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길○○번길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19년부터 재정신청일(’21.8.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90,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건물 피해 45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

○공사와

○

○이앤씨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공사와

○

○이앤씨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01.12.4.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

○

○시

○

○마을

○

○번지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2002년 12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 피신청인은 ’19년부터 신청인 주택과 약 65~190m 거리에서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 굴착, 발파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평온한 전원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평상시대로 마당에서 세탁물을 건조할 수도 없었다.• 또한, 신청인 주택은 이 사건 건설공사 이후부터 주택 내부 창호의 자동열림 현상, 현관문과 중문틀의 뒤틀림, 주택 내부 바닥의 침하(1층 거실, 주방 및 2층 방바닥에 경사 발생), 내장재 변형(벽난로 등에 침하), 주택 외장재 벽돌의 낙하, 주택 담벼락 석축의 밀림 현상 등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병이 악화되자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매중개를 의뢰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사들은 이 사건 주택 내ㆍ외부를 둘러본 후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개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매각을 위하여는 주택의 안전성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강공사 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자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였으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부등침하에 따른 심각한 구조손상으로 침하량 복구공사 로는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재건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

○

○이 ’20.5월

○

○시에 제기한 민원 및 ’21.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건물의 내외부 피해상황 및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사중조사를 실시한 바,- 이 사건 건물의 부등침하 및 안전진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건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 450백만원을 건물피해 배상액으로 청구하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소음, 진동, 먼지 등에 따라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는 등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상 피해 배상액으로 40백만원을 청구한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공구(이하 '고속도로 공사’)는 ’08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

○권

○

○국도망 계획(7×4+3R) 중 남북 5축으로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국책사업이기에- 안전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음과 같이 발생경위를 설명드린다.• 고속도로 공사는

○

○이앤씨㈜ 외 2개사가 공동수급하였으며, ’17.12월에 착공하였고 ’23.12월까지

○

○시

○

○읍

○

○리에서

○

○동까지 교량 9개소 (1.3㎞), 터널 3개소(1.0㎞)를 포함하여 총연장 4.68㎞, 폭원 30.6m의 고속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금번 사건과 관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신청인 주택과 약 75m 이격된 교량은 ’20.10월 교량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신청인 주택과 23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19.12월에 시작하여 ’20.5월에 완료하였으며, 24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21.4월에 시작하여 9월 완료할 예정이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청인 주택 인근 교량 기초 지반터파기 시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하여 발파가 아닌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신청인 주택과 230m 이상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 시에는 신청인 가옥 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소음ㆍ진동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등 발파공사로 인해 주변 가옥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먼지저감을 위해 공사구간 및 주변도로에 매일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소음저감을 위해 차폐시설 및 가설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주간작업(08~17시)를 준수하고 야간작업은 절대 시행하지 않고 있다.• ’19.8월 공사 착수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사중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0.5월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즉시 사중조사(1차)를 실시하였으며,-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도 피해 조사에 적극 임하였다.- ’21.6월 또다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즉시 사중조사(2차)를 실시 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요구하여,- ’21.7월

○

○공사와

○

○이앤씨㈜,

○

○시청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기존 조사기관과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해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중조사(3차)를 실시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사중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주택과 담벼락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건물 내부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파공사 시 발파지점으로부터 신청인 주택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있으며, 모두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고,- 또한, ’21.7월 신청인이 발파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소음과 진동 모두 기준치를 만족함은 물론 대부분 감지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전조사 및 세 차례의 사중조사 시 신청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사 계측기를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신청인 주택은 ’02년 신축되어 약 19년 동안 공용된 건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택과 담벼락의 손상은 건물의 노후화가 원인일 것이다.• 아울러,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4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해당공사가 원인일 것으로 판단 된다.•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 발파시간 조정 및 터널 굴착방법 변경(발파→굴삭기 굴착)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과 관공서와의 의견교류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맑은 나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소음을 관리하고 자체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며,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분쟁의경과

• ’02.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01.12.04. 토지 매수)• ’19.08.2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전조사• ’19.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고속국도 제

○

○호선

○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

○교 주변 절토사면 발파공사• ’20.05.18. : 신청인 민원제기(→

○

○시*, 공사안전대책 및 행정조치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0.05.18.)• ’20.05.23.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1차)• ’20.06.23.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20.5.18.)에 대한 회신** 발파 시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신청인 주택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없음 등 회신• ’20.07. : 신청인 민원제기(→권익위, 피해보상 요구)• ’20.08.25. :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 건물 영향성사후조사 실시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 없음, 비산먼지 억제시설 (살수차 등) 운영하고 있음 등을 안내하고 민원종결• ’21.06.02. : 신청인 민원제기(→

