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로 인하여 ’16.3월부터 재정신청일(’16.11월)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을 상대로 800,7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59명에게 합계금 115,971,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59명에게 합계금 115,971,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3월경부터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창문을 열고 생활하여야 시기(6~10월)에 견디기 힘든 소음과 날아드는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밤과 새벽공사를 매일같이 강행하였고, 주말과 일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7월경부터는 공사차량의 주출입구를 신청인 아파트 앞으로 바꾸어 사용하여 입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시공사에 여러 번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800,7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였다.- 현장 정문, 후문 출입구에 세륜기와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였고, 살수차 4대를 상시 운영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4m의 방음ㆍ방진망(EGI 휀스 2.5m, 분진망 1.5m) 181m와 높이 6m의 흡음형(RPP) 가설 방음벽 108m를 설치하였다.- 펌프카 타설시 임시 방음망(부직포 4m×6m)을 설치하였고, 아파트 타설층에 갱폼 방음망(PVC타포린)을 설치하였다.• 민원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간에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토사반출, 레미콘 타설 등의 작업을 중단하였다.• 자체적으로 매일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기준치 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였다.• 행정기관의 소음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은 인근 공사장의 대형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4.12. : 피신청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5. 2.~’15.10. : 피신청인 아파트 터파기 및 파일항타 공사 실시• ’16. 2. : 상기 공사 중 골조공사 시작• ’16.2.29.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16. 6.16., 7.19., 9. 1. :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초과• ’16. 8.24. : 공해 개선대책 및 입주민 피해 보상 마련 회의• ’16.11.17. : 재정신청서 접수• ’17. 1.13. : 심사관 현지조사• ’17. 4.2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27m이고, 피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8m이다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사 업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기간 : ’15.2.16.~’17.3.15.• 사 업 비 : 약 3,216억원• 발주처 및 시공사 : (주)

○

○• 공사규모 : 아파트 18개동(1,316세대), 지하 2층, 지상 12~25층• 토공사는 ’15.2.~’15.10.(해당없음), 골조공사는 ’15.11.~’16.10., 되메우기 공사는 ’16.2~3.까지 진행되었으며, ’17.3월 준공되었다.•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골조공사시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트럭, 거푸집 철거(알폼) 등, 되메우기 공사시 굴삭기(06),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기간 중 ’16.5.~16.10.까지 16일 동안 저녁시간대 및 휴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방음ㆍ방진망(EGI 휀스 2.5m, 분진망 1.5m) 181m와 흡음형(RPP) 가설방음벽(높이 6m) 108m을 설치하였고, 펌프카 타설시 임시 방음망(부직포 4m×6m)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타설층에 갱폼 방음망 (PVC타포린)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진대책으로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 방음벽(재질 : RPF), 이동식 방음벽, 방음용 에어매트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 아파트는 경기

○

○시

○

○로에 위치한

○

○아파트로서 지상 21~25층의 아파트 11개동 999세대이고, 이중 771세대(2,669명)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입주개시일은 ’16.2.29.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16.3월~’16.11월까지

○

○시

○

○출장소에서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음분야는 9회 점검 6회 위반(6회소음 측정결과 3회 기준 초과(66~ 70dB(A))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먼지분야는 11회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소음ㆍ먼지분야 지도점검결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0dB(A), 민원발생특성 5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 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3~70dB(A)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

○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859명에게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6.3.~’16.10.) 중 실제 작업일수인 25일(1월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 ~221,000원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20%를 가산하고, 조석 및 공휴일 작업에 따라 소음피해액의 10%를 가산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나머지 1,810명의 신청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15,629,800원, 재정신청수수료 342,180원을 합하여 총 115,971,9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