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가 인근 ○○로상의 ○○교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8.2.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10.부터 현재까지

○

○시

○

○구

○

○동 위로 지나가는 차량 통행시 교량과 지면에 닿는 부분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굉음(분당 4회)이 발생하여 축구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회원수가 급감하였다.- 스포츠클럽의 이미지도 아이들이 운동하기에 시끄럽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16년, ’17년에는 신입회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 ’15년까지 축구교실 회원수 및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6년부터 기존회원 취소 및 신규회원 신청이 없어 매출이 급감함• ’15년 하반기 부터 구청 및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6.6.에 계획된 보수공사는 취소되었고, ’17.6월에 임시보수를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소음이 줄었다가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축이음장치를 전면교체(’18.4.)한 이후부터 발생소음이 ’15.10.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약 20개월간 소음으로 영업 피해를 받았으며 업체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소음의 근원지인

○

○로상의

○

○교는

○

○시를 관통하는 주간선 도로로 중차량을 포함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

○교 형식은 강바닥판의 강박스 교량*으로 콘크리트 교량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이 큰 형식으로,* 강박스 교량 : 도로변 하부가 스틸재질로 구성, 콘크리트 재질에 비해 소음이 크게 나타남- 신청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입주 전 영업장 위치를 확인만 했어도 잠재적 소음지역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 신청인은 교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개통 후 신청인이 입주한 점- 소음측정치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62.7dB이라는 점(「소음ㆍ진동관리법」주간한도기준 68dB이하)- 피신청인이 2016.5월

○

○교 1차 보수공사 및 교체예산 확보노력, 2017.7월 2차 보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바, 상가밀집 지역이 아닌 주변이 임야, 농경지인 곳에 위치한 신청인의 영업장에서의 도로소음 수인한도도 높아져야 하는 점 등 자신들의 영업장이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음• 피신청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2회의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의 2017년 상반기 안전등급은 B(양호)등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관내 252개의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구조물에 대한 보수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함• 피신청인이 교량의 관리주체로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재정 등 현실적 여건으로 관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위험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소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이유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분쟁의경과

• ’08.10. :

○

○로상의

○

○교 준공• ’13. 3. 1. : 신청인 사업장(

○

○ 스포츠) 등록• ’15.11.~ : 경기도청,

○

○시

○

○구청에 민원제기• ’16. 5. : 교량 부분 보수공사• ’17. 6.16. : 조정신청• ’17.7.~8. :

○

○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18. 2. 2. : 조정신청 철회• ’18. 2. 5. : 재정신청• ’18.2.~4. :

○

○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18. 7.24. : 주심위원, 심사관 현지조사• ’18.10.2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구

○

○로

○

○번길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상 대지이며, 신청인 사업장은 높이 약 15m의

○

○교로부터 약 30m, 신축이음장치로부터는 약 35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부지 내 실외 축구장은 ’18.5월부터 실내 농구장으로 변경공사를 시작하여 ’18.8월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신청인 도로 현황1) 도로 개요• 도로명 :

○

○로 상의

○

○교*(

○

○구

○

○동

○

○번지)• 규 모 : 연장 440m, 교폭 23.9m, 왕복 6차로, 높이 15m• 준공연도 : ’08.10.• 허용통행하중/제한속도 : 60ton / 70㎞/h• 신축이음종류 : 레일조인트2) 방음대책 추진 현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시 소음발생을 확인하고 2회 (’16.5., ’17.8.)에 걸쳐 보수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어 ’18.4.에 신축이음장치를 전면교체(레일조인트 방식→요철물림방식) 하였다.- 피신청인이

○

○교 신축이음장치 전면 교체공사 이후 ’18.6.7.에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도는 56dB(A)로 나타났다.

•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 ’16년 하반기 추경(2.5억원)과 ’17년 예산(3억원)에

○

○교 신축이음 교체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다. 신청인 현황1) 사업장 현황• 상 호 :

○

○ 스포츠• 소재지 : 경기도

○

○시

○

○구

○

○로

○

○번길(

○

○동,

○

○동)•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업 종 : 서비스업, 축구교실• 등록일자 : 2013. 3. 1.• 연면적 : 315㎡2) 영업 현황 및 매출액• 신청인은

○

○구

○

○동

○

○번지 대지를 임차하여 ’13.3.~현재까지 '

○

○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로 직접 실외 축구교실(유치부, 초등 저학년)과 실내 농구교실(초등 고학년, 중학생)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영업손실 피해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하였으며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축구 및 농구교실 수강비(5만원/월)를 현금으로 수납하였으며, 세무자료로 제출한 매출액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일부 수납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축구 및 농구 교실 매출액|

• 신청인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수입을 포함하여 축구, 농구 회원수 및 매출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실외 축구교실의 경우 ’15.10.부터 발생한 큰 소음 이후로 수강생이 감소하였으나, 소음의 영향이 적은 실내 농구교실의 활성화로 현재 전체 수강생과 매출은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신청인 제출 축구ㆍ농구 교실 회원수 및 매출액|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 부지에서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16.3.~’17.11.에 다수의 전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

○구청에서 3회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소음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18.7.10. 현지조사 시 신청인 부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

○ 요양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

○교 차량 통행시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들었으나 실내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시에

○

○교의 교통 통행량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시는 동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도로교통 소음도 평가1) 도로교통소음 측정• 신축이음장치 교체 전 ’17.12.20. 10~18시 사이에

○

○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간격으로 10분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 소음도는 65dB(A)로 나타났다.

2) 충격(발파) 소음 측정• ’17.12.20. 10~18시 사이에

○

○교의 신축이음장치 구간에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 2시간 간격으로 10분간 연속측정으로 최고치를 측정하여 15개 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과는 79dB(A)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에 의한 충격(발파)소음은 10분당 약 4회(15회/40분) 발생

나. 신축이음장치 교체 후 도로교통 소음 측정• ’18.7.24. 현지조사 시 도로교통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62dB(A), 대형차량 통과 시 신축이음장치의 최대 소음도는 66dB(A)로 나타났다.

다. 영업 피해 평가• 영업손실 피해여부 검토기간은

○

○교에서 충격소음이 발생한 ’15.10.1.부터 재정신청일인 ’18.2.5.까지로 한다.•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진술과 사업규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되, 도로 충격소음의 영향이 적은 ’14년~’15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6년에서 ’18년까지의 영업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매출이 7,190,980원 증가하여 영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 분쟁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검토기준은 수인한도에 5dB(A)를 보정하여 도로교통 소음은 75dB(A), 충격소음은 80dB(A)를 적용한다.• 신청인이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 소음도가 최대 6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5dB(A) 이내이고, 차량 통행에 따른 충격소음이 최대 7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80dB(A)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매출이 증가하여 영업피해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