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로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플라스틱 제조공장의 악취,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8.2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810천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경기 ○○시 ○○읍 ○○로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플라스틱 제조공장의 악취,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8.2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810천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73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73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4.9.부터 공장 및 주택을 건축하고 살던 중 ’16.2.20. 우리 공장(거주 주택 포함)과 10m 이내로 이사하여 들어와 ’16.3.2.부터 공장이 가동되면서 악취ㆍ매연, 소음ㆍ진동이 발생되어 저희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시청에서 ’16.3.8.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장은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으로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가동중지)를 받았다.• ’16.4.21. 공장 가동을 재개하였으나 악취와 매연은 여전하였고,
○
○시에서 ’16.5.3. 현장 방문하여 공장 악취를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복합악취 500)의 4배 초과한 2,080이 측정되어 행정처분(개선권고) 조치되었으나 개선 완료된 이후에도, 악취ㆍ매연이 여전히 발생되었고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 ’16.3.2.경부터 악취와 매연이 심해 공장을 찾아가 보니 주야간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공장벽체에 설치된 환풍기를 통해 악취ㆍ매연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그 후부터는
○
○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6.3.8.
○
○시에서 현장 확인결과 피신청인 공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했는데도 피신청인의 단순 시운전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16.4.21. 피신청인 공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정상가동하면서 공장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24시간 조업하였으며, 야간시간에는 악취ㆍ매연이 너무 심해 잠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취를 6회 포집ㆍ측정하였으나, 허용기준 초과가 1차례인 것과 관련해서 악취ㆍ매연은 야간에 더 심하게 배출되나, 새벽시간대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의 즉시 대응이 어려워 초과 입증이 불가하였을 뿐 현재도 변함없이 악취와 매연은 배출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은 ’14.9.경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축한 것으로 숙소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악취ㆍ매연으로 잠에서 깨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등 장기간 저희 가족의 고통이 너무 큼으로 피신청인은 악취,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6.3.은 기계의 단순 시운전 가동기간으로 3.2.부터 악취ㆍ매연, 소음ㆍ진동이 발생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거짓이다.• ’16.3.8. 신청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성적 대화를 하려 했으나, 막말과 욕설로 인해 대화가 거부되었다.• 법률상 무지로 인해 ’16.3.8.
○
○시로부터 고발 및 가동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벌금은 완납하였고, 이후 ’16.4.21.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
○시로부터 6차례에 걸쳐 악취 포집ㆍ측정이 이뤄졌으나 단 1차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피해 주장은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장부지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이며, 거주용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등 법률상 검토를 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존재하면 신청인 주장은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 신청인은 과장 및 허위 피해사실로
○
○시에 총 13회의 악성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복합악취를 측정하였으나, 1차례 기준초과를 빼고 5회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환경관리에 철저하였음에 따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재심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14.09.16. : 신청인 공장 가동 및 거주 시작• ’16.03.02. : 피신청인 공장 가동• ’16.03.03. : 신청인 민원 제기(
○
○시)• ’16.03.08. : 신청인 악취 민원제기에 따른
○
○시 현장 점검
※ 대기, 폐수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 ’16.04.21. : 피신청인 집진장치(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후 공장 가동• ’16.04.26. : 신청인 악취에 따른 민원 제기(
○
○시)
※ 악취측정 결과(300),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 배출구(500)]• ’16.05.13. : 신청인 공장 악취 민원제기(
○
○시)
※ 악취측정 결과(2,080), 기준 초과[배출허용기준 : 배출구(500)], 행정처분(개선권고)• ’16.06.13. : 야간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취 심해 민원 제기(
○
○시)• ’16.07.28. : 개선권고 행정처분 이행확인차 악취포집(
○
○시)
※ 악취측정 결과(448),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 배출구(500)]• ’16.09.05. : 신청인 화공약품ㆍ플라스틱 냄새로 인한 악취포집 요청(
○
○시)
※ 악취측정 결과(300),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 배출구(500)]• ’16.10.04. : 악취포집(
○
○시)
※ 악취측정 결과(3),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 부지경계(15)]• ’16.11.15. : 악취포집(
○
○시)
※ 악취측정 결과(100),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 배출구(500)]• ’17.08.23. : 신청인 재정신청(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8.05.15. :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3,810천원 배상 결정)• ’18.07.16. : 피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01.2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9.04.04.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로 일원으로,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피신청인 공장 건물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3m 이격되어 있고, 인근에는 기기 제조업 등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된다.
