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가 인근의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09.8월부터 재정신청일(’18.3.20.) 까지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03.7.부터 아스콘공장인

○

○(주)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09.8. 폐와 능막에 암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암 선고 후 우측 폐 절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4년후인 ’13년에 암이 임파선에 전이되어 말기 암환자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6차에 걸쳐 받았으며, ’16년에는 임파선 암 확장으로 항암치료 6회, 방사선치료 25회를 한 후 지금은 아스피린과 진통제로 보내고 있다.• ’16.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시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지극히 낮으며 미세먼지와 벤조피렌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피해지점에서 직간접으로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17.3. 경기도에서

○

○(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벤조피렌이 15.8ng/S㎥ 검출되어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렇게 피신청인 공장에서 벤조피렌이 배출되는데도 기각결정을 한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본 공장은 ’84.4월부터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당시 본 공장 주변으로

○

○시는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다가 환경적으로 열악한 공장 근처에

○

○ 초등학교(’96)와

○

○아파트(’01)를 건축 승인하였다.- 본 공장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공장진입로를 변경하고 ’04년 옥외에 있던 공장시설을 돔 형태의 옥내로 이전(이전비용 30억)하였다.• 신청인 아파트 주변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철도기지, 포장지인쇄공장, 지상국철

○

○호선, 철강제조단지,

○

○산업도로(8차선), 제

○

○고속도로,

○

○고속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 아파트는 매연과 먼지,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16년

○

○동 대기환경지수와 본 사업장이 공장가동 중단 기간인 ’18년에는 대기환경지수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변의 교통량과 급격히 늘어나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 벤조피렌 요인별 배출량에 따르면 자동차, 담배 등에서도 벤조피렌이 배출되는데, 본 공장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신청인 주변 도로의 차량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내 상시 근무자(50여명)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악취 분진 등 환경상 문제로 인한 폐암 등의 질병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특정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약 7억원) 후 경기도로부터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18.3.19)을 받은 상태이지만, 지역주민과

○

○시의 단속과

○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반려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는 마음이 아프고 반드시 쾌유하시길 바란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84.04. :

○

○(주)

○

○공장

○

○운영• ’03.07.04. : 신청인 거주 시작• ’04.04.20. : 대기배출시설 설치(갱신) 신고(아스콘, 레미콘)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폐아스팔트 콘크리트)• ’09.08. : 신청인 폐암 진단 및 우측 폐 절단수술• ’13.09. : 말기암환자 진단(임파선 전이)• ’16.06.03. : 동일사건(중앙환조 15-3-159) 재정결정(기각)• ’17.03.23., 04.07. :

○

○(주) 대기오염물질 측정[경기도]- 벤젠 불검출, 벤조피렌 15.8ng/S㎥(=15.8×10⁻⁶mg/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6.7㎍/S㎥(=16.7×10⁻³mg/S㎥) 검출• ’17.11.20.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경기도]• ’17.11.20. ~ ’18.03.19. : 아스콘공장 사용중지(허가시까지)• ’18.03.19. :

○

○(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경기도]• ’18.03.19. ~ 현재까지 :

○

○(주) 아스콘공장 미가동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17.6.13.)되어 ’17.12.

○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

○시의 반려(3회)로 인해 공장 미가동• ’18.03.20. : 재정 신청• ’18.09.12. : 심사관 현지조사• ’18.11.22.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

○(주)로 신청인 아파트는 이 공장으로부터 야산을 사이에 두고 북동쪽으로 325m 이격되어 있으며, 이 공장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고, 신청인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분쟁지역 현황❯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1) 사업장 개요• 업 체 명 :

○

○(주)• 업 종 : 아스콘제조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규모 : 부지 19,896㎡, 공장 2,410.75㎡• 공장 등록일 : ’84.09.25.• 원료 및 부원료 : 아스팔트유(5%정도), 석분(30%정도), 골재(65%정도) 등• 생산제품 및 생산량 : 아스콘제품 30~40천톤/월

• 조업시간 : 평균 8시간/월(08:00~17:00)• 제품제조공정 : 골재 입고 → 건조(가열) → 선별 → 계량→ 혼합(아스팔트유+석분) → 출하2)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배출시설 : 건조시설 2기(42.71㎥, 27.7㎥), 저장시설 4기(36.1㎥, 36.1㎥, 24.5㎥, 4.9㎥), 선별시설 2기(30HP, 20HP), 혼합시설 2기(3.6㎥, 3.3㎥), 가열시설 4기(100㎥×2기, 110㎥, 130㎥), 계량시설 6기-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아민류, 총탄화수소, 벤젠, 일산화탄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8.3.1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6개 배출항목 추가됨• 대기방지시설- 건조시설 등 : 1차 원심력집진시설 → 2차 흡착에 의한 시설(활성탄ㆍ소석회) → 3차 여과집진시설- 혼합시설 : 1차 여과집진시설 → 2차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가열시설 : 1차 흡착에 의한 시설 →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18.3.1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이후 혼합 및 가열시설 설치함3)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도 자체 검사결과• 피신청인이 ’08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측정대행업체인 ㈜

○

○환경에 의뢰 하여 실시한 자가 측정결과에 따르면,

4) 악취방지대책 추진• ’15. 6. 1. :

