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14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부터 재정신청일 (’16.8.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7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14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부터 재정신청일 (’16.8.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7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45,839,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45,839,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근거리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발파, 암깨기 등의 작업이 많아 큰 소음ㆍ진동과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설장비의 이동ㆍ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 받았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 57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장 인근에 연립빌라 단지가 위치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들의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살수 주기 단축, 에어방음벽ㆍ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암반깨기 작업시간을 08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 분쟁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12. 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6. 2.20.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16. 3.~’16. 8.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16. 8.25. : 재정신청서 접수• ’16.12.23. : 심사관 현지조사(1차)• ’17. 3.14. : 심사관 현지조사(2차)• ’17. 4.2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거주지의 동~남쪽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6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사업명 :
○
○ 공동주택(3BL) 신축공사• 위 치 : 경기
○
○시
○
○읍
○
○리 일원• 시행자/시공사 :
○
○건설(주) /
○
○산업(주)• 공사기간 : ’16. 2. 5. ~ ’18. 5.31.• 발파기간 : ’16. 5. 3. ~ ’17. 1.19.• 연면적 : 39,231㎡• 규모 : 지하1층, 지상 9층, 5개동, 211세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2) 사용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공종별 주요투입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공사장 부지 경계에 흡음형(RPP)가설방음벽(4mH×485mL, 6mH×403mL)ㆍ 방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고, 에어방음벽(6mH×60mL), 스프링 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4) 지질조사•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장(3BL)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가 0.2m ~ 1.6m, 풍화암이 1.3m ~ 7.2m, 연암이 2.0m ~ 10.5m, 경암이 2.2m ~ 11.5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경기
○
○시
○
○읍
○
○로 다가구주택(
○
○타운)과
○
○로(
○
○),
○
○로 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13회, ’16. 3. 4 ~ ’16. 8.24.)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먼지저감 조치이행, 이른 시간 및 주말공사 자제 등 행정지도를 받았음마. 기타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일(’16.8.14.~15.)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브레이커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는 최대 65dB(V), 진동속도는 최고 0.17cm/s로 나타났다.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6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78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0점, 방음시설 0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분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 으며,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발파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발파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11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91,000원~52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 피해 배상액 33,605,000원에 가산액 12,097,800원(휴일 공사 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36,530원을 더하여 총 45,839,330 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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