나. 피신청인 공장 현황1) 공장개요• 업 체 명 : 주식회사
○
○• 위치 : 경기
○
○시
○
○읍
○
○로• 운영기간 : ’16.3.2. ~ 현재•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합성수지(PS)를 혼합, 성형하여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생산• 공장규모 : 부지면적 1,499㎡, 건축면적 492㎡(1층)• 시설 현황- 재활용시설 : 건조시설(46㎥×1기), 혼합시설(3㎥×1기, 2㎥×1기), 성형시설[(75+50)HP×1기], 분쇄시설(30HP×1기)- 처리량 : 폐합성수지 4톤/일• 생산제품 및 생산량 : 합성수지 재생원료, 약 43톤/월
• 조업시간 : 20시간/일• 제품제조공정 : 폐합성수지 입고 → 보관 → 건조 → 혼합 → 압출성형 → 냉각 → 컷팅 → 출하•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 현황
3)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 성형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해 흡착에 의한 시설(80㎥/분) 설치ㆍ운영(’16.4.)하였으며, 신청인측(남쪽) 방향 공장 창문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거주 현황1) 건축물 현황• 소재지 : 경기
○
○시
○
○읍
○
○로• 지 역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 공장동(660㎡, 일반철골구조), 주거동(59.4㎡, 경량철골구조)• 주용도 : 공장*, 공장(사무실)* 공장명 :
○
○섬유(섬유제조업)• 대지면적/연면적 : 1,806㎡/660㎡• 사용승인일 : ’14.08.28.2) 신청인 공장 운영 및 거주 현황• 신청인은 위 공장에서 섬유제조업 공장(
○
○섬유)을 운영하고 있으며,
○
○섬유 공장은
○
○시로부터 ’16.5.4.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신청인
○
○
○ 등 2명은
○
○섬유 공장을 운영하며 부속건물(면적 59.4㎡)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은
○
○시에 ’16.3.부터 ’17.8.까지 총 13회 민원을 제기하였다.-
○
○시에서 현장확인 결과 ’16.3. 피신청인 공장에 대해 대기, 폐수 및 소음배출시설 미신고로 고발 및 행정처분(사용중지)을 하였고,- 악취분야의 경우 6회 복합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배출구(500), 부지 경계(15)]을 1회 초과하여 행정처분(개선권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
○
○ 등 2명이 피신청인 공장의 악취,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경기환조 17-3-11)에 대하여,-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소음ㆍ진동 정신적 피해는 기각)하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790천원, 재정신청 수수료 20천원 등 3,810천원의 배상결정을 하였다.
4.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공장 조업시간, 악취 측정자료 등을 기준으로 발생악취를 예측한 결과 악취강도가 2.5~3.5정도로 비교적 높게 평가, 악취피해 수인한도인 2.5(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고,
• 신청인이 거주하는 장소는 공장의 부속건물인 점, 주변에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공장 밀집 지역인 점, 신청인 소유 공장도 섬유 편직작업으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40%를 감액하였다.
