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공장 및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699명이 인근 공장 및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0년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69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

○와 ㈜

○

○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0명에게 금6,515,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3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6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

○와 ㈜

○

○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0명에게 금6,515,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3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6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아파트는 ’94년부터

○

○ 공장의 후문과 인접하여 있으며, ’10년에

○

○ 공장 물류센타가 후문 쪽으로 생기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류 센터의 대형차량 운행 및 상ㆍ하차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18.3월부터 공장내 연구소 건물의 증축공사가 시작되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699명에게 10여년 이상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9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류센터의 출입구 변경 또는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 ㈜

○

○• 당 공장은 ’72년에 현재 위치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품 생산과 물류센터를 통한 제품 배송을 하였으며,- ’92년 삼남공장과 ’01년 대풍공장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20년

○

○공장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하여

○

○공장의 물동량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4.20.부터

○

○물류센터의 배송 업무를 중단하였다.• 또한, 신청인 아파트의 민원에 따라 ’14.9월부터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에 물류센터 후문을 폐쇄하여 배송차량의 진ㆍ출입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19.4.20.부터 물류센터 후문을 전면 폐쇄하고, ’19.4.29. 블록 담장을 설치하여 물류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

○공장과 신청인 아파트 사이에 왕복 4차선이 위치하여 있어 물류차량이외 도로통행량이 많으며, 물류센터와는 무관한 차량이 주정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물류센타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 발생일(’10년)에서 현재 약 8년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권의 소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

○물류서비스㈜• ’72.6월부터 운영한

○

○공장의 배송 및 수송은 전국 5개 권역 22개 물류센터를 확대하여 물류업무를 분산하였다.• 신청인 아파트는 기존 물류센터 출입구인 후문과 직각배치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의 민원으로 ’14.9월부터 야간시간대

○

○물류센터 후문(신청인 아파트 방향)을 폐쇄하여 물류센터의 배송 및 수송 차량출입을 금지하였다.• ’19.4.20.부터

○

○물류센터를 가동하여

○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별 물류센터로 운반하는 수송차량(10대)의 운영은 정문을 통하여 유지하되 대리점 등으로 납품하는 배송차량(63대) 운영은 중단하였다.3) ㈜

○

○• ’18.3월부터 공장 내 연구소 증축 공사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토공사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이동식 에어펜스 등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 테이블 폼 공법을 적용하는 등 소음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소 증축공사 위치는 신청인 아파트와 도로 등 최소 70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소 건물이 차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72년 : 피신청인의 공장 운영• ’93.01.~ : 신청인 중 최초 거주 시작• ’14.09.~ : 피신청인 물류센타 후문 야간 폐쇄(22:00~익일 06:00)• ’18.03.02. : 피신청인 건축공사 착공(’20.02.28. 준공예정)• ’19.01.14. : 재정신청• ’19.04.25. : 심사관 현지조사• ’19.04.26. : 재정신청 변경(피신청인 경정 :

○

○시장 제외,

○

○물류서비스㈜ 및 ㈜

○

○ 포함)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아파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공장 부지 사이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위치한다.•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공장은 일반공업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현황1) 물류센타• ’72.6월부터 ㈜

○

○ 물류업무를 시작하여, ’95.10월에

○

○물류 서비스 ㈜를 설립하여 전국에 5개 거점 22개 물류센터를 운영중이다.•

○

○공장 물류센터는 ’14.9월부터 야간시간대(22:00~익일 06:00) 후문을 폐쇄하였으며,

○

○공장 물류센터의 배송업무 중단에 따라 ’19.4.20.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19.4.29. 블록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수송차량은 정문으로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년 이후

○

○물류센터의 배송차량은 일 평균 62대~63대, 수송차량은 일 평균 10대로 조사되었다.❮

○

○ 물류센터 일평균 차량 현황❯

* 배송 : 물류센터에서 대리점 및 슈퍼마켓으로 운송(1톤~3.5톤)* 수송 : 공장에서 생산제품을 물류센터로 운송(5톤이상)2) 연구소 증축 및 리모델링가) 공사 개요• 사 업 명 :

