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6,604명이 인근 공원주차장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월부터 재정신청일(’23.4.3.)까지 정신적, 물질, 건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201,03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6,604명이 인근 공원주차장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월부터 재정신청일(’23.4.3.)까지 정신적, 물질, 건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201,03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761명에게 금 162,72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6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5,843명의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761명에게 금 162,72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6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5,843명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1.8월 전부터
○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시행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1) 시행사 : ㈜
○
○• 피신청인은
○
○부지 내 사업지역인
○
○동
○
○일원을 매수하여
○
○ 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하고, 인근에 새로 조성되는
○
○근린공원 시설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
○시와
○
○ 및 피신청인은 ’20.12.7일 '
○
○지구 근린공원 하부주차장 건립 및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초 이 주차장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 접근 편의를 위하여 지상주차장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20.12월경 신청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고급화 이미지 및 자녀 등하교 시 위험노출 등을 이유로 지상주차장 건립을 격렬히 반대하였고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
○시는 지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면적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시 고시 제2022-
○
○호,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현재 건설중인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총 831대를 수용 규모로, 모두 수원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공시설로, 완공이후
○
○시에 기부채납 후약 20년간 무상으로 피신청인이 관리(관리비용 약10억원/년)할 예정인데, 주차장이 지상에서 지하구조로 변경되어 공사비용(약440억) 및 관리비용이 증대되었다.• 공사 진행시 신청인들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금전적ㆍ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여,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물질 보상*(약 7억원 상당)을 하기로 하였고, 금전적 보상(동 사건 분쟁조정 결과 배상 누락세대는 최저배상금 지급)은 협의중이다.* 아파트 인근 엘리베이터 설치 4억원, 주차장 진입부 소음차단시설 설치 2억원, 아파트 경계 울타리 설치 1억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원만히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지속적 으로 전 세대 보상을 요구하며 본 공사를 약 7개월이나 중단을 시켰고,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추가 민원제기 등의 실력행사를 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의 민원과 그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피신청인은 CM 및 감리용역비 약 3억 3,800만원이 증가하고 시공사인
○
○중공업 또한 간접비 추가 투입에 대한 부담비용이 발생하였다.- 본 공사는 단순한 피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완공 지연으로 인한 범지역적 손실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2) 시공사 : ㈜
○
○중공업• 피신청인은 발주자인 ㈜
○
○과 공사계약을 체결(’21.6.30.)하고
○
○근린공원 주차장신축공사를 ’21.8.26.부터 착공하여 진행하는 시공사이다.• 피신청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부지내에 인근 타 공사현장(
○
○ 신축공사,
○
○아파트 신축공사)으로의 진출입 임시가설도로를 설치하고, 이 가설도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 공사(’21.8.26.~’22.5.15.)는 신청인 건물에서 43~223m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2단계 공사*(’21.10.19~ ’22.6.14)는 신청인 아파트(
○
○동)에서 최단 6.5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21.10.19~’22.1.19(93일) 흙막이, ’22.5.16~’22.6.14(31일) 터파기•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22.6.15.~ ’23.1.16.까지 2단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23.1.6.경 신청인들의 대표기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23.1.17.부터 신청인 양해하에 2단계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신청인은 소음, 진동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 브레이커와 저소음공법(CIP공법, 토네이도 비트), 에어방음벽을 사용하고, 현장 내ㆍ외부 살수차 운행, 출입구 살수기 운영, 스프링클러 설치 등 분진 발생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 용역으로 사전계측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주변 건물 균열 확인 및 관리를 공사초기부터 실시중이다.•
○
○구청으로부터 소음규제기준 초과 및 살수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으나 바로 문제점을 시정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분진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없이 건물외벽, 창문 및 창문틀의 오염을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은 살수차 운행, 출입구 살수기 운영, 스프링클러 설치 등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황사나 미세먼지 또는 청소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 신청인은 사건 현장 인접구간의 보도블럭 침하 및 불특정부위 크랙 발생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주하기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인접 건물의 균열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또한, 공사현장 내 흙막이 구간에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신청인 건물에 건물경사계, 균열계 등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 2회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착공 후 어떠한 균열이나 침하가 발견된 바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것으로 볼수 없음에도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23.1.10.경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노력과 합의로 인해 신청인이 얻는 이익을 피해액 산정시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신청인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로인해 피신청인은 공사를 약 7개월동안 중단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17.10.26. :
○
○시
○
○ 지구단위계획구역
1
결정(
○
○시 고시 제2017-310호)• ’18.02.26. : 신청인 건물 건축 허가• ’21.08.23.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및 신청인 거주 시작• ’21.08.26.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
※ ’23.12. 준공 예정• ’21.10.~ : 소음ㆍ먼지 관련 민원 제기(→지자체)• ’22.04.~11. : 당사자 간 공사피해 관련 협상(9회)• ’23.04.03. : 신청인 재정신청 접수• ’23.04.19. : 신청인(64명) 참가신청• ’23.08.3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3.11.3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신청인 건물은 경기
○
○시
○
○구
○
○로
○
○일원의
○
○아파트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피신청인 공사현장(