※ 산정금액 : 3,790,000원 = [1,600,000원(악취강도 3.5이상, 6월 이내) + 1,110,000원(악취강도 3.0~3.5, 6월 이내) + 450,000원(악취강도 2.5~3.0, 3월 이내)] × 2인 × 60%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전문가 평가 :
○
○대학교
○
○
○,
○
○
○ 교수
• 피신청인 공장은 화학공장에서 배출된 폐스타이렌모너머*를 원료로, 원료를 고온으로 녹여 성형 후 절단하여 펠렛(pellet) 형태의 폴리스타이렌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스타이렌 합성공장의 반응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스타이렌모너머는 화학반응인 라디칼반응에 의해 폴리스타이렌이 형성되고, 제조공정 중의 반응물에 해당하는 스타이렌모너머가 냄새의 원인이 됨• 피신청인 공장 규모는 공장용지(1,499㎡) 중 492㎡에 해당하지만, 실제 폴리스타이렌 제조시설의 규모는 이중 1/5 정도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료보관, 원료 수분제거를 위한 공간, 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조업일 수는 ’16.3.~ 12.은 24일/월, ’17.1~’17.3.은 15일/월, ’17.4.~’17.8.은 10일/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제조공정은 원료 특성 상 원료를 투입하여 가열기로부터 뜨거운 폴리스타이렌이 만들어져 식을 때까지의 거의 전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충분히 인지하여 악취 포집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80㎥/분)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악취방지시설은 전반적으로 악취포집 및 이송을 위한 포집시설 흡입강도(송풍량)가 충분한 편이 아니며, 악취 발생이 가장 큰 용융플라스틱 이송과정의 경우 악취 발생원과 포집시시설의 이격거리가 커서 악취포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방지시설 겉면에는 흡착시설이 아닌 먼지와 관련된 집진시설로 기재(DUST COLLECTOR)되어 있었고, 굴뚝의 높이(약 5m)가 높지 않는 등 악취 저감효과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신청인은 공장을 밀폐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중이었으며, 신청인 주거지와 반대방향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으나 신청인 주거지와 피신청인 공장의 이격거리를 감안하였을 때 발생악취 확산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지조사(’19.1.21.) 시 피신청인 공장 도로변에서는 악취를 느낄 수 없었지만, 신청인 거주지 부지경계(피신청인 공장 출입구 반대쪽)에서는 피신청인 공장 내에서 나는 악취(스타이렌 냄새)를 후각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 ’19.1.21.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 공장 외부 공기와 피신청인 공장 내부 공기, 신청인 주거지 방향 부지경계 공기 시료를 채취한 후,-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복합악취
1
희석배수
2
를 산정한 결과, 공장 외부 공기는 3배, 공장 내부는 45배, 신청인 주거지 부지경계에서는 14배로 나타났다.
• 또한, 악취 원인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시료에 대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GC/MSD) 결과, 악취 원인물질은 스타이렌
3
으로 원료인 스타이렌 모너머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GC/MSD 분석에 따른 그래프❯
• 현지조사(’19.1.21.) 시 신청인 주거지 부지경계에서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14배로서, 관련 연구*에 따라 악취세기로는 2.5도 이상~3.0도 미만에 해당된다.* 「악취피해에 대한 조사 및 배상기준의 타당성 연구(’15)** 피신청인 공장과 신청인 주거지와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 악취 배출량과 풍향빈도는 고려하지 않음- 이는 공장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 운영하고, 악취방지시설의 포집시설과 방지시설의 효율이 매우 낮으면서 배출구 높이가 낮으며(약 5m),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공장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청인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거지쪽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였다면 공장 내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신청인들의 피해가 더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 공장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
○시 악취 측정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악취세기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16.3.~’16.7. :
○
○시에서 ’16.4.26.~’16.11.15. 6회 복합악취 측정결과,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16.5.13.)하였고, ’16.7.28.에 배출구 에서 측정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448배인 점 등을 고려함- ’16.8.~’17.3. :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다소 감소되고 조업일수가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함- ’17.4.~’17.8. :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함나) 판단•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악취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악취세기 2.5도로 적용한다.• 관할 행정기관의 복합악취 측정(’16.5.13.) 결과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을 약 4배 이상 초과한 점, 전문가 현지조사(’19.1.21.) 결과 신청인 거주지 부지경계 에서의 악취세기가 2.5도 이상 3.0도 미만으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2.5도)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이 공장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 운영하고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매우 낮은 점, 신청인 부지경계에서의 악취 원인 물질이 피신청인 공장 원료와 일치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피신청인 공장은 소형 플라스틱 원료를 녹이고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종합 판단컨대 피신청인 공장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지게차 운영은 원료이송을 위한 비연속적 작업이라는 점- 점검기관 점검시 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 “
○
○섬유”도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점- 주변에 공장들이 모여 있어 화물차량 등의 운행이 잦은 점2) 중앙조정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분쟁지역은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공장 밀집지역인 점, 신청인이 대광섬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부지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사무실)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점, 신청인 공장(
○
○섬유)도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인 점, 피신청인 공장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음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된 악취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전원(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장운영 중 실제 피해 기간(15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악취세기,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863,000*원으로 한다.* 배상액은 최대 악취세기(3.5도 이상)를 기준으로 피해기간(1년 6개월 이내)을 고려하여 산정함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악취세기별 피해기간으로 배상액 산정)다. 배상액•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3,726,000원, 재정수수료 11,160 원을 더하여 총 3,737,1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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