○

○시와 자율 악취 감축 협약 체결• ’15.7.20. ~ 8.21. : 순환건조시설 배기가스 재순환(연소) 라인 신설• ’16. 6. : 악취방지시설(활성탄흡착) 추가 설치• ’18. 7. : 아스콘 완제품 상차시설 개선(에어커튼 후드 설치, 오염물질 건조시설로 유입 연소처리)다. 신청인 아파트 및 건강피해 현황•

○

○아파트는 경기

○

○시

○

○로

○

○번길

○

○일원에 지상

○

○층 아파트

○

○개동 1,872세대가 ’01.8월경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03.7월부터 이 아파트

○

○동

○

○호에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폐암치료를 위한 진료비, 요양비 등의 15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09.7월부터 ’18.8월까지 폐암과 관련하여

○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본인부담금은 6,124,119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기분야(’10년~) 및

○

○시에서 실시한 비산먼지, 악취 분야(’05년~)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르면,- 대기 분야의 경우 4회, 비산먼지 분야의 경우 8회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악취분야의 경우 복합악취 측정결과,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669배, 1,000배)하여 ’17.6.15.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었다.❮관할 행정기관 분야별 조치결과❯

• 경기도에서는 ’17.3.23.과 ’17.4.7.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어, ’17.11.2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허가시 까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시설을 개선한 후 ’18.3.19. 경기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경기도)❯

마. 기타사항1) 아스콘공장 방송 보도• 피신청인 공장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된 이후 ’18.7.12. 추적60분(KBS 2TV)에서 피신청인 공장 중에 대해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송 이후 피신청인은 방송사 측에 이의를 제기(

○

○마을 아파트에서 다량의 검은 분진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 분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벤조피렌 측정 당시 아스콘공장 미가동)하였고,- 방송사에서는 ’18.8.31. “해당 공장측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분진은 아스콘 공장 가동 중단 7개월 후에 수거된 것으로서, 오히려 아스콘 공장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누리집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특정대기유해물질(벤조피렌)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중 벤조피렌의 배출허용기준(0.05mg/S㎥)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18.8.3.~’18.9.11.)된 것으로 나타났다.3) 신청인 주장내용 검토• 신청인은 “’16.6. 재정결정 시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지극히 낮으며 미세먼지와 벤조피렌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피해지점에서 직간접으로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피신청인 공장에서 ’17.3. 벤조피렌이 검출 (15.8ng/S㎥)되었음에도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6.6.3.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결정 시에는 벤조피렌이 아닌 ’벤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신청인 거주지는 공장의 대기오염 영향권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기 재정사건(중앙환조 15-3-159) 결정사항• 신청인

○

○

○가 피신청인 공장의 악취ㆍ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5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15.10.13)에 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먼지농도가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80㎍/㎥)보다 현저히 낮고, 벤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5㎍/㎥) 보다 현저히 낮으며, 공장의 대기오염 영향권이 아니라는 대기오염 분야 전문가 의견과- 발암물질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암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아스콘 공장의 먼지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건강피해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먼지로 인한 신청인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16.6.3.)을 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대기분야 :

○

○대학교

○

○

○교수1) 벤조피렌• 벤조피렌이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한 종류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1

로 분류된다.- 벤조피렌은 특성상 연료의 연소가 포함된 모든 오염원(자동차, 담배 및 난방, 사업장의 연료 연소시설 등)에서 일정부분 배출하여 대기중의 농도를 형성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 논문에 따르면 일반인의 담배 연기에 의한 벤조피렌 노출 정도는, 부류연(타고 있는 담배 끝의 연기)에서 주류연(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의 3배 이상 범위(52~95ng/cigarette)임2) 벤조피렌 영향 여부• 신청인은 ’17.3.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15.8×10-6mg/S㎥)됨에 따라 건강피해를 주장한다.• 벤조피렌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없어 미국의 벤조피렌 작업환경기준 (8시간 작업기준)을 살펴보면*, OSHA

2

0.2mg/S㎥ NIOSH

3

0.1mg/S㎥ ACGIH

4

0.2mg/S㎥이다.* 출처 : Right to Know Hazardous Substance Fact Sheet(응급구조시트)- 피신청인 사업장 대기 배출구의 벤조피렌 농도(15.8×10-6mg/S㎥)는 기준이 엄격한 NIOSH의 8시간 작업환경 기준(TVL-TWA

5

) 0.1mg/S㎥의 0.016%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2020년 시행 예정)인 벤조피렌 배출허용기준(0.05mg/S㎥)과 비교하여도 피신청인 사업장 대기 배출구의 벤조피렌 농도는(15.8×10-6mg/S㎥)는 배출허용기준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 대기 배출구의 벤조피렌 농도는 미국의 8시간 작업환경기준 농도의 0.016% 수준, 2020년 시행예정인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0.03%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지점과의 이격거리(325m),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사업장 중간에 야산이 위치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지형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건강피해 분야 :

○

○대학교

○

○

○교수•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의 배출농도가 지극히 낮고, 피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발암물질 노출 후 폐암이 발생되기까지 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이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다음부터 폐암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6년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청인의 폐암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한 벤조피렌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농도가 현저히 낮고, 신청인 거주지까지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이라는 대기오염 분야 전문가 의견,- 발암물질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암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벤조피렌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건강피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한 벤조피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