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2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2.0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6,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구 ○○로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2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2.0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6,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0명에게 합계 금44,954,7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2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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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0명에게 합계 금44,954,7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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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2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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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이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9.10월경부터 시작된 공사로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먼지를 뒤집어쓰며 보내야 했으며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해 와서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피신청인은 위법한 소음ㆍ분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ㆍ분진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하고, RPP 방음벽, 갱폼 분진방지 수직망, 소음방지판 등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당 현장의 최대소음 유발 공종인 지하층 암석파쇄 시에도 소음측정결과 70㏈(A) 이하로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세륜시설 상시 가동,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이행, 살수차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신청인은 당 현장의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 ’14.06.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19.10. : 피신청인 공사 시작(’21.12월 완공)• ’22.01.11. : 재정신청- 처리기간 연장승인(’22.9.7) : 당초 ’22.10.10, 변경 ’23.3.10• ’22.08.30. : 심사관 현장조사• ’23.01.1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약 4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자/시공사 :
○
○토지신탁㈜ /
○
○종합건설㈜ 등• 공사기간 : ’19.10.~’21.12(사용승인일: ’22.3.25)• 공사규모 : 대지면적 2,067.8㎡, 연면적 34,428.619㎡,지하 6층~지상 25층 1개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2) 사용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9.03.)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 퇴적층(실트ㆍ모래), 풍화토, 풍화암, 보통암, 경암층 및 연암층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
○구, ’19.09.24.)를 하였으며, RPP 방음벽(4m),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경기
○
○시
○
○구
○
○로
○
○아파트•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대지면적 60,087.2㎡, 연면적 171,290.92㎡• 규모 : 18개동, 총 1,193세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 ’14. 06. 02.2)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427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56,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19~’21년까지 총 25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일의 공휴일 공사와 9일의 야간 공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고 70㏈(A), 평가 진동도는 최고 28㏈(V)로 평가되었다.
※ 최고소음도 : 이격거리 54m, 브레이커 등나.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설치, 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0㏈(A)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28㏈(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방진막, 세륜시설, 살수작업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지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는 신청인 유영일 등 100명에 대해 배상한다.- 공사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김경수 등 327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00~420,000원으로 한다.• 또한, 먼지,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4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2,014,800원, 가산액 12,805,920원, 재정수수료 133,980원을 더하여 총 44,954,7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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