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 ○○○와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 ○○○와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
○,
○
○
○, (주)
○
○종합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904,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
○는 금512,960원을, 피신청인
○
○
○은 금3,077,780원을 신청인에게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
○,
○
○
○, (주)
○
○종합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904,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
○는 금512,960원을, 피신청인
○
○
○은 금3,077,780원을 신청인에게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3년 전
○
○랜드(어린이 놀이공원)와
○
○저수지가 보이는 조망권이 좋은 집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던 중 ’16. 3.부터 외지인들이 집 앞의 밭을 구매하여 빌라를 짓고 있다.• 아침 07:00부터 해질녁까지 망치질소리, 철근 던지는 소리로 온 신경이 곤두 서고 편두통에 시달려 통원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아울러 공휴일과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완공 후에는 낮 12:00부터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소음ㆍ진동, 소각,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하여 총 4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피해배상 요구내역|
나. 피신청인• 동 공사는 다세대주택 5개동(건축주 5명) 신축공사이며, 시공사가 각각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AㆍB동은 ’16.4.1.착공하여 ’16.9.에 준공하였고, C동은 ’16.10. 착공하였고, DㆍE동은 ’16.12.에 착공하여 시공 중이다.• 동 공사장은 착공 당시 양질의 토지(밭)였고 지하층이 없어 기초 터파기[깊이 1.5m, 굴삭기(02)]와 매트공사를 한 바, 발파 및 브레이커 사용이 전혀 없었다.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이격거리는 5~30m로 펌프카 사용 시에 약간의 소음 피해가 있었다.• 공휴일 공사, 야간공사 주장과 관련, 일요일 골조 공사 등을 시행한 바는 없고, 소음이 없는 조적ㆍ창호공사를 일부 진행한 바 있으며, 동절기에 D동 옥상 양생 후 불가피하게 피니셔 작업을 한 번 하였을 뿐이다.• 동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으나 건축주 5인은 현장 근교 거주자로 부락 마을 사람들과 친분도 많고 마을 의견을 수렴하여 용적률을 40%에서 30%로, 건폐율을 100%에서 70%로, 층수를 3층으로 허가를 받는 등 피해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사현장이 평지였기에 기초터파기시 토사반출이나 반입차량이 1대도 없었다. 이렇게 신청인의 대지 앞쪽으로 건축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다.
• ’12. 9. 3. : 신청인 현 주소지 건물 매입 및 전입• ’16. 4. 1. : 피신청인 건물(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 ’16. 9.~ : 신청인 관할 행정관청(파주시청)에 민원 제기• ’17. 1.24. : 재정신청• ’17. 5.10. : 심사관 현지조사• ’17. 8.11. : 전문가(건물피해, 일조) 현지조사• ’17. 9.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리 일원으로 주변은 농가 주택 과 논ㆍ밭이 위치한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분쟁지역 남서쪽으로 약 180m 이격된 곳에
○
○저수지가, 약 300m 이격된 지점에
○
○관광지가 위치하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의 건물은 남서측으로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5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약 5~30m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16.4.부터 ’17.3.까지(약 13개월) 각각 대지면적 743~797㎡, 건축면적 238.51~245.23㎡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지상 3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6세대) 5개동 30세대 신축(연면적 555.90~559.68㎡, 총 2,798.64㎡)공사이며, 건축주는 동별로 각각 5명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주)
○
○종합건설이다.|피신청인 공사현황|
• AㆍB동의 경우 터파기를 각각 ’16.4.6.과 ’16.4.9., 골조공사는 ’16.4.8. ~’16.7.15.까지, 도로 및 부대공사를 ’16.9.20.~9.29.까지 시행하였고, CㆍDㆍE동의 경우 터파기는 ’16.10.~11.중 각 1일, 골조공사는 ’16.10.12. ~’17.3.까지 시행하였다.• 공종별로 사용한 주요장비는 터파기시 굴삭기, 골조 공사시는 레미콘 트럭, 펌프카, 크레인 등이며, 도로 및 부대공사시에는 굴삭기, 펌프카, 레미콘 등이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시작부터 신청인 방향으로 부지경계선을 따라 EGI 펜스(AㆍB동 3.0mH, 35mL, CㆍDㆍE동 3.0mH, 80mL)를 설치하였고 펜스 위에 방진망(1.0mH)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신청인 건물은 ’07.11. 사용승인을 득한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면적 111.24㎡)이며, 신청인들은 기존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12.9.3.부터 거주하고 있다.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17.5.10. 심사관 현지조사시 건물의 외부기초 부분에서 일부 타일 탈락과 균열 등이 발견되었는데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이번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건물 피해 주장 현황|
마.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16.9.부터 ’17.2.까지 총 5회 현지확인(소음측정 미실시)을 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기타 참고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1회 주말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골조작업• 공사시 불법 소각으로 연기와 냄새, 재가 날리고 소음과 먼지가 엄청나 집안환기도 못하고, 진동으로 베란다 타일이 깨어졌으며 빌라의 지대를 높여 강우시 빗물이 마당으로 넘치고 있다고 신청인이 주장은,- 불법 소각 건은 그 당시
○
○시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고, 마당 침수건은 환경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전문가 검토의견가. 소음ㆍ진동 평가(
○
○대학교
○
○
○ 교수)1)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도 평가•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을 종합하여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의 경우, C동 69dB(A), D동 74dB(A)로 수인한도기준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도는 D동 터파기 공사시 최고 43dB(V)로 수인한도기준 65dB(V) 이내로 나타났다.|피신청인 공사의 공종별 추정 소음ㆍ진동도|
나. 건물피해(
○
○대학교
○
○
○ 교수)1) 장비운용에 따른 진동속도•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5m) D동 터파기 공사가 건물에 진동피해를 가장 많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43dB(V)로 나타났으며 진동속도는 0.03mm/s였다.
