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동 에서 난을 재배하고 있는 ○○○이 인근 도로 차량의 진동, 도로 보강토 옹벽의 통풍방해,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0.4월부터 ’17.9월 현재까지 난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2,22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구 ○○동 에서 난을 재배하고 있는 ○○○이 인근 도로 차량의 진동, 도로 보강토 옹벽의 통풍방해,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0.4월부터 ’17.9월 현재까지 난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2,22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옆 난실과 인접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였으며, 당시 감정평가 결과 ’10.4월 기준 시가 총액은 22,250,344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수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도로에 대한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난 재배온실과 1m 남짓한 인접거리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도로개설시 설치한 수직 보강토옹벽에 의하여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뿌리의 통풍이 불량해 짐으로서, 환경요인에 예민한 식물인 난이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부진을 초래하였다.• 개설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이 질주하면서 발생하는 미미한 진동에 의하여 난의 뿌리끝의 생장점에 벨라민층 형성이 되질 않아 뿌리는 활동을 멈추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새촉의 번식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난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면역력 저하에 따른 이병률 증가, 새싹의 크기와 잎 수의 감소, 묵은 촉의 조기노화, 화형의 변형이나 화색 또는 잎 무늬의 퇴화, 성촉의 잎끝마름 현상들이 증가하여 개체의 상품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며, 결국에는 고사할 수 있다.• 도로개설시 보강토옹벽으로 공기의 흐름이 난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방해하고 습도조절이 힘들어지며, 도로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난의 휴면기간이 동절기에는 줄어들고 하절기에는 증가되어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은 잎을 감상하는 엽예품과 꽃을 감상하는 화훼품으로 분류되는데, 도로의 가로등으로 인하여 도로 쪽의 절반이상이 꽃을 피우지 못해 화훼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피해가 크다.• 도로개설 이전인 ’10년에는 대부분 난분에 난의 촉수가 가득 찬 난으로 매년 증식에 따라 20~25%가 증가하여야 하나, ’17년 8월 현재 분전체가 고사하였거나 살아있는 난도 퇴촉되거나 부분 고사하여 1~2촉만 있는 난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소한 ’10년 당시 감정가격의 1/10인 2,22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본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로3-50호선은 ’12.10월 도로 준공이후 사업시행자 (조합)가
○
○시로 무상귀속하여 관리중이므로, 보상요구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 (조합)가 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
○시에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0.11월 사업시행자는 본 사건 토지를 제척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신청인과 사업시행자(조합)간 손실 보상비에 대한 소송이 있어 판결 이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패소하여 재판부의 결정(설계변경의 적법성 등 타당)에 따라 본 사건 토지를 제척하는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처리한 사항이다.• 도로옹벽이 난재배 비닐하우스 측창과 1m이상 이격되어 있고 옹벽 높이도 측창상단보다 낮으며, 하우스 4면 중 3면은 도로와 무관하게 위치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온실 및 여타 농가 유사온실과 비교해 볼 때 환기불량에 의한 피해는 추정하기 어렵다.• 도로변에 위치하는 고가의 난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외부적 환경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조절시설(차광, 온도, 환기 등)을 갖추고 재배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난 농장은 외관상 관리상태 등 최소한의 노력이 배제되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 발생일(’10.4.29.)에서 현재 약 8년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권의 소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04.05. : 신청인 현재의 장소에서 춘란 재배 시작• ’09.06.05. : 도시계획시설사업(
○
○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
○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10.03.29. :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등의 수용재결(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인의 지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 68,004천원• ’10.04.30. : 신청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11.10.18. 기각)- 한국춘란 가격 평가 : ’10.4월 기준 난 시가 총액 22,250백만원• ’10.11.02. :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변경내용 : 신청인 난 재배장을 수용범위에서 제외(법면시공에서 옹벽시공 으로 변경에 따른 신청인 부지 제척)• ’11.01.28. :
○
○시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조합과 신청인이 소송중이므로 소송완료 후 사업내용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예정 통보• ’11.07.26. : 사업시행자(조합)가
○
○시를 당사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시설 계획 변경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11.10.07. :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인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 ’12.10.17. : 도시계획시설(도로
○
○호선 외 2개소) 공사완료- 사업시행자(조합)가
○
○시로 무상귀속하여
○
○시에서 관리중• ’17.09.21. : 재정신청서 접수• ’17.12.05. : 주심위원 및 심사관 현지조사• ’18.03.16. : 심사관 2차 현지조사(담당심사관 변경)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동
○
○ 도시계획도로(
○
○호선) 일원으로 신청인의 난실은 피신청인 도로로부터 서북쪽으로 1.5m 정도(도로면으로부터 7~9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현황1) 도로개요• 명칭 : 도시계획도로(
○
○호선)• 위치 :
○
○시
○
○동
○
○ ~
○
○동• 공사기간 : ’09.6.5.(실시계획 인가일)~’12.10.17.(공사완료 공고일)• 공사금액 : 약 110억원• 사업시행자 :
○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준공 후
○
○시에 무상귀속)• 민원구간 : 250m, 폭원 25m(4차선), 도로옹벽 높이 1.2m2) 도로 교통량 및 진동 측정결과• ’17.11.16.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
○동 1333-1 부지경계에서 도로교통 진동을 측정한 결과, Leq 44dB(V)로서 교통진동 관리기준[65dB(V)]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2.26.
