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에 신설된 철도를 통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6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경북환조위에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경북환조위가 기각 결정하자 신청인이 불복신청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신청인

○

○

○ 등 12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20,68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1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신청인

○

○

○ 등 12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20,68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1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21년 5월 말경부터 경기

○

○시

○

○로

○

○에 입주하였는데, 맞은 편의

○

○동

○

○부근에서

○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아파트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있지만, 피신청인은 적절한 조치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배상해 주지 않고 있다.• 금회 신규 신청인은 2021년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소음, 분진 등 피해 보상을 요청하며, 중앙환조 22-3-186 사건의 신청인들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소음, 분진 등 피해보상 및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최대한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 현장 발파공사는 신청인 아파트 입주시작일(2021년 5월 31일) 기준,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당사 공사구역(

○

○동~

○

○동)은 발파공정 자체가 없었으며, 신청인과 가장 원거리인 잔여 발파구간(

○

○동)의 경우 2021년 7월 12일 발파공정을 종료하였다.• 당 현장은 골조공사 수행 시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아파트 인접구간에 RPP 판넬을 설치, 판도라 시공법 적용, 전세대 소음방지 판넬 설치로 소음차단에 노력하였다.• 당사는 피해 분쟁 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문 송달 시 해당 지급 대상 신청인에 대해 배상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의경과

• ’20.08.31.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23.6.29. 준공 예정)• ’21.05.17. : 신청인 거주 시작• ’21.09.~ : 신청인 민원 제기(→

○

○시청, 피신청인)• ’22.11.28. : (22-3-186) 재정 신청• ’23.04.27. : (22-3-186) 재정회의

※ (소음) 2월 이내, 1인당 130,800~593,000원, 먼지 및 공휴일ㆍ조석 공사 30% 가산(일조)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적용, 50% 감산, 1인당 2,756,250~5,737,500원• ’23.06.13. : 재정 신청• ’23.10.05. : 재정 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동

○

○로

○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남서쪽으로 최단 거리 약 34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

○지구

○

○ 주상복합신축공사• 위치 : 경기

○

○시

○

○동

○

○• 공사기간 : ’20.08.31.~’23.06.29.(34개월)• 시행자/시공사 : ㈜

○

○건설• 공사규모 : 지하3층~지상29층, 5개동(4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257실), 대지면적 22,128㎡, 연면적 126,351㎡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일일발파내역,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는 에멀젼폭약과 뇌관을 사용한 소규모진동제어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20.8.3)를 하고, 가설방음벽(R.P.P.(H 6m)), 에어방음벽, 세륜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1) 신청인 거주 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로(

○

○파크)• 사용승인일 : 2021. 5. 14.• 규모 : 대지면적 49,946.5㎡, 연면적 99,332.41㎡,• 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공동주택(아파트 10동 684세대, 지하1층, 지상 12~25층)•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2) 피해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4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청(

○

○시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민원 제기(195회)에 따라 지도ㆍ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2회(소음 8회, 먼지 4회)를 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14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 공사) 신청인 제출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이 5일 이상의 조석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 사건과 중복된 신청인에 대한 판단) 신청인

○

○

○ 등 18명은 중앙환조 22-3-186호 사건과 동일한 신청인으로 2021년 5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기 재정 결정된 바 있으며, 금회 사건(중앙환조 23-3-90호 사건)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한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의 피해에 대해 판단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엔텍

○

○

○ 대표)•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2㏈(A), 진동도는 최대 24㏈(V)로 평가되었다.

※ 최고소음도 : 골조공사 시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이격거리 34m)•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45㏈(A), 진동도는 최대 45㏈(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공사 시 먼지 저감을 위한 야적덮개,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4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 입증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일조방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해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 신청인 세대의 거실창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동지일 일조시간(08:00~16:00)을 평가하였다.- 일조방해를 주장하는 신청인 6세대(11명) 중 4세대(7명)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또는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2세대(4명)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도 수인한도를 만족하였다.

라. 재산피해(㈜감정평가법인

○

○

○

○

○ 이사)• 신청인 건물의 기초가격은 연관사건(중앙환조 22-3-186) 재정신청일

1

(’22.11.28.)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제반 입지 조건, 주위 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축물의 구조, 인근지역의 유사 건물의 거래 및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 부동산 가격은 교환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치하락률은 지역적ㆍ개별적 요인의 영향, 일조ㆍ 채광의 정도 등 해당 주택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일조피해지수(4%), 침해시간, 총일조: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 연속일조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가치하락률 예시 : 4%(일조피해지수)×{(0.7×55/240)+(0.3×75/120)} ≒ 1.39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를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A)ㆍ 진동 75㏈(V)를 적용한다.• (장비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2㏈(A)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65㏈(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24㏈(V)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소음)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4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진동)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4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부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의 확보를 인과관계 검토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문가의 일조분석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일부 신청인 세대의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일부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설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2.27.선고

○

○다

○

○판결 참조)나. 배상범위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 등 5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 기간(’21.05.14.~’23.6.13.)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18,000원으로 한다.- 또한, 먼지 피해, 공휴일 및 조석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30%를 가산한다.• 연관사건(중앙환조 22-3-186호)에 의해 기 재정 결정된 신청인

○

○

○ 등 18명은 금회 재정신청한 공사 기간(’22.11.29.~’23.6.13.)에 대해 추가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와 실제 피해기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2)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

○

○

○ 등 7명(4세대)을 대상 으로 아래와 같이 배상한다.-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되, 분쟁지역은

○

○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이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고시 제

○

○-

○

○호 등) 내용(면적, 용적률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들이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향유한 기간(3년 이내)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를 감하여 산정한다.

※

○

○동

○

○호,

○

○호 및

○

○호 배상액은 건물 소유지분 비율을 적용하였음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090,000원, 가산액 327,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19,205,000원, 재정수수료 61,850원을 합하여 총 20,683,8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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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