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4월부터 재정신청일(’23.4.28.)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5,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4월부터 재정신청일(’23.4.28.)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5,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과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18명에게 합계 금25,136,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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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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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8명에게 합계 금25,136,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1.4월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공사시 진동으로 인해 도시가스관, 수도관 파열 및 옥상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화장식 벽타일에 균열이 생기고 작은 흔들림 등 건물 피해가 계속되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주민들과 일일이 대응 하지 않는다며 피해 배상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당사 공사현장에서는 소음 및 진동 민원에 대하여 작업시간과 장비사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였고 민원발생시 구청의 지시사항에 최선을 다하였다.• ’22년 8월경 신청인이 집을 매입하라고 하기에 거절 하자 거주지 앞 신축 빌라(
○
○) 공사 당시 민원을 제기하여 3,000만원을 받은 적 있다고 말하며 2,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주지 전체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합의를 할 수 없었다.• ’22.9월부터 신청인은 레미콘작업을 할 때마다
○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기준 초과로 4차례 과태료를 받았으나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이후 진동으로 집이 흔들려서 못 살겠다며 도청에 민원 제기하여 도청에서 안전점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 진동이며 건물 구조상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수도관 파열은 현장과 무관한 부식으로 인한 파열이고, 도시가스 파열은 신청인이 상수도 공사중 핸드브레이커 사용중 부식으로 인한 파열이며, 나머지 공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사료된다.
• ’15.06.26. : 신청인 거주 시작• ’21.04.03. : 공사 시작(~’23.05.)• ’21.04.20.~ : 민원 제기(
○
○구청, 피신청인)• ’22.11., ’23.03. : 건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
○
○도,
○
○구청)- (안전진단) 공사시 진동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나, 건물은 노후화에 의한 일부 마감재 손상 이외에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조사되지 않음- (안전점검) 육안점검 결과 진동에 의한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함, 주변조사 결과 피신청인 공사 완료로 진동 유발 요인은 없으며, 인근 도로(
○
○로, 6차선) 이외의 진동 유발요인은 확인하지 못함• ’23.04.28. : 재정신청• ’23.05.~06. : 심사관, 전문가 현장조사• ’23.08.1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시
○
○구
○
○로 건물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제1~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약 1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
○시
○
○구
○
○동• 시행자/시공사 : 주식회사
○
○ /
○
○건설 주식회사• 공사기간 : ’21.04.~’23.05.• 규모/구조 : 공동주택 2동, 23세대 / 철근콘크리트- 351-6번지(지상5층, 654㎡), 351-9번지(지하1층~지상4층, 1,740㎡)2) 사용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사장의 지반(BH-1B)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 → 붕적층 → 풍화토층 → 풍화암 → 연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2.2.24.)를 하였으며, 방음벽(RPP 4~6m), 방진막, 이동식고압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5) 멸실건물 현황• 피신청인은 ’21.4.~5월에 사업부지 내
○
○아파트(3층) 3동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경기도
○
○시
○
○구
○
○로
○
○,
○
○빌라•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모 : 다세대주택 1개동, 6세대, 지상 3층• 구조 : 연와조• 사용승인 : 1986. 10. 17.(약 37년 경과)2)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14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4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증빙하기 위해 장비 운영 및 먼지 발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3) 건물 피해• 신청인
○
○
○ 등 6명은 흙막이 공사시 심한 진동 이후 지속적인 진동으로 옥상, 화장실 타일 균열, 벽ㆍ천정 누수, 수도관 및 도시가스관 파열 등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15,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세대별 누수ㆍ균열 사진과 옥상바닥 균열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건물 부속시설인 수도관 파열을 증빙하기 위해 ’20.1.~’23.6. 기간중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및
○
○시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누수점검 안내문과 수도관ㆍ가스관 파열 사진, 수리비 영수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22.10.19. 신청인이 수도배관 공사전 바닥을 깼을 때 누수 등 이상이 없었고, 수도배관 공사 이후 가스냄새가 나서 신청인에게 알린 바, 가스누출은 수도배관 공사과정에서 가스배관을 건드려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배관 공사 당시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총 20회(소음 18, 진동 4, 먼지 2)의 민원이 제기되어
○
○구에서 소음 측정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5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진동은
○
○구에서 4회 측정 결과 생활진동 규제기준(65㏈(V)) 이내로 확인되었다.
•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일로 확인되었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22.11월
○
○구청에서 신청인 요청으로 건물 안전자문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이 암반 위에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전달되나 신청인 건물은 노후화에 의한 일부 마감재 손상 외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3.7. 경기도에서 신청인 요청으로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진동에 의한 건물 영향 파악을 위해 육안점검 결과 외부벽 및 하부 미장부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거나 진전된 징후가 없어 지반침하 등의 요인에 인한 부등침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진동발생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주변조사 결과 인근도로 및 30m 이격된
○
○로(왕복6차선) 외 진동 유발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9㏈(A), 진동도는 최대 48㏈(V), 진동속도는 최대 0.071㎜/s로 평가되었다.
※ 최대소음도 : 이격거리 2m, ①터파기 공정, 유압파쇄기 사용 ②경계석공사 굴삭기 사용나. 건물 피해• (현장조사) 신청인 건물 외부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한 결과, 외벽 적벽돌에 발견된 경사균열의 경우 건물의 사용기간이 36년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균열로 판단되며, 외벽 하단부, 미장부위 벽체의 수직균열과 옥상방수닥 균열은 건물 전면도로와 약 30m 이격된
○
○로(6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지속적인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세대 내부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한 결과 욕실 타일벽경사균열, 주방천정 누수, 보일러실 천정 균열 등이 조사되었고, 이는 신청인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마감자재 등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수도검침 내역을 보면 피신청인 토공사 이후 수도검침량이 공사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공사가 수도배관 연결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배관의 경우 공사전 가스배관의 외관이 변형되고 파열된 상태로서 공사중 평가된 진동속도 보다 현저히 낮아 진동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장비 등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속도) 진동도 평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0.071㎜/s로 신청인 건물의 수인한도*(연속 3.5㎜/s) 이내로서 신청인 건물의 균열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연와조 연속진동 3.5㎜/s(5㎜/s, 가중치 0.7 적용)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 65㏈(V)를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9㏈(A)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8㏈(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먼지 사진)만으로는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장비로 인한 진동속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3.5㎜/s*를 적용한다.* 연와조 건물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연속진동)에 건물 상태(피해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피신청인의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71㎜/s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경기도와
○
○시에서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나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건물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이 신청인 건축물의 사용기간,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과 인근도로의 지속적인 진동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 건물의 부속시설인 수도배관의 경우 토공사 이후 수도검침량이 증가하여 피신청인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가스배관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전 사진을 볼 때 가스배관의 외관이 변형 및 파열된 상태로서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되는 진동보다는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신청인이 수도배관 공사 이전에는 가스누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공사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건물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14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04.26.~’23.04.28.)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05,000원~ 1,95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소음) 횟수를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미흡했던 점,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들의 소음 피해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2) 건물 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배상은 건물 부속시설인 상수도배관 피해에 한하여 신청인
○
○
○ 등 6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상수도관 수리비용 전액 2,500,000원으로 하여 신청인 1인당 250,000원~5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1) 소음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0,510,000원, 가산액 2,051,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7,600원을 더하여 총 22,628,6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 내역과 같다.2) 건물 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2,50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7,500원을 더하여 총 2,507,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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