○

○ 중앙연구소 증축 및 리모델링• 소 재 지 : 경기

○

○시

○

○구

○

○동• 시 행 사 : ㈜

○

○• 시 공 사 : ㈜

○

○• 공사기간 : ’18. 3. 2. ~ ’20. 2. 28.(24개월)• 공사규모- 증축 : 지하

○층~지상

○층, 건축면적 1,693㎡, 건축물 높이 45.5m- 리모델링 : 지하

○층 ~ 지상

○층, 건축면적 982㎡나) 공사 현황• 연구소 증축공사 부지는 기존에 창고(지상

○층) 및 주차장이었으며, 현지 조사시 연구소 증축공사는 진행중이며, 기존 연구소의 리모델링 공사는 ’19.9.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8.1.10.),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연구소 증축공사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주요 방음ㆍ방진시설로 방음벽(RPP 및 EGI, 4~6mH×261m),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지질조사• 피신청인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7.6)에 따르면,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층(BH-1)은 매립층(0~2.3m), 퇴적층(2.3~8.4m), 풍화토 (8.4~9.5m), 풍화암(9.5~17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과 인접한

○

○~

○

○동 206세대 699명으로 최초 ’93.11.부터 거주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면도로인

○

○로 주변 ’16.1월 ~’18.12월까지 주차단속결과 주차위반 차량은 1,374대로 조사되었다.•

○

○시청에서 물류센터 차량 등 공장 소음에 대하여 ’09.7월부터 ’18.6월까지 민원(10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물류센터 후문 출입구 부지경계선에서 측정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시청에서 연구소 증축공사에 대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 공사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5m 이격된 지점에서 소음기준을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공휴일 연구소 증축공사는 6일로 조사되었으며, 물류차량의 공휴일 운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신청일(’19.1.14.)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6.1.15.)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공장 물류센터의 배송업무 중단 이전에는 천막형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제품물류 저장시설에서 물류차량의 상ㆍ하차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사실조사서에 대한 의견1) 신청인 의견제출(’19.9.23.)• 물류센터 차량대수는 300대~500대, 차량톤수는 최소 4.5톤 이상, 거의 8톤~12톤 이상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

○공장은 대형공장으로 원료입고와 제품출하 대수만으로도 1일 100대가 넘을 것이며, 물류차량의 1대 평균 상하차 소요시간(5~20분)으로 1시간에 12~20대 상하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류센터 후문 도로에 15~30대 차량대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신청인 아파트와 접해있는 이면도로는 인근에 사무실 이외 공장이 없으므로

○

○ 물류센타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지점을 피신청인 차량의 상하차로 대기하고 있는 이면도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물류차량의 야간 및 공휴일 상하차 차량, 이면도로 대기차량, 공사장 소음 등을 반영한 합성소음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류차량과 공장의 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반영하여야 한다.2) 피신청인 의견제출(’19.9.25.)•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대수 300~500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

○공장 물류센터 및 배송업무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거 전국으로 분산하고 있으며, ’19.4.19.까지 운영한 물류배송과 수송차량의 차량운영 현황자료를 근거하여 제출하였다.• 이면도로는 통행차량이 다소 적은 곳으로 주ㆍ야간 불법 주정차하고 있으나, 불법차량은

○

○와 무관한 차량이다.• 물류센터 등 공장소음에 대한 공장 부지경계선에서의

○

○시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 먼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의 먼지 피해 원인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 등이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물류센타 배ㆍ수송차량에 의한 소음도 평가(

○

○대학교

○

○

○교수)• ’19.4.20.부터 물류센터 후문을 전면 폐쇄하고 차량운행을 중단하여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물류차량 운행자료,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신청인 아파트는 도로단으로부터 약 15m 이격되어 있으며, ’14.9월부터 야간시간대(22:00~익일 06:00) 후문을 폐쇄하였으므로, 물류차량에 의한 주간 최대소음도는 60dB(A)로 평가되었다.

나. 연구소 증축에 따른 소음도 평가(

○

○

○ 소음ㆍ진동 기술사, ㈜

○

○)•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 공사장비의 소음ㆍ진동 발생 특성,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34dB(V)로 평가되었다.

※ 최대 소음도 : 이격거리 70m, 천공기(오거)

※ 소음ㆍ진동 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임다. 먼지• 공사시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도로교통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70dB(A)를 적용한다.• (소음) 물류센타 차량으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0dB(A)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먼지)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장 운영이후에 입주하였으며,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65dB(A)를 적용한다.•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이므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진막, 고압 살수기 등을 설치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는 연구소 증축공사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60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145,000원으로 한다.•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이내 또는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사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

○

○

○ 등 639명은 배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496,000원, 재정수수료 19,340원을 합하여 총 6,515,3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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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