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읍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8.12월부터 재정신청일 (’21.11.2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66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

○과 주식회사

○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7명에게 '별지’의 '가’ 내역과 같이 금610,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신청인

○

○

○과

○

○

○에게 '별지’의 '다’ 내역과 같이 금7,596,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

○과 주식회사

○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7명에게 '별지’의 '가’ 내역과 같이 금610,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신청인

○

○

○과

○

○

○에게 '별지’의 '다’ 내역과 같이 금7,596,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9.2월, 피신청인은 경량 철골조 창고 신축공사 완료 후, ’21.3월부터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재정신청일까지 피신청인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통풍방해,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재산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은 366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 주택의 이격거리는 약 10~17m로, 이 이격거리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주차공간을 손해보고 주택을 최대한 남쪽으로 배치하였다.(부지경계에서 3.3~8.7m 후퇴)•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21.02.08.)를 하고, 작업시간(8~18시)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RPP, 124m(L)×4m(H))을 설치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항타기, 압쇄기, 브레이커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해 방진막(건물외벽)과 살수기를 설치하고, 살수차를 수시 운영하였다.• 신청인들 주택은,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 아니고, 피신청인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었던 주택도 아니었으며,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어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인접 토지에 건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볼 수 있었던 신청인들의 조망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기

○

○시 일대는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신청인들 또한 언젠가는 신청인들 주택 주변으로 건물이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일조방해 역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총 4시간 이상 확보된다고 판단된다.- 또, 이 분쟁사건 신청인들 주택과 피신청인 공사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이격거리를 규정한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21.12.21.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신청인들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법규정 (0.5~4m)을 상회하여 건축하였다.

분쟁의경과

• ’10.12.08. : 신청인들 거주 시작(일부)• ’18.12.02. : 창고 신축공사 시작(~’19.2월, 피신청인 外)• ’18.12. : 신청인들 민원 최초제기(→

○

○시 등)• ’18.12. : 신청인들 대책위 구성 및 피해호소 시작• ’21.04. : 피신청인 공사(다세대 주택 신축) 시작• ’22.01~0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길

○

○일원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경계는 신청인들 주택에서 남동쪽으로 최단 약 1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리

○

○외

○

○필지

○

○ㆍ

○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소재지 : 경기

○

○시

○

○읍

○

○리

○

○일원• 공사기간 : ’21.4.5.~’21.11.20.(8개월)• 시행/시공사 : ㈜

○

○ / ㈜

○

○건설• 공사비 : 1,340백만원•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

○동,

○

○동(1~4층, 15세대)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21.2.8.)를 하고, 방음벽(RPP, 124m(L)×4m(H)),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기, 살수차를 수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접(BH-1,2) 지층별 분포는 매립층(0.0~7.2m), 풍화토(4.2~11.0m), 풍화암(10.0m~) 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경기

○

○시

○

○읍

○

○길• 용도지역/주용도 : 계획관리지역 /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 : ’10.07.21.• 규모/구조 : 지하1~지상4층, 총 7세대 / 철근콘크리트 구조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총 366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단위 : 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총 24회)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에서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없었다.

마.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부지 내 경량 철골조 창고신축(’19.8월 준공)은 피신청인 시행사가 해당부지를 매입(’21년)하기 전, 과거 소유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9㏈(A), 진동도는 최대 55㏈(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 중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방음ㆍ방진막 등을 설치하는 등 먼지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일조방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해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 신청인 세대의 거실창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동지일 일조시간(08:00~16:00)을 평가하였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또는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세대는

○

○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며,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일조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

○

○호)에 대하여 재산 기초가격을 재정신청일 기준시점으로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417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ㆍ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여 3%로 결정하였으며, 일조 침해시간을 반영한 가치하락율은 1.82%로 평가되었다.

마. 조망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

○다

○

○ 판결)•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9.13. 선고

○

○다

○

○ 판결)•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다세대 주택으로서,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주위가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지대 등) 조망이익을 향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며,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 통풍방해•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신축건물 간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0~18m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신축건물 사이 농업용 구거(폭 10m 내외)가 존재 하여 신청인 건물의 통풍환경 확보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계획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A)/65㏈(V)을 적용한다.•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6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호)된다는 일조평가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침해로 인해 신청인 주택의 재산가치 하락이 인정된다는 재산피해 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

○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다세대 주택으로서,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경계 간의 최단 이격거리가 10m 이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당사자 간 상당 폭의 구거가 있어 신청인 건물의 통풍환경 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

○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21.04.05.~’21.11.20.)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으로 한다.- 공사소음 피해기간 내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

○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후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

○

○

○,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고,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은 1인당 3,786,880원 이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거나 모두 불만족하는 등 배상범위에서 제외되는 신청인은

○

○

○,

○

○

○이다.|가치하락율 산정 |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609,000원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 7,573,760원에 재정수수료를 합한 8,207,300원이고,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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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