○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사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6.5m 이격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공사
※ 공사 완료 후
○
○시에 기부채납• 공사지역 : 경기도
○
○시
○
○구
○
○동
○
○일원• 용도구분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사규모 : 대지면적 17,502㎡, 연면적 38,858㎡, 건축면적 612㎡(지하 2층, 지상1층)• 공사기간 : ’21.6.31.~’23.12.• 시행사 / 시공사 : ㈜
○
○/ ㈜
○
○중공업• 공사금액 : 약 325억원2) 공정별 주요 장비 현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기간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2.6.15.~’23.1.15까지 민원으로 인해 본공사는 중지하고 현장정리, 양수작업 위주로 진행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일(’21.08.23)부터 재정신청일(’23.4.3.)까지 기준으로 작성3)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
○
○ 등 4개소)의 지질 분포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 순이며 지하 8.0m부터 암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21.6.29.)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진)벽을 설치(RPP 533mL×6mH), EGI 404mL×2.4mH)하고,- 저소음 브레이커ㆍ천공기, 이동식 에어방음벽, 소음측정 전광판, 자동식 세륜시설, 살수차량,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지상 46층 14개동• 용도 : 근린생활시설 1층, 주거시설 2~46층, 주차장 지하 1~3층• 위치 : 경기
○
○시
○
○구
○
○로
○
○~
○
○동• 지역 : 일반상업지역• 사용승인일 : 2021.8.23.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물질, 건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
○ 등 6,604명이 총 9,201,032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비산먼지 관련 자료(창틀 먼지 및 공사장 사진, 청소비 내역 등), 소음 및 진동 관련 동영상, 건물피해 관련 사진(지하주차장 및 세대 내ㆍ외부 균열, 아파트 주변 땅꺼짐 등), 건강피해 관련 자료(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였다.
※ 건물피해는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사진은 제출하였으나 피해금액은 따로 주장하지 않고, 개별세대 피해금액만 주장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
○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1.8.~’23.4.3.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민원이 총 1,074회 접수되었고,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4회, 먼지관련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소음관련 행정처분내역 |
|먼지관련 행정처분내역 |
마. 기타•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11일 실시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용부분 건물피해) 건물의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피해금액은 따로 주장하지 않아, 동 사건에서는 개별세대 피해에 대해서만 평가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하였다.• (합의사항) 신청인들은 소음, 진동, 분진, 일조, 조망권 등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아래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들과 합의(’23.5.10)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 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9㏈(A), 진동도는 최대 45㏈(V), 진동속도는 최대 0.047 ㎜/sec로 나타났다.
* 철근콘크리트 신축 건물 10㎜/sec(충격진동)
※ 최대 소음도 79㏈(A) : 천공기, 브레이커 등 사용 시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개별세대 건물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
○동
○
○호,
○
○동
○
○호,
○
○동
○
○호,
○
○동
○
○호,
○
○동
○
○호•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건물 내ㆍ외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신청인 건축물 내외부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공동주택의 균열은 건조수축에 의한 0.3㎜ 이하 미세한 균열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균열로 추정되며,- 진동속도 평가 결과 피신청인 공사 장비운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0.047㎜/sec으로, 이는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10㎜/sec) 이내로서 허용 기준치 대비 0.47% 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장비사용이 신청인 공동주택에 신규결함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청인 공동주택에 대한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 건강피해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
○동
○
○호,
○
○동
○
○호,
○
○동
○
○호,
○
○동
○
○호 세대별 각 1명•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돌발성 난청, 이명, 안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청인 세대에 대해 소음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는 최대 61~77㏈(A)로 나타났다.
• 평가된 소음도가 수인한도 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세대도 있으나, 이 수준의 소음에 의하여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이 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소음에 의해 안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신체적 피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먼지 평가• 피신청인은 공사 중 먼지 저감 등을 위해 방진벽,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으로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들은 창 먼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 70㏈(A), 진동도 70㏈(V)을 적용한다.•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9㏈(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45㏈(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설장비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10㎜/sec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결함이 피신청인 공사 영향이 아닌 신청인 건물의 건조수축 등에 따른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평가된 진동속도가 최대 0.047㎜/sec로 나타나 신축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진동속도 10㎜/sec 를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일부 초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ㆍ물질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물질 피해)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를 주장하는 세대와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거리, 물질피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중공업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761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2개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51,800~ 688,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 공휴일 공사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청인들이 신청인들과 공용시설물 설치 및 개인별 금전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신청인들의 피해회피를 위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50%를 감산한다.• 실제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5,84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31,772,400원에 가산 20%와 감산 50%를 적용한 감산액(-30%) 69,531,720원을 적용한 값에 재정수수료 481,710원을 더하여 총 162,722,3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