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1) 평가 소음ㆍ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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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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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0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정별 평가소음ㆍ진동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평가 되었다.❮발파에 따른 평가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기간에는 신청인들이 영업용 건물에 입주 전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에서 제외함나.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진막을 설치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나, 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26%로 평가 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A)/70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V)/70dB(V)로 적용한다.•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78dB(A), 발파 시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A)/70dB(A), 발파 : 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50dB(V), 발파 시 최대 7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V)/70dB(V), 발파 : 75B(V)] 이내인 점을 고려함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피해 개연성 인정•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함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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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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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31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 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870,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야간공사 및 먼지피해로 인한 15% 가산,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26% 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41%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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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8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 피해는 배상액 46,800,000원에 가산액 19,188,000원(공휴일ㆍ야간 공사, 먼지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96,970원을 더하여 총 66,184,9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