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동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9월부터 ’18.5월까지 꿀벌 도거, 꿀 및 화분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5,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동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9월부터 ’18.5월까지 꿀벌 도거, 꿀 및 화분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5,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0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0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7년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작업과 계속된 도로 공사로 인해 신청인 양봉농가의 꿀과 화분 수확이 줄고, 약 150군의 봉군이 죽거나 손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당시, 피신청인 도로공사로 농가 주변의 상당한 밀원수가 사라지고,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및 터널 발파작업으로 벌들의 봉산물이 줄고 벌들이 사라졌다. 또한, 농장과 주거지가 달라 발파작업에 대한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 일반 개인 양봉가에서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뒤 피해 사실을 인지해서 당시 재정을 신청하지 못했다.•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18.5월경 신청인의
○
○양봉장에서
○
○양봉장으로 70군의 봉군을 가져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였으며 피신청인의 포장도로 공사로 재피해가 우려되어 소음저감 방지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 전 시험발파를 통해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방음벽, 방음문 설치)을 마련하였고,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공사방해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17.9월에는 발파작업이 없었고 ’17.10.9. 양봉장과 1,512m 떨어진
○
○터널 종점부부터 발파를 시작하였다.- 또한 터널공사장에서부터 양봉장까지 최단 거리가 1,200m 이상 떨어져 발파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발파작업 통보를 하지 않았다.
• ’09. 5.2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7.10.10.부터 분쟁지역 인근의 터널 발파 및 굴착공사 시작• ’15. 5.~ : 신청인 양봉 시작(
○
○봉장)• ’17. 9. : 양봉피해 확인, 봉장 정리
※ 도거현상(’17.9.20.~25.)• ’18. 2. : 봉군 70군 이동(
○
○봉장→
○
○봉장)• ’18. 5. 5.~ : 신청인 민원 제기(시공사, 시청, 국토교통부)• ’19. 7.26. : 재정신청• ’19.10.~20. 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 4.23.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의 양봉장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양봉장 주변은 농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은 신청인 양봉장에서 북쪽으로 약 1,200m 이상, 교량 공사구간과는 동쪽으로 약 75m 이상 떨어져 있다.|교량공사 구간에서 양봉장까지 거리|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위 치 : 경기도
○
○시
○
○동~
○
○군
○
○면
○
○리• 시행자/시공사 :
○
○부 / ㈜
○
○건설• 공사기간/공사비 : ’09.5.25.~’20.12.31., 약 1,750억원
※ 분쟁지역 발파 및 굴착공사 : ’17.10.10.~’18.5.17. / 약 56억원• 공사내용 : 총 연장 9.85㎞, 폭원 20~27m, 교량(16개) 1,342m, 터널(8개) 5,275m
※ 분쟁지역(
○
○터널) : 연장 330~335m, 폭원 20~27m
• 발파는 시험발파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하였으며,- 1일 1~4회(주간 7:00~8:45, 16:00~17:30, 조석 18:25~19:58) 실시 하였고, 야간발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1.9.8.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양봉장 및 피해 주장 현황1) 양봉장 현황
• 신청인은 ’15년 2봉군을 구입, 양봉업을 시작하여 ’16년 54봉군,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18.5월경 신청인의
○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관리해 오다 ’19년 50봉군을 매각하고 현재는 20봉군만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피해주장 현황•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공사와 우회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때문에 ’17.9월부터 꿀과 화분수확이 줄고, 150봉군이 도거
1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주장 사진|
라. 관할 행정기관 확인결과1) 지도ㆍ점검 결과• ’19.5.8. 신청인이
○
○부(
○
○지방국토관리청)와
○
○시청에 피신청인 도로 공사로 인한 양봉피해 보상 및 공사 중지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 제기된 소음ㆍ진동 민원은 4건으로 모두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하였으며 1건이 생활소음기준(65dB)을 초과하였으나- 초과지점은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신청인이 양봉피해를 주장하는 기간 이후(’19.6.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 양봉 사육군수•
○
○시 농업축산위생과의 「가축통계자료조사」에 따른 신청인의 양봉 사육 군수는 ’18년 150군, ’19년 50군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사항• 신청인은 ’17.9.20.~25. 도거현상 발생 당시 정확한 원인을 몰랐으며 ’18.5월 자신의
○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
○터널 포장도로 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양봉피해 원인이 도로공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정을 신청하였다고 현지 조사시 신청인이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 소음도 67dB(A), 52dB(A), 최대 및 평균 진동속도는 0.007cm/s, 0.002cm/s로 평가되었다.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42dB(A)/0.011cm/s, 평균 39dB(A) /0.008cm/s로 평가되었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1) 신청인의 양봉장 및 운영 실태• 신청인은 ’15.5월 2봉군을 구입하여 양봉업을 시작하였으며, 봉군 구입과 분봉을 통해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양봉산물의 생산은 ’15~’16년에는 입문단계로 생산량이 미미하였으며 ’17년은 150봉군으로 벌꿀 약 240kg(10말)을 생산하였다고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5년에 양봉업에 입문, 피해 당시까지 만 2년 5개월 정도 종사 하였으며 양봉장 관리상태와 꿀벌 생리ㆍ생태 및 봉군 관리의 이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초급 수준으로 판단된다.2)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인과관계• (발파공사) 신청인의 양봉피해 기간(’17.9.20.~9.25.)과 피신청인의 발파공사 기간(’17.10.10.~’18.5.17.)이 일치하지 않아 발파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공사) 양봉장과
○
○교 교량공사 구간까지는 최단거리로 75m 떨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봉피해 발생 전인 ’17.5월부터 9월까지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롤러 피니셔 등 소음ㆍ진동을 동반하는 장비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 봉군의 발육과 여왕벌의 알 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인의 양봉피해 상황에 대한 구두진술 내용을 사실로 가정했을 경우 봉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는 신청인의 재정신청서 자료에 정확한 피해 시기와 생산가능 시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양봉산물 생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폐사, 도거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소음도 70dB(A), 최대진동속도 0.05cm/sec를 적용하고,-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소음도 60dB(A), 평균진동속도 0.02cm/sec를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교량공사 시 최대소음도가 67dB(A) 및 42dB(A), 평균소음도는 52dB(A) 및 3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진동)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 시 최대진동속도가 0.007cm/sec 및 0.011 cm/sec, 평균진동속도는 0.002cm/sec 및 0.008cm/sec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전문가 의견 및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대상은 생산성(꿀 및 화분 등)저하는 제외하고 꿀벌 폐사(도거)에 대하여 소음도 평가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를 산정한다.• (봉분피해) 꿀벌 피해액은 금 900,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가격 (원)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이 사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 150군*, 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150천원, 피해율 4%**를 적용하였다.
* 피해봉분군수(150군) : 신청인이 주장한 150군을 적용** 피해율(4%)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서 산정(소음70dB(A)에서 폐사(도거)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발생률을 5%미만 적용[67dB(A)임에 따라 4% 적용]다. 배상액• 공사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금900,000원에 재정 수수료 금2,700원을 더한 금902,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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