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마을 ○○단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9.12월부터 ’18.03.20.(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구 ○○로 ○○마을 ○○단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9.12월부터 ’18.03.20.(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배상내역과 같이 합계 금1,624,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과거 ’16년에
○
○시의 배상결정이 날 당시 신청인은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재정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신청인의 세대 내에서 소음도를 확인하는 등 같이 활동하였으나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에서 제외하여 배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배상을 받았던 단지 내 입주만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도 해당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의 해당 장소는 과거 중조위의 배상결정을 받아 당시 해당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당시 당사자(신청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현 신청인의 세대도 배상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당시 결정 이후 우리 시도 해당 도로의 통행속도를 감축하는 등 조지를 취한 바 당시의 소음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당시 당사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배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고, 상황도 변하였기 때문에 중조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바란다.
• ’94.08. :
○
○~
○
○간고속화도로 개통(왕복 6차선)• ’09.12. :
○
○로 개통(왕복 8차선)• ’12.04.04. : 신청인 거주 시작• ’16.07.14 : 1차 재정결정(15-3-172, 195)- 333명, 금80,223,310원 지급• ’18.03.20. : 신청인, 2차 재정신청• ’18.10.04. : 현장조사 및 소음도 측정• ’18.10.10. : 재정신청 변경- 피신청인 경정 : 경기도,
○
○시,
○
○→
○
○시- 피해원인 변경 : 소음, 먼지 → 소음• ’18.11.30.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
○
○간고속화도로와
○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
○
○마을
○
○단지)는
○
○~
○
○간고속화도로에서 25m,
○
○로에서 13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분쟁지역 도로 및 방음벽 현황•
○
○간고속화도로 및
○
○로는 ’94.8월과 ’09.12월에
○
○시가
○
○주택공사 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다.
※
○
○로는 ’93년부터
○
○시
○
○구
○
○동과
○
○교 IC를 연결하던 왕복 8차선 도로가
○
○ 도시계획으로 인해 그 노선만 일부 변경된 것이고, ’09.12월 신설된 도로는 아니라고 함(
○
○시)•
○
○간고속화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의 자료(지점번호 10002)임다. 신청인 거주 아파트 현황• 건물명칭 :
○
○마을
○
○단지
○
○아파트• 소재지 : 경기도
○
○시
○
○구
○
○로 (
○
○동)•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규모 : 연면적 132,792.31㎡• 사업승인일 : ’06.8.17.• 사용승인일 : ’09.12.21.•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시 유의사항 주요내용- (분양, ’06.8월) 동쪽에
○
○~
○
○간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임대, ’09.1월) 동쪽에는
○
○~
○
○간고속화도로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
○IC 진입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동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라. 과거 재정(15-3-172, 195) 내용• 당사자- 신청인 :
○
○
○ 등 1,120명(172번),
○
○
○ 등 73명(195번)• 사건 개요 : 경기
○
○시
○
○구
○
○로
○
○마을
○
○단지에 거주하는
○
○
○ 등 1,193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9.12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 1,405,500천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 소음 측정- 소음 전문가(㈜
○
○회사
○
○
○ 대표)에게 의뢰하여 ’16.5.23(주간 4회), 6.1~2(야간 2회)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하였으며, 평균 소음도는 주간 최고 75dB(A), 야간 최고 70dB(A)로 나타났다.• 재정결정 내용-
○
○
○ 등 333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금80,223,310원을 지급하고,
○
○시와
○
○에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였다.
마. 그 간 성남시 추진사항• 과거 재정사건(15-3-172, 195) 당시에도 입안되어 있단 계획인
○
○역사 주변 공원화 사업(수목식재, 도로선형 변경 등)이 ’16.6월에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
○시가
○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 3.5km 구간(
○
○지하차도~
○
○서비스센터)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90km/h →60~80km/h)하여 고시하였다.
바. 현장 소음측정• 신청인은 현재 피해 장소와는 다른 동(같은 아파트
○
○동
○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 사건의 소음피해 장소(
○
○동
○
○호)의 현재 거주자에게 소음측정 협조를 의뢰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옥상(
○
○층 바로 위)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되었다.
• 과거 재정 검토에 참여한 동일 소음 전문가(㈜
○
○회사
○
○
○ 대표)에게 의뢰하여 ’18.10.01~02(주간 4회, 야간 2회)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하였으며, 소음 측정기의 소음도의 평균은 주간 70dB(A), 야간 70dB(A)로 측정되었다.
※ 평균 소음도의 괄호값은 반올림 이전의 수치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교통소음 분야(
○
○회사
○
○
○ 대표)• 신청인이 거주하던 피해장소에서 현장 소음측정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동, 해당 라인의 옥상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바탕으로 예측하였다.• 예측 소음도는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주간 소음도는 70dB(A), 야간 소음도는 70dB(A)로 나타났다.
※ 예측 소음도의 괄호값은 반올림 이전의 수치임5. 인과관계 검토가.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교통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주간 70dB(A), 야간 65dB(A)를 적용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피해장소에 대해 평가된 도로 교통소음 중 야간 교통 소음도가 70dB(A)로 수인한도 기준 중 야간 기준[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야간에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야간 평가소음도가 야간 도로교통 소음 수인한도 기준[65dB(A)]을 초과하는 신청인
○
○
○ 등 4명에게 도로 교통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최근 3년간 신청인별 거주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 재정결정(중앙환조 15-3-172, 195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도로 개통 이후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액에 적용한 감액율인 60%를 금번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로 개통이후 입주한 사실 : 50% 감액•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소음피해를 공지한 사실 : 10% 감액다. 배상액• 신청인에 대한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620,000원에 재정 수수료 금8,71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624,8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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