2) 종합 의견• 평가한 진동속도는 0.03mm/s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mm/s에 미치지 못하고, 신청인 건물의 피해는 현관과 발코니 타일 박락 외에는 기타 손상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당 공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일조 및 조망저해(
○
○대학교
○
○
○ 교수)1) 일조방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설 이전 08:00~13:30까지 가조되어 종합 가조 및 연속가조 시간이 330분으로 종합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였고,- C동 신축시 종합가조 90분, 연속가조 60분으로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 C동 신축 후, 종합가조 50분, 연속가조 30분으로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이 모두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일조방해 시간은 B동은 40분 C동은 4시간(240분)으로 나타났다.
2) 조망저해• 경관조망권은 신청인의 주택 남쪽이 밭이기 때문에 조망이익을 향유할만한 풍광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피해는 없다.• 시야조망권 분석결과,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주위환경 및 조망 침해량{[침해 전 조망면적(㎡)-침해 후 조망면적(㎡)]/거실창문 면적(㎡)}이 31%[(4.98-2.7)/7.44=0.306]이므로 시야 조망권 조망침해량 수인한도 7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재산가치하락(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1) 일조 방해• 신청인의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인근 건물 및 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신청인 건물 및 토지의 부동산 가격|
※ ’17년부터 피해지수가 4%로 결정되어 피해액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은 30%미만 적용• 신청인의 재산 가치하략율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연속일조:총일조 = 7:3)를 적용한 결과, 3.12%로 평가되었다.
*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용** 가치하락율 예시(총일조 : 연속일조 = 7 : 3 가중치 적용4%(일조피해지수) ×(0.7×190/240)+ (0.3×90/120)≒3.12%•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율 3.12%를 감안한 결과 3,58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2) 조망 피해•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공장, 농경지, 자연생태의 임야가 혼재한 농촌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시야조망 역시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 피해는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4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평가 진동도가 최고 43dB(V)로 진동 수인한도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부직포)을 설치하였고, 관할 파주시청의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운용시 진동속도가 0.03mm/s로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3.0mm/s) 이내이며,•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는 결함도 현관과 발코니 타일 박락 외에는 기타 손상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당 공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 시간이 330분으로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이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B, C동 신축 후, 종합가조 50분, 연속가조 30분으로 종합 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피해•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공장, 농경지, 자연생태의 임야가 혼재한 농촌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주위환경 및 시야조망권 조망침해량이 31%로 수인한도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저해로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
○,
○
○
○,
○
○
○, (주)
○
○종합건설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
○
○
○,
○
○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
○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손은선 등 4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10.~’17.2.)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05,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10%를 가산한다.• 일조방해로 피신청인 건물 BㆍC동 신축 후 종합가조 50분, 연속가조 30분으로 종합 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건물주인
○
○
○에게 배상하고, 배상액은 가치하락율 3.12%를 적용하여 3,580,000원 으로 한다.- 114,757,600원(기초가격) × 3.12(가치하락율) = 3,580,000원- 일조방해 건물피해액 3,58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0,740원을 더한 3,590,740원으로 하고, 배상책임은 일조방해 총시간 280분(B:40분, C:240분)에 기여율(B:40/280, C:240/280)을 적용하여,
○
○
○(B동 건축주) 512,960원,
○
○
○(C동 건축주) 3,077,78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공사장 소음 인한 정신적 피해액 902,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3,580,000원 및 재정수수료 13,420원을 합하여 총 4,495,420원으로 한다.
-
○
○
○(B동) : 경기도
○
○시
○
○면
○
○로
○
○번길-
○
○
○(C동) : 경기도
○
○시
○
○구
○
○로
○
○번길-
○
○
○(D동) : 경기도
○
○시
○
○면- (주)
○
○종합건설 : 경기
○
○시
○
○구
○
○동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