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대로 ○○길에 거주하는 ○○○ 등 94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8.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3,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대로 ○○길에 거주하는 ○○○ 등 94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8.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3,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740명에게 금 119,158,9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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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40명에게 금 119,158,9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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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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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견디기 힘든 소음ㆍ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음과 분진저감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휴일ㆍ야간 공사 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고통이 가중되었다.• 밤(오후 10시 이후), 이른 새벽(오전 5시 이전) 공사를 7~9월 동안 강행하여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퇴근한 직장인들도 쉬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주말에도 새벽ㆍ밤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피신청인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연기와 분진 등이 날아들어 입주민들이 고통받았고, 피신청인 공사 차량에서 새벽과 밤에도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83,2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방음판 울타리와 방음펜스를 설치하였고 파일공사는 신청인 아파트 입주시기 (’16.3~5월)에 저소음 공법(Pre-Boring)으로 신청인 아파트 단지 인접지역 부터 우선 시공하였다.• 세대 내부 거푸집 공사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고, 외부 대형거푸집에 소음방지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골조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일요일의 경우 ’17.10월~’18.1월 기간에 현장 창문을 닫고 주로 세대 내부 마감 작업과 조경수 식재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절기 야간에 콘크리트 양생 시 1공구에서 갈탄을 사용하였으나, 연료 착화 후 완전연소 시 가스ㆍ연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밀폐공간이라 유출구가 없다.• 덤프트럭, 레미콘 등 공사차량은 거의 도착과 동시에 현장에 들어왔고, 정규 작업시간 외 새벽과 밤에 통행하지 않았으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 ’16.01.1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16.02.29.~’16.05.31. : 신청인 아파트 입주기간• ’16.06.~’17.11. : 신청인 관할 행정관서 민원 제기(31회)• ’17.03.22.~’17.12.01. : 당사자 간 보상협의 진행
※ 피신청인 측에서 합의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됨• ’18.01.11. : 신청인 재정신청• ’18.01.31. : 피신청인 공사 준공• ’18.08.07.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18.09.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대로
○
○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지역 경계선 에서 남서쪽으로 30~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마을 신축공사• 위치 : 경기
○
○시
○
○대로
○
○길• 공사기간 : ’16.1월~’18.1월(24개월)• 공사비 : 173,630백만원• 시행사 : (주)
○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주)
○
○건설•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1,135세대,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148,316㎡, 대지 63,036㎡2)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 투입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주요 사용장비 현황❯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인
○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15.11.18.)•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장 경계에 가설방음벽(RPP, 6mH×162mL), EGI 펜스(3mH×1,157mL)를 설치하고, 골조 공사시 갱폼에 소음방지 판넬을 설치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 작업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였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공사지역 37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지역 지층 두께는 매립층(1.4~17.8m), 퇴적층(1.6~11.7m), 풍화토 (0.9~8.2m), 풍화암(0.4~5.0m)이고, 연암층 출현심도가 7.0~21.9m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건물명 :
○
○신도시
○
○아파트• 소재지 : 경기
○
○시
○
○대로
○
○길• 규모 : 지상21~25층 11개동, 999세대 / 연면적 151,395㎡, 대지 64,401㎡• 입주기간 : ’16.2.29.~’16.5.31.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서인
○
○시에 총 31건의 민원(소음ㆍ먼지)이 접수되었다.(’16.6월~’17.11월)•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해 총 6회 소음측정을 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2회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방진 덮개 설치 및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1회 실시(’16.4.12.)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관할 행정관서 소음측정 결과❯
마. 기타사항•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석 시간대 공사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17. 5.8.)과 사진자료(’16.7.20.)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총 30일의 공휴일 공사가 확인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
○텍
○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38dB(V)로 나타났다.
나. 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세륜기, 살수차, 살수기, 방진막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이 비산먼지 피해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 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8점, 방음시설 -2점, 민원관리 -2점 등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신청인들 거주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진동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로 적용한다.• (소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1dB(A)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8dB(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세륜기, 방진막, 살수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용하였고,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주)
○
○건설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
○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
○ 등 740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205,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8%를 가산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
○
○ 등 20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00,684,000원, 가산액 18,123,120원에 재정수수료 금351,790원을 합하여 금119,158,91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