○
○구청에서 도로교통 진동을 측정(3회)한 결과,- 측정당시의 대형차량 통행량은 176대/시간이며,- 비닐하우스 바닥의 최대진동도(Lmax)는 53.2dB(V), 진열대의 최대 진동도 (Lmax)는 51.5dB(V)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의 시설 및 피해 현황• 신청인은 ’91년경 판교에서 난을 재배하다가 ’04년 현재의
○
○시 일산구
○
○동 1333-1번지를 임차하여 206㎡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폭 8m, 길이 25.8m, 높이 6.5m)을 설치하고 난을 재배하여 왔다.
• 신청인의 난 재배온실은 피신청인 도로 옹벽으로부터 1.2m, 노면으로부터 7~9m 이격되었으며, 비닐면에는 차광막이 도포되어 있고, 그 안에 내피(얇은 천)와 보온용 부직포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쪽으로 환기부(높이 50~150cm, 길이 24m)가 설치되어 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온도, 차광, 환기 등의 환경을 제어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름철(5~10월)에는 환풍기 5대가 설치되어 28℃에 자동 가동되며, 겨울철에는 16시~08:20까지 보온시설(두꺼운 부직포)을 덮어주고 2℃에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조사시 신청인의 난은 3열로 배치된 진열대(높이 54~60cm) 위에 놓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난 감정평가 - 사단법인
○
○회
○
○
○지부
○
○
○ 등 4인• ’10년 4월 감정평가시 참여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4월 기준 신청인 난 재배 하우스의 품종 및 세부품종별의 화분수(촉수)별로 실거래 평균가격을 평가하였다.
※ 감정평가에 참여한 4인중 2인(이
○
○, 조
○
○)은 ’10.4월 및 ’18.4월 감정평가 참여• ’18.4월 조사시 살아있는 화분수는 1,166개 화분으로 실거래 가격은 13,817,89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 ’10.4월 당시 총 화분수 1,995개(시가 총액 22,250,344천원) 중 829개 화분 결손(결손율 42%, 촉수 15,969→7,014)마. 기타• 신청인의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제정 신청일(’17.9.21.)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4.9.22.)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도로 진동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난실 내부 전경은 바닥위에 철제프레임 틀을 설치하고 난 진열대 안에 난분을 올려놓고 생육하고 있다.• 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난 진열대에서 측정한(
○
○구청 ’17.12.26.) 최대진동도(Lmax)는 51.5dB(V)이며 진동속도로 환산하면 0.10509㎜/s
1
이며, 변위는 약 0.0029㎜이다.• 도로차량 진동으로 인해 난 화분에서 0.1㎜/s 정도의 진동이 발생했어도 난 화분안에 있는 난석(슈가토)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난석이 흔들려 건조피해, 고사, 뿌리털이 잘린 상처부위를 통해 병균 침해, 뿌리 부패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 할 정도의 진동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난 진열대에서 진동 수준을 국내 평가기준인 L10으로 평가하면 Lmax에 의한 평가보다 진동 수준이 낮아져 그 피해가 더욱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풍 영향 분석
○
○
○ 대표(㈜
○
○테크, 공학박사)1) 조사개요• 피신청인 도로 시설물의 신설에 따른 농경지(난 재배장)의 풍환경에 대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배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8.5. 신청인 농경지 주변 통풍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형ㆍ지물변화에 따른 통풍환경(풍향, 풍속) 변화, 인근 기상관측자료 조사, 분쟁지역 풍향, 풍속 실측, 관련 자료에 기반한 CFD* 분석에 의한 도로 개설 전후 농경지 통풍환경변화 해석이다.* 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바람의 동적 분석 모델링 기법2) 기상데이터 분석• 분쟁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8km 이격된
○
○시
○
○면에 기상청의 무인 기상관측시스템(AWS, Automated Weather Station, 549지점)이 있어 지난 10년간 분쟁지역 인근 풍향과 풍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대상 농경지의 풍향 및 풍속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상청 무인기상관측시스템 고양지역(AWS. 589지점)의 최근 10년간 (’08.~’17.) 풍향 분포는 ’08년(북북동풍)을 제외한 9년간의 주풍향이 북서풍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 무인기상관측시스템 고양지역(AWS. 589지점)의 최근 10년간 (’08.~’17.) 연간 평균 풍속은 1.45m/s이고, 연간 평균 최대 풍속은 11.5m/s이며, 월평균 최대 풍속은 춘계(3~4월)와 함께 추계(9~11월)에도 높게 나타났다.
