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3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15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549,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549,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4.부터

○

○건설이 신청인 아파트단지 남쪽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와 발파작업이 이른 아침 07시부터 개시되어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였다.-

○

○건설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는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주민들이 편히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공사를 강행하였다.- ’15. 10.이후 골조공사가 시작되면서 망치질 소음, 철근 내동댕이치는 소음, 거푸집을 던질 때 발생하는 소음은 인내 한계치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16.5.부터 아파트 서쪽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은

○

○건설 두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환경피해대책위를 구성하였고, ’16.4.7.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피해의 심각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대책위에서 건설사와 환경피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

○건설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건설사에서 156,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당사는 1블럭에서는

○

○주상복합 신축공사, 3블럭에서는

○

○아파트 신축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15. 4. 29.부터, 아파트 신축현장은 ’15. 10. 05.부터 공사를 하였다.- 발파공사는 주상복합 현장에서 실시되었고, ’15.8.7.부터 10.24.까지 오전 11시경부터 1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아파트 신축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와 약 60~70m 이격되어 있고, 현장과 아파트 사이에는 8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장에서는 본공사 착수전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지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 6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 공법(파일공사 : DRA공법, 거푸집공사 : Drop Down System) 등을 적용하였고,- 작업구간 주변 분진망 및 구조물 외부 개구부의 전면 차폐망 설치, 현장내 고정 및 이동식 살수설비 가동 등을 통하여 소음, 먼지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거푸집 해체 작업은 아침시간(07시) 이후, 퇴근시간(18시) 이전에만 하였다.-

○

○

○

○ 아파트 측 2곳에서 자체소음을 측정하였고, 소음기준 65dB(A)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4. 2.2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5. 4.29. : 주상복합 공사 착공• ’15. 5.26. : 민원접수(

○

○시청)• ’15.10. 5. : 아파트 공사 착공• ’17. 1.24. : 재정신청•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17. 9. 1.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로

○

○번길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 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주상복합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5m, 아파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7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아파트와 주상복합 공사현장(1블럭) 부지 사이에는 34m의 도로가 있고, 신청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사현장(3블럭) 부지 사이에는 24m의 도로가 있으며, 동 도로(24m)에는 지상 육교형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

○ 주상복합 신축공사 개요• 소재지 : 경기

○

○시

○

○동

○

○블럭• 공사기간 : ’15. 04. 29. ~ ’18. 01. 31.(34개월)• 시행사 : 주식회사

○

○시앤에스• 시공사 : 주식회사

○

○건설• 공사금액 : 86,675백만원•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34층 아파트 4개동(461세대)•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2)

○

○ 아파트 신축공사 개요• 소재지 : 경기

○

○시

○

○지구

○

○블럭• 공사기간 : ’15. 10. 05. ~ ’18. 01. 31.(28개월)• 시행사 : (주)

○

○개발• 시공사 : 주식회사

○

○건설• 공사금액 : 84,574백만원•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30층 아파트 6개동(480세대)•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3) 지질조사• (주상복합) 발파지점의 지층(NH-4)은 표토층(0~0.6m), 풍화토층(0.6~1.5m), 풍화암층(1.5~11.0m), 연암층(11.0~30.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파트)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층(BH-12)은 매립층(0~3.8m), 풍화토층(3.8~16.0m), 풍화암층(16.0~17.0m), 연암층(17.0~19.0m) 순 으로 분포되어 있다.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주상복합) ’15.03.13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7~18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벽[RPP : 295mL×6mH, EGI : 305mL ×(3+1) mH],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스프링클러, 이동식 방음벽, 자동식 세륜ㆍ 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7.6.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실시하여 작업시간을 당초 08시~18시에서 07시~18시로 변경하였다.• (아파트) 피신청인은 ’15.09.10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7~18시)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벽(RPP, 210mL×8mH, 480mL× 6mH),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소재지 : 경기

○

○시

○

○로

○

○번길• 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 지상 18~29층, 5개동 599세대• 사용승인일 : ’14. 2. 25.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시청에 68회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음ㆍ진동을 8회 측정하였고, 행정처분은 기준초과 3회(소음 1회, 진동 2회)를 포함하여 총6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상복합 공사장 민원은 ’15년부터 60회 접수되었고, 아파트 공사장 민원은 ’16년 8회 접수되었다.- 위반사항으로는 발파진동기준 초과 2회,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2회,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초과 1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이었다.|소음ㆍ진동 측정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 배경소음도가 64.9dB(A)로 측정소음도[67.8dB(A)]와 차이가 3dB(A) 이내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A) 미만으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배경소음 보정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주거지역은 공휴일에만 -5dB(A)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7)*** 휴일공사이지만 배경소음이 60.1dB(A)로 측정소음도와 차이가 3dB(A) 이내마. 기타 사항•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일요일, 공휴일 공사를 32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공학박사/소음진동기술사

○

○

○)1)

