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 ○○번길 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 등 11명이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월부터 재정신청일(’17.3월) 현재까지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11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1월부터

○

○도시형 생활주택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먼지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형 덤프트럭 및 레미콘, 공사용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행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주변 상인들은 상업 활동 및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업손실에 대하여 총 11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

○

○개발(주),

○

○(주)•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은 일방 통행도로로서 신청인들 영업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일체 없다.•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현장은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원과 살수차를 이용하여 현장 주변 및 차량 통행로의 청소를 실시하는 등 현장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영업장은 공사현장과의 이격거리(42~101m)로 미루어 당 현장 에서 발생한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사현장 인근 상가의 번영을 위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숙박, 취식, 유흥 등의 이용을 독려하여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 들이 주장하는 피해배상금액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2)

○

○산업(주)• 당사는 ’16.2.2.~’16.3.17.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근상인들의 영업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주간(08:00~14:50) 작업을 실행하였다.• 비산먼지피해를 줄이고자 공사장 전체 둘레에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마대소재의 방진막(높이 2.5~9m)을 설치하였고 고압살수기로 매일 살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철거작업은 압쇄기를 사용 하였고 브레이커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공사기간내에는 인근 호텔, 편의점, 식당 등에서 직접 항의나 민원은 1건도 없었다.

분쟁의경과

• ’05. 1. : 신청인(

○

○

○) 음식점 영업 개시• ’16. 1.14. :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 시작• ’16. 3.22. : 피신청인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16. 4. : 신청인 시공사에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 요청• ’16. 5. :

○

○시청에 소음, 먼지 민원 제기• ’17. 3.27. : 재정신청서 접수• ’17. 5. 8. : 피신청인 경정(시공사 추가)• ’17. 6.21. : 심사관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17. 7.11. : 피신청인 경정(기존 건물 철거업체 추가)• ’17.10.2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동 35-29번지 「

○

○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사업장은 이 공사장 남서 및 남동쪽으로 36~88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장 및 신청인 사업장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동

○

○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16.3.~’18.4.(26개월)• 총공사비 : 228억원• 규모 : 지하4층 지상 17층 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8실, 상가 1~2층 317실(건축연면적 15,408㎡)• 시행사/시공사 :

○

○(주)/철거

○

○산업(주), 본건물

○

○개발(주)• 기존건물 철거 공사는 ’16.1.14.~’16.3.17,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16.3.22.~ ’16.9.10, 골조공사는 ’16.9.11~’17.6.30,까지 진행되었으며, ’17.6.20. 현재 공정율은 35.6% 정도이다.(굴착심도 약 15m)• 공정별로 사용한 주요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공사시 굴삭기ㆍ압쇄기ㆍ덤프트럭 등,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ㆍ어스오거ㆍ스카이ㆍ크람쉘ㆍ덤프트럭 등, 골조 공사시는 펌프카ㆍ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5.8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은 지표로부터 심도 8.7m까지 매립ㆍ퇴적층, 8.7~13.5m는 풍화토층, 13.5~ 21m(시추종료)까지 풍화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5.8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높이 5m의 흡음형(RPP) 가설방음벽 50m (전면부)와 높이 6m(방음 4m, 방진 2m)의 흡음형(RPP) 가설방음벽 130m (측면부)을 설치하였고, 골조공사시 건물 전면이 방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사업장 및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 사업장(11개소)은

○

○시

○

○동

○

○공원 인근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음식점(7개소)이고, 유흥주점(1), 숙박업(1), 부동산 중개업(1)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과의 이격거리는 36~88m이다.

• 관할

○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의 반기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신청인중 3개 업소가 제출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액은

○

○집은 매출액이 감소(32.5%)한 반면,

○

○ 및

○

○

○

○는 매출 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

○시의 ’16.2월부터 ’17.4월 현재까지 당해 공사장에 대한 민원처리 및 소음ㆍ먼지 분야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16회(소음 11회, 먼지 9회)의 민원제기로 13회 점검 결과, 모두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철거 공사시 57~63㏈(A), 터파기 공사시 40~ 62㏈(A), 골조공사시 42~57dB(A)로 나타났다.

- 공사시의 신청인별 사업장에 미친 평가소음도(최대)는 55~63dB(A)로 나타났다.

※ 터파기 공사시 지상으로부터 2m 이후부터는 복공판 아래에서 굴삭기 작업나. 전문가 의견(영업피해 분야 :

○

○감정평가 법인

○

○

○ 평가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소음수준을 살펴보면, 사업체별 최대소음도는 55~63dB(A)로서 일반상업지역의 규제기준인 70dB(A)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신청인의 공사전(’15년)과 공사중(’16년) 신청인의 업종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업 중 한식점은

○

○집(

○

○

○)과

○

○(

○

○

○)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

○(

○

○

○),

○

○찜닭(

○

○

○)과

○

○곱창(

○

○

○)은 매출액이 증가 하였고,

○

○만족식당은 ’15년이전의 매출자료가 없으며,-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

○커피(

○

○

○)와 경기주차장(

○

○

○)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

○커피는 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주차장은 소음이나 먼지와 관련이 거의 없고,- 기타

○

○장여관(

○

○

○)과

○

○노래홀(

○

○

○)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공인중개사(

○

○

○)는 ’15년이전 매출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 차량 통행방해로 영업손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사업체별 최대 55~63dB(A)로서 일반상업지역의 규제기준인 70dB(A)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청인은 공사용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행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주변 상인들은 상업 활동 및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 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