3) 통풍환경 실측조사• ’18.5.26.(10시~16시, 일 6시간) 동안 신청인의 재배지 중앙부에 자동측정 장비(1대)를 설치하여 온ㆍ습도, 풍향, 풍속을 실측하였다.
- 실측조사결과 신청인 재배지의 풍향은 주로 서풍이고, 풍속은 최대 1.4m/s, 온도는 23~31℃, 습도는 32~54%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기상청 관측결과 주풍향은 북서풍 계열이 서풍 계열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는 기상청 관측 자료 대비 다소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상대습도는 실측값과 관측값이 근사하다가 14시 30분경에 최대 차이가 발생하고 다시 근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풍속비(실측 풍속/기상청 관측 풍속)는 평균 0.7으로 나타나, 실측 평균풍속은 기상청 관측 평균풍속 대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분쟁지역 풍환경 분석• 분석 대상 주변지역은 농지 등으로 이루어진 개활지이며 낮은 구릉 및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풍환경 해석을 위한 수치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의 좌표 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 해석공간을 작성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설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 풍향ㆍ풍속 변화를 모델링한 결과, 도로 시설물의 신설로 인하여 동풍 및 서풍의 풍속비가 다소 감소되어 해당 풍향의 풍속이 다소 낮아져 주풍향(북풍 계열 연간 누적 발생 빈도 약 54%)에 대한 풍속비는 약 2.4% 저감되는 것으로, 연간 풍환경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 교수(
○
○대학교 건축학부),
○
○
○ 교수(
○
○대학교 건축학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풍방해 대상인 보강토옹벽 및 도로개설 이전의 난 재배 비닐하우스 주변의 지형을 파악하고, 자연상태의 온도와 바람 환경에서 난의 생육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며, 생육환경(0.1~0.5m/sec)을 고려하여, 바람의 특성과 기류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난 재배 비닐하우스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장방향의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닐하우스의 통풍에 영향을 미치는 풍향은 서쪽(W)에서 북쪽(N) 에서 불어 오는 바람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동남풍(ES)계열과 북동풍(NE)계열의 경우, 옹벽과 비닐하우스 사이에 아주 작은 바람골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풍속이 증가하게 된다.• 동풍(E)계열의 경우에도 옹벽을 지나온 바람은 옹벽과 비닐하우스 외측과의 이격이 있으며, 옹벽의 높이(1.2m)는 난실의 총 높이보다 낮으므로, 옹벽에 직각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옹벽을 넘어 박리한 바람이 온실의 지붕을 지날 때 부압을 발생시켜 난실에는 어느 정도 빨려나가는 통풍의 효과가 발생하여 옹벽이 끝나는 점에서는 하향의 바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학적 견지에서 난실의 동남쪽 방향에 설치된 옹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 측정결과 및 피해영향 -
○
○
○ 연구관(
○
○청
○
○과학원)• 가로등의 야간조도는 70.8럭스(가장 밝은 곳, 지면에서 1m 높이)로 난 재배온실의 야간조도는 1.0~2.4럭스이다.• 다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인한 노지 작물(벼, 보리, 콩, 참깨ㆍ들깨)의 경우와 달리, 인공조명으로 인한 난의 구체적인 피해기준
2
은 없는 상황이다.