○

○시*, 연도변 사중조사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02.)• ’21.06.07., 06.09. : 피신청인 민원인 면담(2회)• ’21.06.0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2차)• ’21.06.15.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사전, 사중(2회)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파 시 소음ㆍ진동 측정값 기준치 이내 등• ’21.06.21. : 신청인 민원제기(→

○

○시*, 연도변(사중) 재조사 법적 이행 및 서민 행정피해 대책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21.)• ’21.07.06.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중재조사 요청 관련, 신청인과 협의 하에 제3의 조사기관 및 기존 조사기관(건설 표준시험원),

○

○시 입회하에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 ’21.07.31.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3차)• ’21.08.02. : 재정신청 접수• ’21.11.24.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21.12.16. : 재정변경 승인(피해내역 중 조망저해, 재산피해 제외)• ’22.02.1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길

○

○번길

○

○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계획 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로 부터 북동쪽으로 약 7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위치 : 경기

○

○시

○

○읍

○

○리~

○

○시

○

○동• 공사기간/공사비 : ’17.12월~’23.12월/249,406백만원

※ (분쟁지역 공사기간) 절토사면 발파(’19.12.~’20.5., ’21.4.~’21.9.),

○

○교 공사(’20.5.~’23.11.)• 시행사/시공사 :

○

○공사/

○

○이앤씨㈜ 외 2개사• 공사규모 : 연장 L=4.68㎞, 폭원 B=30.6m(왕복 6차로)• 주요시설물 : (교량) 9개소/1,272m (터널) 3개소/1,058m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 (발파) 피신청인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확인결과 정밀 폭약 등을 사용하여 소규모, 정밀, 중규모진동제어 등의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은 발파 시 인접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소음도는 74㏈(A), 최대 진동속도는 6.9㎜/s로 조사되었다.

※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주택에서 ’21.7.2.~7.30., 7회 발파시 소음ㆍ진동속도계측 결과 미감지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이앤씨㈜는 관할 행정기관인

○

○시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18.09.17.)받고,- 공사 시 가설방음벽, 방진막, 발파매트 이동식 에어방음벽, 도로 살수차 운영, 외부도로 고압살수 청소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5) 건물조사• 피신청인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19.8.27.) 및 3회의 사중조사(’20.5.~’21.7.)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경사계 평균값은 사전조사 대비 0.02°로 미소하게 증가하였고, 균열계는 초기치 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경기도

○

○시

○

○길

○

○번길

○

○• 규모 : 1개동, 지상2층, 대지면적 379㎡, 연면적 174.87㎡• 구조/용도 : 경량철골조/단독주택• 지역 : 계획관리지역• 사용승인 : 2002.11.08.2) 피해 주장•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4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진단서*, 먼지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

○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신청인

○

○

○)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 (건물피해)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건물피해 배상액 450백만원*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시점(’19.12)의 신청인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인근 유사 면적의 단독주택 거래금액)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경기도

○

○시)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9년~’21.8.2. 기간 동안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지도ㆍ점검(5회) 결과 소음, 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공사장 점검 및 조치내역(’19.~’21.8.2.) |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3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6㏈(A), 진동도는 최대 55㏈(V)로 나타났다.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2㏈(A), 최대진동도는 66㏈(V)로 평가되었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

○이앤씨㈜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5%이다.

다. 먼지•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

○시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건물• 현장조사를 통하여 당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택의 1층 거실, 주방 및 침실의 바닥과 천정 그리고 문짝 등 개폐상태에 대한 결함을 관찰한 결과,- 단독주택 외벽의 석재타일 탈락 결함, 1~2층 내부 거실 및 식당을 지지하는 독립기초의 부동침하로 인한 바닥 침하 결함, 주방 천정 처짐 결함, 세대 내의 침실 및 주방 중문의 개폐 불량 등이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공사내역,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2㎜/s로 나타나,-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학적 견해 에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건축물 균열결함의 길이 및 폭을 일부 확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량철골조 건물 : 5㎜/s×0.7(노후건물 가중치 적용)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5㏈(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먼지 피해 입증자료 및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진동속도 3.5㎜/s*를 적용한다.*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ec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 속도가 최대 1.2㎜/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 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

○공사 및

○

○이앤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이앤씨㈜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

○ 등 2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12.04.~’21.8.2.)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 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90,000원, 가산액 20% 58,000원, 재정수수료 1,040원을 합하여 총 349,0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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