○

○시청 측정결과• 소음ㆍ진동 기준초과는 3회(소음 1회, 진동 2회) 있었으며, 진동은 발파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생활진동(발파진동 포함)의 측정위치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 바,- ’15. 08. 20. 데이터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정지점의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15. 09. 08일 측정결과는 측정진동도로 피해 평가를 적용하는데 부합한 데이터로 볼 수 있음|소음ㆍ진동 기준초과 현황|

비고 :

○

○시청에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정도검사를 득한 진동측정기(VM-1220E, 정도검사일자 : 2015.02.06.)를 사용하였고, 본 장비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정한 진동레벨을 계측하는 기기임2) 발파공사와 진동측정 개요•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신청인 아파트 304동 앞까지의 거리는 64.89m, 102동 발파공사 현장에서 신청인 아파트 305동 앞까지 거리는 91.12m, 304동 앞까지는 100m, 303동 앞까지는 160m이고,

○

○시청의 측정지점까지 거리는 65m임•

○

○시청에서 측정한 9월 8일은 40공(공당 장약량 0.75kg)을 30회에 걸쳐 발파했고, 발파 진동레벨의 23회 측정치중 최고치는 79dB(V)이었음(진동속도 측정치의 최고치는 0.271cm/s)• 발파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5. 08. 07.(시험발파 포함)~’15. 10. 24.까지 8,068공에 각 0.5~1.5 kg의 화약을 장약하고 1,460회의 발파를 실시하였음

※ 단발, 혹은 여러 개를 묶은 지발발파 등을 한 것으로 추정- 1일 발파공은 30~300개 사이였고 발파시각은 12:00~13:00였으며, 발파 진동속도 측정은 304/305동 앞에서 매 발파 시마다 측정하여 각 1일 최고치(0.061~0.284cm/s)를 제시함3) 평가진동도와 측정진동도

• 진동속도는 사용하는 화약 및 뇌관의 종류, 천공패턴, 전색상황 등의 발파 조건과 파동의 전파경로, 지반특성, 성층상황 등의 지반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그 사례로,

○

○건설이 ’15.9.8. 102동 현장에서 30회 발파하면서 305동 앞에서 측정한 진동속도 결과 중 같은 이격거리(91.12m), 같은 장약량(0.75kg)임에도 진동속도는 0.016~0.271 cm/s 범위로 측정됨•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추정식 한계, 평가진동도와 측정진동도의 개념 차이, 발파조건 및 지반요인의 차이와 본 현장의 조사자료 분석의 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95% 신뢰도를 갖는 추정식에 의한 평가진동도에 비해 최고치를 나타내는 측정진동도가 10dB(V) 내외로 클 수 있음4) 진동측정치와 관련법규•

○

○시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정도검사를 득한 진동측정기(VM-1220E, 정도검사일자 : 2015.02.06.)로 ’15. 9. 8. 피해 지점의 발파 진동레벨을 23회 측정하였다. 그 중의 측정진동도(최고치, 배경 진동레벨 보정을 포함)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 하였음• ’15. 9. 8. 진동레벨 실측치(

○

○시청)와 진동속도 측정치(

○

○건설, 305동 앞)의 결과를 정리하면 첨부와 같지만 측정위치와 이격거리는 다소 상이함

※

○

○시청의 23회 발파진동 측정치중 75dB(V)를 초과한 횟수는 4회이고,

○

○건설 측정치인 진동속도 크기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았음

※

○

○건설의 진동계(㎜/s)는 계량법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은 기기이고,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진동레벨(dB(V))을 측정하는 기기는 아님(발파 시 진동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활용)• 따라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게 측정한

○

○시청의 실측결과를 피해 평가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5) 종합 의견•

○

○시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게 진동도를 측정하여 행정처분까지 실시하였고, 피신청인도 수용하였으므로 “발파진동 실측 최고치(측정진동도)”를 피해 평가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

○시에서 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최고값[79dB(V)]에 각 아파트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감쇠치를 추정식에 반영하여 평가할 경우, 최대 진동도는 74dB(V)로 평가되었음- 추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진동속도(V) 추정식에 이격거리(D, m)와 장약량 (W, kg)을 대입하여 구한 값을 진동레벨 환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였음

나.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4dB(A), 최대 진동도는 45dB(V)로 나타났다.- 골조공사에는 거푸집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비고 1.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비고 3. 평가소음도와 진동도는 신청인 거주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김포시청의 측정소음도는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되어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음비고 4. 평가 소음도과 진동도에 도로 교통소음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김포시의 측정결과, 시험발파 진동 추정식,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76dB(A), 최대 진동도는 74dB(V)로 나타났다.

비고 2. 평가소음도와 측정ㆍ평가진동도는 신청인의 거주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음라. 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장비 평가소음도는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발파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발파 평가진동도도 최대 7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27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발파기간(’15.08.07.~’15.10.24.)중 실제 피해기간인 1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발파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145,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먼지피해 가산 10%,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휴일공사 가산 20%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28,797,000원, 가산액 8,639,100원, 재정수수료 113,0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7,549,1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