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ㆍ진동도• 공사 시 투입된 주요 건설장비 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공종별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평가소음도는 철거공사 시 최고 71dB(A), 평가진동도는 철거공사 시 최대 49dB(V)로 나타났다.
※ 소음ㆍ진동도 평가 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라 한다.)의 평가자료 중 공종과 건설장비 일부를 추가ㆍ변경함에 따라 소음 피해기간(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초과일)이 축소 조정됨.- (공종 및 건설장비 추가ㆍ변경) 공종은 경기도에서 분류한 터파기공사, 골조 공사, 마감공사에 철거공사를 추가하였으며, 건설장비는 추가된 철거공사에 압쇄기와 브레이커를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터파기 시 적용한 항타기를 어스오거로 변경함.- (소음 피해기간 축소 조정) 추가ㆍ변경된 건설장비의 작업지점과 신청인 아파트 간 이격거리의 원근(遠近)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 하는지 평가하고, 초과 범위 내에서 작업한 일수 등을 확인하여 경기도에서 산정한 피해기간 68일을 21일로 조정함.
나. 피신청인 주장(실측소음도 부존재 관련)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는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소음도 없이 초과 소음 정도를 예측하여 배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소음ㆍ진동은 유발된 시점 이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 기관에서 모든 공사현장의 소음도를 실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측기술을 통한 피해 감정(鑑定)은 이미 공공 및 전문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비교적 정확성이 높은 단계까지 발전해 있다.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실측소음도와 평가소음도를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하여 피해개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평가 결과를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05.15. 선고2013가합2514) 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 주장의 근거인 법원 판례(대법원 2015.09.24. 선고2011 다91784판결)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제기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소음과는 소음의 유형이 달라 이 판례를 기준으로 모든 사건의 피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소음도가 최고 7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진동도가 최고 4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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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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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8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65,000원~169,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휴일 및 이른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30%를 가산한다.
※ 이른 아침 및 휴일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인 간 송수신 공문 등으로 확인됨.다. 배상액• 소음 피해 배상액 8,450,000원에 가산액 2,535,000원(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 피해)과 재정신청 수수료 32,500원을 더하여 총 11,017,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