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08.~’22.0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08.~’22.0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 등 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852,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 등 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852,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시
○
○구
○
○동
○
○번지
○
○일원에
○
○건설에서 신축공사(8개동 627세대)를 20.7~23.6월로 기간을 예정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장에 바로 인접한
○
○아파트 입주민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신청인들은 일상생활의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했고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수면과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신청인이 발주한 공사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집회마저 열려 신청인들은 이중고통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발주자인 ㈜
○
○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20.4.)하고
○
○시
○
○구
○
○지구
○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후 ’23.2.28일 준공하였다.•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높이 10m 방음벽(상단 위 1.5m 분진망 추가설치) 설치 후 소음측정기 및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부터는 휴대용 소음측정기도 이용하여 현장 외부 지정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소음을 측정, 기록보관하여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 착수시부터 계측관리, 골조공사시 갱폼분진망 설치 및 유리미설치 창호 전체 분진망 설치, 골조공사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 관리, 자동세륜기 설치운용, 고압살수,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실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주말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 평일보다 각별히 더 세심하게 주의하며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이 임금을 체불하여 집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당사 협력업체 중 경영 어려움이 발생된 업체에서 체불한 건으로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 책임이 없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ㆍ시위 권리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이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집회 허가권자인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해결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집회로 인한 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없다. 다만 피신청인도 집회 당시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해당 협력업체에는 집회 근로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집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수용 하여 해당사건을 종료하였다.
• ’18.11.~ : 신청인들 거주시작• ’20.08.19. : 피신청인 공사시작• ’20.09.17.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관련 민원 제기(→피신청인, 관할관청)• ’22.02.07. : (중앙환조 22-3-25) 재정신청 접수
※ 신청인 아파트 주민 953명• ’22.07.05. : 심사관 현지조사• ’22.08.18. : (중앙환조 22-3-25) 재정회의
※ 신청인 220명에 대하여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57,557,750원 지급 결정• ’23.02.28. : 피신청인 공사 완료• ’23.11.08. : 신청인 재정신청 접수• ’23.12.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피시청인 공사장은 경기
○
○시
○
○구
○
○동
○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역(
○
○로
○
○)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 부지경계선과 신청인 건물 최단 이격거리는 약 18m이다. 용도지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물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차
○
○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
○시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20.8.19.~’23.2.28.• 발주자/시공사 : ㈜
○
○개발 /
○
○건설㈜•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29층, 아파트 8동, 부대복리시설 1개동,어린이집 1개동, 근린생활시설 2개동연면적 87,041.8㎡/ 건축면적 5,288.9㎡2) 공종별 사용 장비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 기준으로 작성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3개소)의 시추조사 결과 5.0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06.09.)를 하였고, 현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RPP 10m) 및 방진막, 자동식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28층 8개동• 위치 : 경기
○
○시
○
○구
○
○로 112
○
○아파트•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일 : 2018.4.27.2)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3,000천원 (1,000천원/인)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은 소음ㆍ먼지피해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관할관청(
○
○구청,
○
○시청, ’21.6.3, ’21.7.8)에 제기한 민원 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8.~’22.1.까지 소음, 먼지피해 민원이 총 256회 접수되었고, 6회 행정처분(먼지관련 1회, 소음관련 5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먼지 관련 행정처분내역 |
|소음 관련 행정처분내역 |
※ 소음측정시 기준 이내 : ’21.6.21[61.7ㆍ63.3㏈(A),
○
○동
○
○호,
○
○호 측정]’21.7.2[61.8㏈(A),
○
○동
○
○호 측정]마. 기타•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18일 실시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0㏈(A)로 평가되었다.|소음도 평가결과 |
※ 최대 소음도 70㏈(A)는 토공사시 크롤라드릴 사용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20%이다.
다. 먼지 피해• 피신청인은 공사 중 먼지 저감 등을 위해 분진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세륜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소음 65㏈(A)을 적용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70㏈(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음ㆍ방진막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3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8.19~’22.1.30.)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18,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 먼지로 인한 가중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를 고려하여 신청인 개인별 소음 피해 배상액에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4,000원에 가산액(30%) 196,200원을 적용한 값에 재정수수료 2,550원을 합하여 총 852,7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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