소음도는 69dB(A)이고 크롤라드릴 사용•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5dB(A),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나타났다.

나. 일조 방해• 피신청인들 신축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고 현장 실측을 하여 동지일 08:00~16:00의 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신청인들 건물 및 피신청인 신축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 중

○

○1,2,3길에 소재한 신청인(

○

○

○ 등 9명)들의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4층에 대하여 일조방해 수인한도를 평가한 결과,- 피신청인들 아파트 신축전에는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 만족하였으나 신축이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

○

○(

○

○길,

○

○호),

○

○

○(

○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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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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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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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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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길,

○

○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인한도(총ㆍ연속일조)중 연속일조는 만족하지만 총일조가 불만족하는 경우 총일조가 현저히 침해(50%이상)되는 건물은

○

○

○(2층, 60%침해),

○

○

○ (2,3층, 67%),

○

○

○(3층, 67%) 건물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신청인

○

○

○ 등 3명의 건물은 피신청인들 아파트 신축 전부터 만족을 못하였거나 신축 이후에도 일조 방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신청인들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19-3-176]①

○

○

○(

○

○길)

②

○

○

○(

○

○길)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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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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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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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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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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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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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

○(

○

○길)

[19-3-198]①

○

○

○(

○

○길)

다. 재산 피해• 일조방해 전 재산 기초가격을 재정신청일 기준시점으로 제반 입지 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 거래사례, 가격변동 현황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조피해지수(4%), 해당 세대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 일조의 가중치(7:3)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3

4

※ 총일조는 만족하지 못하고 연속일조(2hr)를 만족하는

○

○

○(2층, 60%침해),

○

○

○(2, 3층, 약67%침해),

○

○

○(3층, 59%침해))는 일조피해가 현저하게 감소 (50%이상)함에 따라 배상액에 60%를 적용라. 조망 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향유하고 있던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9.13. 선고

○

○다

○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 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

○다

○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곳은

○

○개발사업 구역으로 동 개발 사업의 성격과 신축 공사장과의 거리,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먼지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신청인들 일부는 건물 청소 비용 등 물질 피해 주장을 하면서 창문의 먼지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들 건물 소재지는 피신청인들 아파트 신축공사장 부지경계에서 40~6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08.6월

5

이후 신청인들 건물과 더욱 인접한 곳에서 주택 등 신축공사가 ’19.6월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비록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세륜기 철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위치가 신청인 건물 소재지로부터 약350m 이상 떨어진 반대편 공사장 출입구 부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신청인들 피해 판단이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을 적용하고, 진동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를 적용한다.• (소음) 공사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9dB(A)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65dB(A)로 공사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7dB(V), 발파에 대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들 건물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건물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소비용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과 피신청인 공사현황, 분쟁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해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조권의 경우에도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 2. 27.선고

○

○다

○

○판결 참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시공사인 ㈜

○

○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일조 방해,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145,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공사로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5%를 가산한다.-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

○

○ 등 49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2)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신청인

○

○

○(경기

○

○시

○

○길) 등 6명의 건물 기초가격에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을 적용한 26,915,510원으로 한다.

※ 총일조는 만족하지 못하고 연속일조(2hr)를 만족하는

○

○

○(2층, 60%침해),

○

○

○(2, 3층, 약67%침해),

○

○

○(3층, 59%침해))는 일조피해가 현저하게 감소 (50%이상)함에 따라 배상액에 60%를 적용• 일조 방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

○

○

○ 등 3명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2,175,000원, 가산액 금326,250원에 재정수수료 금7,500원을 합하여 금2,508,75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2)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재산 피해 배상액 26,915,510원에 재정수수료 80,710원을 합하여 26,996,220원으로 하며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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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