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08.~’22.11.08.(재정신청일)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에게 금218,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에게 금218,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2년 건물 매입 후 고시텔을 운영중으로, 2016년 8월부터

○

○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건물과 50m 상당 근거리에서 암반을 부수기 위한 발파와 돌 깨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누수되고,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서 벌어지고 내려앉고 있다.• ’18.9~12월 건물 외벽 벽돌 떨어진 곳 보수, 매직공사, 발포재작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발파작업으로 벽돌 일부가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여 비가 오면 지하계단, 지하창고 천장, 현관, 4층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진행중이며, 옥상의 물탱크 배관이 터졌고 1층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동 건물은 고시텔로 밤새 일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하는 택시기사, 택배분리작업자, 대리기사 분들이 공사로 인하여 낮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퇴실하면서 영업 손실 또한 발생하였다.• 또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니,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건물 주변(

○

○지하차도 공사) 발파*는 아래 기간동안 진행하였으며, 전문업체에서 소음ㆍ진동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는 없었다.* ① 2016.8.23.~9.29. ② 2020.8.31.~12.24. ③ 2021.3.18.~11.30.• 발파공사 시행전 전문업체를 통하여 균열조사를 실시(2014.12월)하여 건물 균열 110개소를 확인했고 균열 계측기 2개소 설치하여 2022.12월 초 외벽균열 확인 결과 0.7㎜ 변위(33.78㎜→34.48㎜)로 균열 진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청인 건물은 1991년 준공되어 30년 이상된 건물로, 2014년 인접 건물 조사시 C등급(주의관찰)으로 평가되어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입증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분쟁의경과

• ’12.12.~ : 신청인 해당 건물 매입• ’13.12. : 피신청인 도로 확장공사 착공(~’23.12월 준공 예정)

※ 신청인 건물 인접구간 공사 : ’16.8월~• ’20.05.~ : 신청인 공사현장 민원 제기(→피신청인)• ’22.11.08. : 신청인 재정신청• ’23.03.3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23.05.10. : 전문가 현지조사(영업피해)• ’23.05.11.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정신적 피해 추가)• ’23.06.1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

○시

○

○면

○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

평가의견

3. 사실조사 결과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

○시

○

○면

○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3. 사실조사 결과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 일원으로 주변에 빌라와 연립주택, 상업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고시텔로 운영중인 신청인 건물은 준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 경계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10.4m 이격되어 있다.• 피신청인 공사는

○

○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신청인 건물과 인접하여 지하차도 개설공사중으로 최단 거리에서 집수정 굴착(박스형태, 지하 약 13m)이 있었으나, 현재 지상에서는 노출된 야적장만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순환도로 확장공사• 공사구간 :

○

○시

○

○구

○

○동(

○

○촌)~

○

○구

○

○동(

○

○터널 입구)• 시행사/시공사 :

○

○시 /

○

○건설㈜• 공사기간/공사금액 : ’13.12.23.~’23.12.31.(예정) / 1,244억원• 공사규모 : 연장 3㎞, 폭 15m→32.5m(왕복 4차로→6차로)

※ 1. (분쟁지역 주요 공사)

○

○지하차도 개설(왕복 6차로)2. (분쟁지역 공사기간) ① ’16.8~9월 지하차도 터파기 ② ’19.12월~’21.11월 터파기, 지장물(관로) 이설 ③ ’22.3~11월 지하차도 구조물공사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진동 계측관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NewMITE 화약과 전기 뇌관을 사용하여 미진동굴착공법 및 정밀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공사구간의 지질 분포는 다음과 같다.

4)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4.2월 대부분의 공사 구간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터파기작업 구간에 가설방음벽(RPP 3m+방진망1m, 5m+방진망1m), 방호매트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신청인 건물 균열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의 균열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인접건물 균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조사 시(’14.12.) 신청인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균열, 마감박리 등의 손상(110개)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순환도로 확장공사 인접건물 사전조사㈜

○

○이앤씨, ’14.12.)- (균열계 설치) 사전조사시 균열 계측기를 2개소에 설치하고 ’22.12월초 균열 측정시 계측관리 기준치 이내의 변위(33.78㎜→34.48㎜)를 보여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경기

○

○시

○

○구

○

○로

○

○(

○

○동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사용승인 : ’91.2월(약 32년 경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 연면적 975.57㎡2) 피해 주장•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도로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건물 피해) 신청인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벽과 바닥 균열, 지하층 및 옥상 누수 발생 등 건물 피해를 주장하며 총 45,000 천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증빙자료로 사진과 공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신청인이 제출한 보수공사 견적 내역 |

• (영업손실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고시텔 기존 세입자 퇴실과 신규 입실자가 급감하여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월세 손해를 입었다며 금29,000천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5~’22년)을 제출하였다.- 고시텔은 총 55실로, 이용고객은 대리기사, 공사현장 근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며 월 이용요금은 30~50만원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 현황 |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

○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총 25회 제기되었고, 3회 공사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소멸시효) 신청인은 ’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1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19.11.9.~’22. 11.8.)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공휴일 공사,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22일,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치내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 피해 민원에 대해 일부 보수하여 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하였다.- 외부 정화조 부근 크랙 보수(’21.1.14.)- 주차장 아스콘 포장 크랙 보수 3회(’22.5월)- 건물 외부 마감재 크랙 보수 및 신청인 요청에 의해 보수에 필요한 자재 전달(’22.9.3.)- 지하층 누수 밸브 수리비 지급(450천원, ’21.12.1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A), 진동도는 최대 49㏈(V), 진동속도는 최대 0.311㎜/s로 평가되었다.

※ 1) 최대 소음도 74㏈(A) : 이격거리 19m에서 천공기 사용2)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8㎜/s(연속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5㏈(V), 진동속도는 최대 3.024㎜/s로 평가되었다.

※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0㎜/s(충격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나. 건물 피해• 신청인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타일과 석재 마감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1.2월로 사용기간은 약 32년이다.• 현장조사에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지하 1층 창고 천정 누수, 지상 1~4층 벽체와 바닥에서 경사균열과 수평균열, 옥상 파라펫 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수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 기 결함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사전조사(균열, 마감박리 등 110개 손상)와 비교하여 손상 변화가 거의 없는 점과 철근콘크리트구조인 기둥과 벽면에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영향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구조적인 균열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준공 후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조적벽과 미장면에 수축과 팽창 균열이 발생 및 확장되고 과거 인테리어 공사 (’18.9~’19.2월) 시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된 진동속도는 최대 3.0㎜/s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 이내로 평가되어,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영업 피해• 신청인은 고시텔 2층 일부, 3~4층이 본인 영업장이며 방별 200~300천원 수준의 이용료를 현금 납부받았고 매출신고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층과 1층, 2층 일부는 다른 임대 사업자가 운영중이었다.• 신청인은 매출실적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으나, 고시텔 영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실적은 지층과 1층, 2층 일부 임대에 따른 매출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고시텔 운영과 관련된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고시텔 매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소음피해)• (적용기준) 신청인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비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A), 70㏈(V), 발파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80㏈(A), 80㏈(V)를 적용한다.• (소음)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A), 발파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9㏈(V), 발파공사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 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공사 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s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건물 노후화,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3.0㎜/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장 매출액 손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시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9.11.9.~’22.11.8.)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18,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가해방지 노력 및 교섭경과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감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8,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50원을 합하여 총 218,650원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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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