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7.3.1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를 상대로 금6,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9명에게 합계 금4,149,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9명에게 합계 금4,149,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2.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1년 동안 피신청인 공사는 지속되었고, 평일 이른 새벽이나 주말 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했으며, 방음벽 조차 없이 매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사장 굉음, 진동은 공사장과 불과 1미터 미만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들은 참기 힘든 고통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먼지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을 견디지 못해 현장소장 등에게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방음ㆍ방진대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으며, 금전적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병원 및 부설 주차장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등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후, 방음ㆍ방진휀스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 하였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거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차장 외벽에 차폐벽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세대 인접부는 신청인측 요청에 따라 차폐벽 불투명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쟁의경과

• ’15.12.15. : 피신청인 건축물 공사 착공• ’16. 2.~ : 시공사,

○

○시

○

○구 등에 민원제기• ’17. 3.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일조, 소음ㆍ진동, 먼지)• ’17. 7.24. : 심사관 현지조사• ’17. 8. 3. : 주심위원 현지확인 및 중재[일조피해관련 중재(안) 6,500천원 제시]• ’17. 9. 4. : 수정중재(안) 수용 의사 표명[중재(안) 6,000천원]• ’17. 9.26. : 당사자 합의서 서명[신청인

○

○

○, 피신청인

○

○

○]• ’17.10.10. : 신청인 중, 건축주(

○

○

○)는 일조권 합의로 재정 철회• ’17.11.1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구

○

○로 293-3 「

○

○타워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로 약 1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경기

○

○시

○

○타워 신축공사• 시행자/시공자 :

○

○

○/주식회사

○

○• 공사위치 : 경기도

○

○시

○

○구

○

○

○로• 공사기간 : ’15.12. ~ ’17.1.• 연면적 : 5,425.48㎡(근린생활 3,264.12㎡, 주차장 2,161.36㎡)•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 지상6층• 지역 : 준주거지역2) 사용장비•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크레인,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2. 신청인 주택과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4m) 및 방진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9.)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4.7m), 퇴적층(2.6m), 풍화토(1.2m), 풍화암(11.5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구

○

○로• 지역 : 준주거지역• 주용도 : 단독주택• 구조/지붕 : 연화조/슬라브• 연면적 : 254.98㎡(지하1층, 지상2층)• 사용승인일 : ’90.10.26.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

○

○구청에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3회(’16.1.~’16.9.)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며,-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4회)한 결과, 비산 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2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기합의 및 재정철회• 일조피해 신청인(

○

○

○)과 피신청인(건축주)간에 ’17.9.26.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의 범주는 “

○

○타워 건축공사”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이고,- 합의내용은 건축주

○

○

○이 신청인

○

○

○에게 일조피해 배상금으로 육백만원(6,000,000)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 신청 취하,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한 일조와 관련한 재산 피해에 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정철회 및 합의에 대하여 일조 피해를 신청한 주택소유자(

○

○

○)가 동의하였다.

사. 신청인 용도지역 및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83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나. 먼지• 공사기간 중, 신청인 건물과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3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미흡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함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9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2.22.~’16.12.2.)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790,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신청인별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배상액은 재정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4,138,000원, 재정수수료 12,4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149,5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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