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도 ○○시 ○○면 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공장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5월부터 재정신청일(’16.9.2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산업(주)ㆍ시공사인 ○○건설과 ○○(주)을 상대로 8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83과 16-3-135 병합사건)

주문

• 피신청인

○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산업(주)과

○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산업(주)과

○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된 굴삭기, 레미콘 차량,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공장 창문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심하고, 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방 창문과 첫째 아들 방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부동산 가치하락 등 재산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바,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 저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 내역|

나. 피신청인 [

○

○산업주식회사ㆍ

○

○건설,

○

○주식회사 공동]• (16-3-83)공사 시작하기 전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으며, H빔 철골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에 박는 핀(파일) 작업 없이 진행하여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신청인이 설치한 약 7m 높이의 옹벽(공사 전 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이 설치되어 있으며,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 및 조망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6-3-135)당사와 신청인 주택과는 약 30m 이격되어 있고, 기초공사는 신청인 주택 보다 약 5m 아래에서 실시하여 소음, 먼지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

분쟁의경과

• 2016. 5. 3. : 16-3-83, 피신청인 공장건설 사업 계획승인(16-3-135, 사업계획승인 : 2015.9.9.)• 2016. 5. 4. : 건물 공사 착공(2016.4.20.)• 2016. 5. 5. : 공사장 소음, 먼지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2016.9.15.)• 2016. 7. 6. : 재정신청(2016.9.29.)• 2016.10.14. : 심사관 현지조사(2016.12.2)• 2017. 1.2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16-3-83)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주택 남서쪽에 위치, 피신청인 공장건물과 신청인의 주택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5m이며, 공장부지는 나대지를 정리 하여 공장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지반고가 약 5m 높게 위치하고, 동 건물 사이에 옹벽(높이 약 7m-피신청인 건물 바닥 기준)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 건물 주변으로는 주택과 공장 등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다.• (16-3-135)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지반고가 약 5m 높게 위치하고, 최단 이격거리는 약 30m이며, 동 건물 사이에 폭이 약 5m인 마을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 건물 주변으로는 논ㆍ밭ㆍ주택과 공장 등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16-3-83)피신청인의 공장건물은 2개 지번에서 지상 1~2층 높이의 4개동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6-3-135)피신청인의 공장건물은 지상 2층 높이(13m)의 1개동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토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는 포크레인ㆍ펌프카ㆍ레미콘트럭ㆍ덤프트럭을, 철골 및 판넬 작업 시에는 크레인ㆍ임팩터ㆍ절단기ㆍ그라인더 등을, 마감공사 시에는 펌프카ㆍ레미콘 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오염저감 시설• (16-3-83)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기 설치된 옹벽(20.0m× 7m)보다 낮은 공사장 바닥에 EGI(높이 5m)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기타 공사장 주변으로는 EGI(80m×5m)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6-3-135)피신청인은 터파기 공사 등을 신청인 주택 보다 약 5m 아래에서 실시하여 신청인 방향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향으로는 EGI(80m×3m)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의 주택은 2008.8.25.일 사용 승인된 지상 2층의 벽돌구조(연면적 162.8㎡)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별도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분쟁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장 장비 소음,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16-3-83)의 소음도가 최고 71dB(A), 진동도가 최고 25dB(V)로- (16-3-135)의 소음도가 최고 64dB(A), 진동도가 최고 20dB(V)로 나타났다.

나. (16-3-83)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창 등을 동지일을 기준으로 08: 00~ 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조시간은 주 채광창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10분 간격으로 가조시간을 계산하여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 까지를 가조시간으로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주택 중에서 피신청인 건물방향의 1층 방의 종합 및 연속가조가 각각 104분 가조되어 신축이전과 비교할 때, 종합가조 250분과 연속가조 290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16-3-83)건물가치 하락 평가((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일조방해 분야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 일조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일(2016.7.6.)을 기준으로 하였다.

※ ( )내는 수인한도기준(종합가조240분, 연속가조120분)과 비교시 침해시간(분)임.• 기초가격의 평가는 본건의 경우 당해 토지 위치, 가로조건, 주위환경, 접근성, 획지조건, 이용상황, 행정상 규제 및 조장의 정도 등에 따르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구조, 이용상태, 마감재,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일조권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 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고, 단독 주택 일조피해지수(2.0~4.0)를 참고하여 일조피해지수는 2.0를 적용 하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율 및 가치 하락액 산정| 가치하락율|

* 1) 신축 후 수인한도 대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2) 가치 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일조 = 7:3 차중치 적용)2(일조피해지수)×{(0.7×16/120)+(0.3×136/240)} ≒ 0.52%| 가치하락액|

라. (공동)조망 저해 피해((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신청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6-3-83)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1dB(A)로서 생활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동)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25dB(V)로서 생활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동)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세륜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한 점, 관할관청에서 공사장 지도ㆍ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16-3-83)피신청인 공장 신축으로 신청인의 1층 방 창문은 종합 및 연속가조가 각각 104분 가조되어, 종합가조 4시간,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다. (공동)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 건물은 계획관리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 만한 경관조망이 없으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평가 소음ㆍ진동도가. 배상책임• (16-3-83)의

○

○산업(주)과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

○ 등 6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15.8.4.~2016.3.20.)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초과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1인당 221,000원으로 한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인에게 전문가가 인정한 기초가액에 가치 하락율을 적용하여 28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326,000원과 일조방해 피해액 280,000원 및 재정신청 수수료 4,800원을 합하여 총1,610,8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피신청인

- 16-3-83 :

○

○산업주식회사(경기도

○

○시

○

○면

○

○로, 시행사) 및

○

○건설(경기

○

○시

○

○로

○

○번길, 시공사)- 16-3-135 :

○

○(주)(경기도

○

○시

○

○로)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