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277명이 인근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2.05.부터 ’13.07.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과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2,8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경기환조 15-3-15호)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 등 82명에게 합계 금14,860,390원의 피해 배상을 재정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병원은 신청인

○

○

○ 등 82명에게 합계 금11,017,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피신청인

○

○병원은 신청인

○

○

○ 등 82명에게 합계 금11,017,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2.05.부터 인근 건물공사장(

○

○병원 신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공사 차량과 자재로 통행에 방해를 받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른 아침과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삼가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아파트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요청)을 모아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나, 공사를 마칠 때까지 결정을 미루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14,86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전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하였고, 소음ㆍ진동,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관리ㆍ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킨 데다가 신청인들의 요구(아파트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이런 과정들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로소음 원인의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5.09.24. 선고2011 다91784판결)하고 있는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소음도 없이 초과 소음 정도를 예측하고, 공사일지를 기준으로 68일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2. 5.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시작• ’13. 7.25. : 피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15. 6.26. :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16. 3.11. :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합계 금14,860천원 배상)• ’16. 5.12. : 재정신청서 접수(피신청인 불복)• ’16.10.19. : 심사관 현지조사• ’17. 1.25.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구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다가구 주택,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다.-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병원 사이에 약 8m 폭의 도로가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피신청인은 경기

○

○시

○

○동

○

○번지 외 1필지에 지상 3층 건물 2개 동(

○

○빌딩,

○

○식당)을 철거하고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다.1) 공사개요

2)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 가설방음벽(H 4m)을 설치하였고, 출입구에는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경기

○

○시

○

○구

○

○로 에 소재한

○

○아파트이며, 지상 12층 11개동 (474세대) 규모로 건축(’85. 8월 입주)되었다.-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신청인 아파트 11동은 약 27m, 10동은 약 30m, 12동은 약 65m, 9동은 약 137m 이격되어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

○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10회, ’12.05.~’13.06.)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하여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고, 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 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 관련 조치사항-

○

○아파트(

○

○4차 13-030호, ’13.05.29.) : 민원해결 요청-

○

○시(

○

○시 건축과-21209호, ’13.06.10.) : 민원 처리결과 회신마. 당사자 간 소송현황•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은 피신청인인

○

○병원을 상대로 2014.06.03. ’병원 신축공사 관련 보상안 승낙에 따른 보상안 이행에 소요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

○지원에 손해배상 소송(2014가소1603)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 아파트와

○

○병원 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ㆍ진동도• 공사 시 투입된 주요 건설장비 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공종별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평가소음도는 철거공사 시 최고 71dB(A), 평가진동도는 철거공사 시 최대 49dB(V)로 나타났다.

※ 소음ㆍ진동도 평가 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라 한다.)의 평가자료 중 공종과 건설장비 일부를 추가ㆍ변경함에 따라 소음 피해기간(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초과일)이 축소 조정됨.- (공종 및 건설장비 추가ㆍ변경) 공종은 경기도에서 분류한 터파기공사, 골조 공사, 마감공사에 철거공사를 추가하였으며, 건설장비는 추가된 철거공사에 압쇄기와 브레이커를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터파기 시 적용한 항타기를 어스오거로 변경함.- (소음 피해기간 축소 조정) 추가ㆍ변경된 건설장비의 작업지점과 신청인 아파트 간 이격거리의 원근(遠近)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 하는지 평가하고, 초과 범위 내에서 작업한 일수 등을 확인하여 경기도에서 산정한 피해기간 68일을 21일로 조정함.

나. 피신청인 주장(실측소음도 부존재 관련)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는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소음도 없이 초과 소음 정도를 예측하여 배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소음ㆍ진동은 유발된 시점 이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 기관에서 모든 공사현장의 소음도를 실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측기술을 통한 피해 감정(鑑定)은 이미 공공 및 전문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비교적 정확성이 높은 단계까지 발전해 있다.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실측소음도와 평가소음도를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하여 피해개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평가 결과를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05.15. 선고2013가합2514) 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 주장의 근거인 법원 판례(대법원 2015.09.24. 선고2011 다91784판결)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제기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소음과는 소음의 유형이 달라 이 판례를 기준으로 모든 사건의 피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소음도가 최고 7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진동도가 최고 4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병원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8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65,000원~169,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휴일 및 이른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30%를 가산한다.

※ 이른 아침 및 휴일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인 간 송수신 공문 등으로 확인됨.다. 배상액• 소음 피해 배상액 8,450,000원에 가산액 2,535,000원(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 피해)과 재정신청 수수료 32,500원을 더하여 총 11,017,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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