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31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변경신청일(’18.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730,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18-3-43) 신청인 ○○○ 등 134명, 정신적 피해액 317,800천원(18-3-76) 신청인 ○○○ 등 158명, 정신적 피해액 379,000천원(18-3-86) 신청인 ○○○ 등 2명, 정신적 피해액 5,000천원(18-3-134) 신청인 ○○○ 등 19명, 정신적 피해액 28,5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31명에게 합계 금66, 184,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82명의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3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31명에게 합계 금66, 184,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82명의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3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1) (18-3-43)

○

○

○ 등 134명• ’16.2.20일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약 2년 동안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하여 공기가 나빠지고 곰팡이 발생이 많아졌으며, 새벽공사, 장비소음 및 발파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등 소음피해가 커 정신질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방진막이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기 일쑤였으며, 시청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설치할 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18-3-76)

○

○

○ 등 158명•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 4블록을 향하는 공사차량은 대부분 신청인들의 거주지를 거쳐 지나가므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도 상당하였으며, 주말, 밤낮할 거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379,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18-3-86)

○

○

○ 등 2명•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소음, 먼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시정하겠다는 말뿐 달라진 게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18-3-134)

○

○

○ 등 19명• ’17.1.25일부터 신청인 거주지 주변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를 입었다.- 암반이 많은 지역이라 브레이커 작업이 많아 엄청난 소음ㆍ진동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먼지가 심해 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작업, 공휴일 공사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이 피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 개최, 가옥균열조사(사전현황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발파공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16. 4.18일부터 시작된 발파작업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16.4월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16.8.~9월 중간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16.4월 발파 공사 착수 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파 시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규제 기준치 이내로 관리 하였으며, SNS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피신청인은 살수차 운영, 수시 살수 작업 실시, 현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97.01.1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타운 : ’12.03.30.,

○

○빌라 : ’97.01.15.,

○

○홈 : ’16.06.04. 최초거주 시작• ’16.02.15.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16.02.~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18.02.28. : 재정신청(18-3-43)• ’18.04.05. : 재정신청(18-3-76)• ’18.04.12. : 재정신청(18-3-86)• ’18.06.19. : 재정신청(18-3-134)• ’18.09.11. : 심사관 현지조사(전문가)• ’18.10.11. : 재정변경 승인(18-43, -76, -86)• ’18.11.22. : 재정회의❮과거 관련사건 요약❯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길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

○

○ 구역)으로 신청인들 거주지는

○

○타운,

○

○빌라,

○

○홈이며,-

○

○타운은 피신청인 공사장(3BL)부지경계선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56m 이격되어 있고,-

○

○빌라,

○

○홈은 피신청인 공사장(2BL, 4BL)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쪽 으로 약 12~1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공동주택(2BL, 3BL, 4BL) 신축공사• 소재지 : 경기

○

○시

○

○읍

○

○길 일원• 공사기간 : ’16. 2.15. ~ ’18. 7.11.- 발파기간 : ’16. 4.18. ~ ’17. 1.19.• 시행사/시공사 :

○

○건설(주) /

○

○산업(주)• 총공사비 : 112,526백만원• 공사규모 : 대지면적 60,942㎡, 연면적 91,516㎡- 지하1층, 지상9~18층, 15개동, 573세대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건축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16. 1.27.),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리에 따라 미진동제어, 정밀진동제어, 소규모발파굴착공법을 시행하였으며, 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 발파작업 계측자료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에어 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풍화토 (0.2~9.0m), 풍화암(0.3~17.5m), 연암(0.7~12.5m), 경암(2.2m~ 15.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

○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6.2.)』(㈜

○

○)❮피신청인 공사장 연암층 분포도❯

다. 신청인 건물현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

○

○시에 ’18.6월까지 총139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총9회의 소음 측정결과 2회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비산먼지는 변경사항 미이행으로 1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다.❮지도ㆍ점검 결과❯

* 이 사건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음라. 기타사항1) 공휴일 및 야간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총30일의 공휴일 공사와 마감공사 기간(’18.5월경) 중 총6일의 야간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분쟁지역의 풍향 및 풍속•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6~’17년)의 연도별 최다 빈도의 풍향은 서북풍이며, 연간 평균 풍속은 1.8m/s로 조사되었다.❮분쟁지역의 연간 평균 풍속 및 풍향❯

평가의견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1) 평가 소음ㆍ진동도(㈜

○

○엔텍

○

○

○ 대표)•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0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정별 평가소음ㆍ진동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평가 되었다.❮발파에 따른 평가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기간에는 신청인들이 영업용 건물에 입주 전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에서 제외함나.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진막을 설치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나, 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26%로 평가 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A)/70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V)/70dB(V)로 적용한다.•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78dB(A), 발파 시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A)/70dB(A), 발파 : 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50dB(V), 발파 시 최대 7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V)/70dB(V), 발파 : 75B(V)] 이내인 점을 고려함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피해 개연성 인정•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함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231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 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870,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야간공사 및 먼지피해로 인한 15% 가산,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26% 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41%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

○ 등 8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 피해는 배상액 46,800,000원에 가산액 19,188,000원(공휴일ㆍ야간 공사, 먼지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96,970원을 더하여 총 66,184,9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신청인

- (18-3-43)

○

○

○ 등 134명(경기

○

○시

○

○읍

○

○길,

○

○타운

○

○동

○

○호)- (18-3-76)

○

○

○ 등 158명(경기

○

○시

○

○읍

○

○길,

○

○빌라

○

○동

○

○호)- (18-3-86)

○

○

○ 등 2명(경기

○

○시

○

○읍

○

○길,

○

○홈

○

○동

○

○호)- (18-3-134)

○

○

○ 등 19명(경기

○

○시

○

○읍

○

○길,

○

○빌라

○

○동

○

○호)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