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로 118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4. 8.부터 ’16.12.31.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경기 ○○시 ○○로 118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4. 8.부터 ’16.12.31.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29,457,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29,457,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13.6.경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지장물보상을 받았으나, ’14.8.경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권 침해로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교각 높이가 50미터로 기초공사 때부터 발파, 대형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이 몹시 심하였다.- 또한, 영업장은 터널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터널 입구 조성 공사와 굴착 등으로 인한 토사와 분진 등의 피해도 심하였다.- 아울러, 높이 50미터의 교각 상판 공사시 지상 50미터 상공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는 분진, 교각 및 상판으로 인한 조망 침해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공사업체가 영업장 주변을 전부 가림막으로 가려서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출이 격감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13년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6년도 매출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2년도와 비교할 시 339,828,800원(53.8%)이 감소되었다.- 연도별 매출합계는 ’12년 631,910천원, ’13년 524,139천원, ’14년 493,193천원, ’15년 406,831천원, ’16년 292,082천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격감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음ㆍ진동 등 공정진행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 소음ㆍ 진동이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에서 3차원 소음을 예측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시 계획된 방음벽(가설 및 영구)을 설치할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신청인에게 작업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하였고, 공사 중 중장비 차량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주시켜 먼지발생을 억제하였다.- 신청인지역 주변의 가설방음벽은 당초 3m에서 신청인의 요구로 4.5m로 높게 설치하였고 가설방음벽에 벽화 시트지 부착, 세륜기 추가설치, 살수차 운행횟수 증설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의 영업장 건물은 당 현장 교량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이고, 법원에서도 조망권은 사회통념상 조망이익으로 승인되는 경우에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보상비를 받은 지장물을 현재까지 이설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보완과 민원 제기시마다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온 상태에서 영업손실 보상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04.10.20. : 신청인 영업 개시(
○
○한식 영업장)• ’10. 3.15. : 제2경인연결(
○
○~
○
○간) 고속도로 사업승인• ’13. 6.19. : 토지수용관련 지장물 보상• ’14. 8. 1. : 사업 착공- 신청인 지역 : ’15. 2. 7. 착공• ’15. 7. 3. : 민원제기(
○
○시청)• ’16.10.27. : 분쟁조정신청• ’16.12.29. : 심사관 현지조사• ’17. 2. 1. : 재정변경신청- 건물 및 일조피해 삭제, 피해기간 ’16.12.31.까지 연장• ’17. 5.2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로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신청인 영업장 주변은 자연환경지역이며, 영업장 북쪽으로 약 20m지점에서 제2경인 연결(
○
○~
○
○간)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신청인 영업장 서쪽으로 약 50m 이격된 지점에서 「
○
○
○
○간 고속화 도로」가 지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제2경인연결(
○
○~
○
○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3공구)• 발주처 :
○
○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
○
○건설 주식회사• 위치 : 경기
○
○시
○
○동 ~
○
○시
○
○동• 공사기간 : ’12. 05. 31. ~ ’17. 05. 30.(60개월)- 실 착공 : ’14. 8.• 공사금액 : 110,106백만원• 규모 : 연장 6.3㎞(6차로 1.95㎞, 4차로 4.35㎞), 소교량(4개소, 162m), 장대교(3개소, 1,252m), 터널 3개소(포일터널 499m, 원터1터널 485m, 원터2터널 2,725m), 출입시설 IC 2개소(인덕원, 청계)2) 방음ㆍ방진시설 현황• 피신청인은 ’14. 5. 12.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흡음형 RPP, 5mH × 200mL, 4mH × 1,266mL, 3mH × 220mL),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자동세륜시설 3개소, 이동식 세륜시설 5개소),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지질조사 결과•
○
○연결 고속도로 노선의 BB-80(STA.0+205)이 신청인 영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조사지점이며, 지층은 매립층(0~1.5m), 풍화토(1.5~2.5), 풍화암 (2.5~3.1m), 연암(3.1~6.5m)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영업 현황1) 신청인의 건물 현황
2) 영업 현황• 신청인은 식당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바베큐 전문식당이었으나, 가마터 폐쇄로 인하여 메뉴를 변경한 상태였다.- 테이블은 당초 91개가 있었으나 28개를 철거하고 63개(본관 12개, 야외 19개, 야외 하우스 32개 등)가 있는 상태로 공사이후 사업장 규모가 감소되었다.-
○
○동 575번지 토지 중 500㎡,
