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문가 검토의견가. 소음ㆍ진동 전문가((주)
○
○E&C
○
○
○ 대표)
나.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주)
○
○안전기술원 원장
○
○
○)1)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 평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었던 주요 공종, 건설장비 투입내역 및 대상건물과의 배치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의 최대치를 추정하였다.• 진동속도를 추정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3.7,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0.35mm/s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동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반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치 5mm/s에 노후도, 해당지반의 특성 등에 근거한 가중치 0.7을 반영함).
2) 균열계측 평가• 실제, 사전현황조사 자료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도 기존 결함의 확대ㆍ진전 및 새로운 결함이 일부 확인되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균열 계측자료”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1.92mm의 변화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상기 변화량을 계절적 요인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수축ㆍ팽창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건물 경사계(T/M)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제반 현황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 자체에 문제시될 정도의 부등침하가 발생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신청인 측에서는 건물 보수비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과다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보수 산정방법을 “신축단가에 보수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보수공사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보수부위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부재 또는 해당실 전체에 걸쳐 마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누수로 인한 실내마감 오염부 등)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손상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대상건물 각 부에 균열, 누수, 오염 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결함 부위별로 자체 요인 및 진동 요인의 기여울이 당연히 상이하겠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평가ㆍ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괄하여 판단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
○
○(16-3-164)의 경우 최고 79dB(A),
○
○
○(17-3-21)의 경우 84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
○
○(16-3-164)의 경우 최고 66dB(V),
○
○
○(17-3-21)의 경우 69dB(V)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
○
○(16-3-164)의 경우 3.7mm/s,
○
○
○ (17-3-21)의 경우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한 점,• 피신청인에 제출한 “균열계측자료”를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 1.92mm의 변화량이 있어 이번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수준 성립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오십구만팔천원(598,000)에서 일백구만이천원(1,092,000원)으로 한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4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18.~’14.2.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칠만팔천원(78,000원)으로 한다.•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삼십이만칠천육백원(327,600원)으로 한다.• 진동속도가 3.7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
○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원)으로 한다.- 384,178,05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1,525,340원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6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육십이만오천원(625,000원)에서 백사십삼만원(1,430,000원)으로 한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4.2.8.)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일십만천원(101,000원)으로 한다.•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사십이만구천원(429,000원)으로 한다.• 진동속도가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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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으로 한다.- 463,395,60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3,901,860원• ’16.11.20. 입주한 세입자
○
○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육백오십팔만팔천사백원 (6,588,400원), 건물피해액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 및 재정수수료 오만사천삼백사십원(54,340원)을 합하여 총 일천팔백십육만팔천 팔십원(18,168,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일천사십이만오천원(10,425,000원), 건물피해액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 및 재정수수료 칠만 이천구백팔십원(72,980원)을 합하여 총 이천사백삼십구만구천팔백사십원 (24,399,8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