라. 재배시설에서의 생육 피해 :
○
○
○ 연구사(
○
○자원관),
○
○
○ 연구사(
○
○과학원)1) 통풍방해가 춘란 생육에 미치는 영향• 춘란의 북한계선은 충남 태안반도 남쪽인 안면도와 경북 영일만을 연결하는 선의 남부 지방에 자생하며, 높은 산이 아닌 해발 100m ~ 400m 산 중턱이나 야산 지대로 침엽수 및 낙엽활엽수나 상록 활엽수 숲속의 햇빛이 알맞게 조정되는 동향과 남향의 완경사지이면서 다소 건조한 지역에 군생하고 있다.• 춘란의 재배시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햇빛(온도) > 물주기 > 공기 순환(통풍) 순으로 나타나며, 인위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배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환기장치의 경우 내구연한은 통상 5년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3
• 춘란은 심비디움 속으로 분류되며, 양란에 비하여 대중화 되지 않아 품종육성 및 보급 등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상태이나, 춘란 재배자에 대한 조사결과
4
주요 애로사항은 난실 협소(44.4%), 광량 부족(19.2%), 통풍 부족(13.3%), 주변 소음 및 불빛(6.3%), 기타(16.7%)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신청인 난 재배장에 대한 통풍방해 여부• 통풍은 공기의 순환만 되면 되는 조건으로 재배시설에서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거나 하는 등 조절이 가능하며, 일반 가정에서 난을 재배할 경우에도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두거나 소형 선풍기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존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주로 성토작업에 따라 통풍이 되지 않아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야기되며, 노지 작물이 아닌 월동을 하는 과수(배, 사과 등)의 피해는 연구되었으나, 난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기준에 대한 연구
5
는 없는 상황이다.
마. 화훼(난)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
○조경학과),
○
○
○ 교수(
○
○대학교
○
○자원학과),
○
○
○ 회장(
○
○난재배자협회)• 신청인의 춘란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분식(盆植) 난들은 난의 뿌리를 뽑아 검사한 결과, 봄에 뿌리의 성장점이 살이 움직여야 하는데 성장점이 멈춰 있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도로개설로 인한 진동, 통풍, 인공조명 등의 영향을 직간접 적으로 받아서 생육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 춘란의 뿌리털이 난석의 표면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전후 또는 좌우로 심하게 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하여 미세한 뿌리털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탈되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건조의 피해를 입어 고사됨은 물론 뿌리털이 잘린 상처부위를 통해서 병균의 침해까지 받게 되어 뿌리가 부패하게 되므로,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은 난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풍) 춘란의 생육 적온은 18℃~23℃ 이며, 30℃이상의 고온조건에서는 생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춘란의 자생지는 주로 바람이 잘 통하는 도서지방이나 해안지방에 분포하여 자라는 특성으로 풍속이 평균 0.1~0.5m/sec인 미풍이 부는 곳에 자라는 반면, 신청인의 난실은 바람의 통로인 창측과 인접하여 설치한 옹벽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서 생육환경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인공조명) 식물은 낮에는 활동 성장 즉 탄소동화작용을 하며 밤에는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데, 야간 빛이 있으면 야간에도 활동함으로써 피로도가 쌓여 난이 약해진다.• 위와 같은 생육환경의 급작스런 변화와 악화는 난이 즉시 고사하도록 한 요인은 아니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육부진으로 인한 수세의 쇠약, 생장의 지연과 부진, 개체의 부분적 고사, 일부 개체의 고사는 전체 고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개설시 난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 도로차량 진동, 옹벽으로 인한 통풍 방해, 가로등 야간조명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율의 범위는 최저 10%, 최대 20%의 범위로 유추되나, 이 건의 경우에는 피해율 15%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자의 관리 미흡과 방치로 인하여 성촉(成促)의 부분적 고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경과됨에 따라 난의 포기 전체가 고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자의 과실은 50%로 인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도로 신설에 따른 차량 진동, 옹벽의 통풍방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난 피해• 이 사건에서 화훼(난) 분야 전문가 3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도로 진동 등으로 인해 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18.4. 감정평가 결과 13,817,890 천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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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춘란은 온대성의 다년생 식물로 주로 남부 도서지방에 자생하며, 난이 죽는 이유는 수인성 세균 감염, 마른 난석, 냉해, 해충, 과도한 시비, 불규칙한 물주기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진동 등의 원인으로 시설재배 시설에서 키우는 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진동, 통풍, 인공조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진동, 통풍, 야간 조명의 영향 정도로는 신청인의 난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불어, 신청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난을 키우고 있는 바, 난을 재배하는 경우 외부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0.4월부터 이 사건 재정신청일(’17.9.17.)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18.4월에 이르기까지 난 피해를 인정한 난 전문가들조차 신청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난의 생육부진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관리 미흡과 방치로 인하여 성촉(成促)의 부분적 고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오랜기간 경과됨에 따라 난의 포기 전체가 고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외, ’18.4월에 감정평가한 난이 기존에 신청인이 키우던 난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2,225,000천원이 넘는 난을 자기 소유도 아닌 임차한 곳에서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난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진동, 통풍, 인공 조명으로 인해 신청인의 난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