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ᆞ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4명에게 합계 금18,434,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4명에게 합계 금18,434,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9월부터 빌라 방음벽 설치를 시작으로 인근 빌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 수시 다발적 진동, 지속적인 먼지 등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외벽에 각종 오염물이 발생되었다.•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기계 소음과 더불어 진동이 느껴졌고, 엄청난 비산 먼지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되는 등 신청인들 주택의 조망 및 일조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되었고, 차면시설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8명) 20,0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8세대) 20,000천원 등 총 40,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축 허가 및 부지 정지공사가 완료되고 피신청인이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입주한 것이다.• 시공사는 신청인의 민원 요구사항 및 관공서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으며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5. 1.16. : 신청인 주택 건축 허가• ’15. 6.11. : 피신청인 건물 건축 허가• ’16. 5.13. : 신청인 주택 사용승인 및 거주 개시• ’16. 9.23. : 피신청인 건물 신축 공사 시작• ’16.11.15. : 피신청인 건물 골조 완성(일조방해 시점)• ’16.9.27.~12.5. :

○

○구청 등에 민원 제기(7회)• ’17. 3.14. : 재정 신청• ’17. 4.10. : 피신청인 경정 허가(건축주 추가)• ’17. 5.1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9.29.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동 605-38과 605-39번지 다세대주택 4개동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북쪽 부지 경계선과 1.6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16.9.19.~’17.1.31.(5개월간)까지 경기도

○

○시

○

○동 605-38번지와 605-39번지일원 1,980㎡의 부지에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4개동(32세대, 건축연면적 7,932㎡)을 신축 (건축허가일 ’15.6.11.)하는 공사로서 사용검사일은 ’17.4.20.이다.• 신청인 건물의 거실 창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최단이격거리는 2.6m 정도 이며, 신청인 건물의 지반고는 피신청인 건축물 중 피신청인

○

○주택 건설의 건축물보다 0.5m 정도, 피신청인

○

○

○의 건축물보다 3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2) 세부공사기간 및 사용장비•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방음벽 공사시 수작업,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높이 6m의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방진대책으로 고압살수기 설치, 골조공사시 건물 전면에 부직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신청인의 건물은 경기

○

○시

○

○마을(대지면적 990㎡)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립 주택(8세대)으로서 건축연면적은 575.56㎡이며, 사용검사일은 ’16.5.13.(건축허가일 ’15.1.16.) 이다.• 8세대 모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16.9월~’16.12월까지

○

○시

○

○구청이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음분야는 2회 기준 초과〔72dB(A), 74dB(A)〕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비산먼지분야는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미흡(1회)으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1) 위반장소 : 공사장 입구(신청인 주택과 170m 정도 이격)2) 계획관리지역이고, 세부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밖의 지역을 적용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79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24dB(V)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1) 일조 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 101호, 210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의 경우 종합가조와 연속 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402호의 경우 종합가조는 만족하지 않았으나, 연속가조는 만족하였으며,▸ 401호의 경우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1호의 경우 일조권 침해는 피신청인

○

○주택건설의 신축 건물에 의하여 28.5%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며, 피신청인

○

○

○ 건물 신축으로 71.5%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건물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축물이 나란히 배치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 재산가치하락 평가(

○

○감정평가법인

○

○

○ 평가사)가) 일조방해• 신청인 건물의 건물가액은 205,000천원~230,000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가치하락율은 0.47%~3.74%이다.

*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2) 가치하락율 예시(총일조 : 연속일조 = 7:3 가중치 적용)⇒ 4%(일조피해지수)×{(0.7×218/240)+(0.3×98/120)} ≒ 3.52%나) 조망저해•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79dB(A)로 평가되었고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세부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밖의 지역을 적용•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24dB(A)로 평가되었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 이내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 시에 방진막을 설치하였고, 비교적 먼지발생이 적은 골조공사라는 점, 먼지관련 위반장소도 신청인 주택에서 상당히 이격(170m 정도)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이상 및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며, 재산가치에도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조망 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

○주택건설(주)과

○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

○

○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주택건설(주)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4명에게 배상하며, 이 사건 당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

○

○

○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

○

○ 등 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05,000 원으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 및 심리적 요인이 일정부분 포함된 것이며, 건물의 평가액, 가치하락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인 건물의 입주(’16.5.13.) 이전에 피신청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15.6.11.)와 부지 조성공사(15년 이전)가 이루어 졌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신청인의 입주시기와 피신청인 건물의 골조완성시기(’16.11.15.)의 차이가 6월에 불과하므로 보호되어야 할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7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848,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13,531,230원, 재정신청경비 55,000원등 총 18,434,23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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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