○
○동 577번지 토지 중 700㎡에 설치하였던 바베큐시설, 놀이터시설, 족구장 등은 공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매출실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매출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 현황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
○
○시청)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총 7회 지도ㆍ점검 (’15.3.17.~’16.11.15.)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3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내용• 교량공사시 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신청인 주변지역은 브레이커 에서 미진동 발파로 공법을 변경 적용하였고, 그 외 지역은 저진동 공법(SIP)을 적용하였다.• 신청인 주변지점의 소음ㆍ진동 환경영향조사결과(’16. 1, 2분기) 모두 기준이내 (주간 57dB(A), 56dB(A))로 확인되는 등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바. 지장물 보상 현황• 피신청인은 신청인 영업장 구간이 교량구간으로 공사시 소음 발생이 불가피 하여 신청인의 지장물(가마터) 이설조건으로 보상금(’13.6.19. 6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신청인은 지장물을 ’14.12.10.까지 이설하기로 확약서(’14.9.26.)를 작성 하였으나, ’16. 12.까지 이설하지는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공사장과 신청인 영업점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소음도는 최대 7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2dB(V)로 나타났다.
※ 관할 기관에서 소음을 측정(71dB(A))한 ’15.7.3일은 30m 이격거리에서 기초공사(오거) 작업이 있었음
※ 포일터널은 460m, 원터터널은 350m 이격되어 있어 터널작업 공정은 반영하지 않음나.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시험발파 진동 추정식 등을 기초로
○
○ 연결 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72dB(V)로 나타났다.
다. 먼지•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회 있었다.
라. 영업손실분야 전문가 의견((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식사분위기 저해, 족구장 등의 제한 사용으로 영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로 건설에 따른 조망 저해로 인한 영업피해는 신청인이 그 동안 자연환경에 의한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피해 구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현장조사시 확인한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매출 감소액은 공사 이전 3년간 평균매출액(’12.~’14.)에서 영업피해 기간 매출액(’15.~’16.)의 차이로 산정한다.- 3년간(’12.~’14.) 평균 매출액 : 549,747,000원
○ (631,910,800원(’12.)+524,139,000원(’13.)+493,193,000원(’14.))/3년= 549,747,000원
○ ’15년 : 549,747,000원×11/12월-385,759,000원(11개월)= 118,175,000원▸ ’16년 : 549,747,000원-292,082,000원 = 257,665,000원▸ 합계 : 375,840,000원• 영업이익율은 국세청 단순경비율(2013년)을 참고하여 30%로 한다.• 공사로 인한 피해율은 영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주위환경, 영업시간, 영업성격, 전년대비 영업장 매출감소율(’13년 83%, ’14년 94%, ’15년 82%, ’16년 7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5년은 공사초기로 영업피해가 적다고 판단하여 15%, ’16년은 영업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30%로 한다.
마.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5dB(A), 민원발생특성 5점, 행정처분 5점, 주요장비 4점, 방음 시설 -2점, 현장노력 -3점, 민원관리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0%이다.
3.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장비 평가소음도는 최대 7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발파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장비 평가진동도는 최대 62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발파 평가진동도는 최대 72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피신청인 공사가 장기간 계속된 점, 공사시 발생한 장비 평가소음도가 최대 75dB(A)로 생활소음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점, 신청인 영업장과 공사장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먼지 발생시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저해로 인한 영업 피해•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교량이 영업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분쟁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피신청인 영업장이 자연환경의 경관을 누린 것은 반사이익 이라는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
○
○
○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2.7.~’16.12.31.)중 실제 피해기간인 4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663,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먼지피해 가산 10%,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20%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0%를 가산한다.• 영업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영업이익율 30%와 공사로 인한 피해율(’15년 15%, ’16년 30%)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663,000원, 가산액 198,900원, 영업피해액 28,507,720원, 재정수수료 88,1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9,457,73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