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도 ○○시 전철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도 ○○시 ○○로 ○○길과 ○○로에서 거주하는 ○○○ 등 12명인 인근 ○○~○○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3. 6월부터 재정신청일(’16.11.22., ’17. 2. 3.)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각 일억천사백오십이만원(114,520천원), 일억사천구백 육십만사천원(149,604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164와 17-3-21 병합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건설주식회사는 신청인

○

○

○(16-3-164)등 5명에게 금18, 168,080원을 지급하고,

○

○

○(17-3-21) 등 6명에게는 금24,399,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건설주식회사는 신청인

○

○

○(16-3-164)등 5명에게 금18, 168,080원을 지급하고,

○

○

○(17-3-21) 등 6명에게는 금24,399,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1)

○

○

○ 등 5명(16-3-164)• 고령의 노모께서는 낮에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본인 또한 야간에 일하고 낮에 집에 취침을 하여야 하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제대로 잠을 못자고 있다.• 지하 벽체의 균열 부위에서는 우기에 물이 용출되는 상황이 빈번하여 건물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하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한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시공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마무리 시점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2)

○

○

○ 등 7명(17-3-21)• 노부모께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낮에 편히 쉬거나 수면을 취하시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식들 또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창고 등 세입자들은 지하 벽체 및 바닥의 균열 등이 심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월세를 삭감해주면서 거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시공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수하여 준다고 하였지만 공사 마무리 시점인 지금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피해보상 요구 내역|

나. 피신청인(

○

○건설(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사장 주변으로 가설방음벽(5m), 방진막(1m)를 설치하였고, 주거지역 인접지역 작업시 장비 주변에 간이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다.• 공사 전에 실시한 신청인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이전부터 신청인의 건축물의 일부 구간에서 균열로 인한 건축물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건물 등의 피해주장 등은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액 산출 근거도 미흡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분쟁의경과

• ’11. 8. 1. : 복선전철 공사 착공• ’13.10. : 공사장 소음, 누수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 ’15. 6.23.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착공• ’15.12.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완료• ’16.11.22. : 재정신청(16-3-164)• ’17. 2. 3. : 재정신청(17-3-21)• ’17. 4.28. : 심사관 및 건물피해 전문가 현지조사• ’17. 7.21.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건물에서 동측으로 약 45m 이격하여 국도

○

○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복선 전철 공사장 경계에서 신청인

○

○

○(16-3-164) 건물과

○

○

○ (16-3-21) 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

○(16-3-21)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최단 거리 약 4m에 위치하고,

○

○

○ 건물과는 약 20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 건물중 피신청인 노선과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건물은 피해를 주장하지 않음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공구• 공사구간 : 경시도

○

○시

○

○동 ~ 경기도

○

○시

○

○동• 공사기간 : ’11. 4.22.~’17. 4.21(72개월)• 시행사/시공사 :

○

○(주)/

○

○건설(주)• 공사규모 : 총연장 7.372㎞(개착 BOX 2.885㎞, 토공 1.76㎞, U-Type* 0.341㎞, 교량 0.177㎞ 등)* U-Type : 터널입구 전에 양쪽 옹벽이 설치된 구간을 말함• 주요시설 : 정거장 2개소(

○

○,

○

○), 환기구 5개소, 비상대피통로 2개소

※ 본선구간은 개착식 박스 설치가 완료되어 복토 후, 상부는 나대지로 방치2) 사용장비 현황• 본선라인(개착식 박스 설치 및 인발시) 공사 중 JSP 지반 공사시에는 천공기ㆍ인발크레인ㆍ발전기ㆍ백호우ㆍ살수차를, Sheet Pile 공사시에는 천공기 (오거)ㆍ바이브로 햄머ㆍ굴삭기를, 복공 공사시에는 (카고)크레인ㆍ백호우ㆍ 덤프트럭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5m×772m, EGI)과 상부에 분진망 (1m)을 설치하였으며, 주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기 및 살수차 등을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보고•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질 구조는 매립층(4.0m), 퇴적층(4.0m), 풍화암(16.0m)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5) 건물 균열 및 경사계 조사• 발파는 신청인 주택의 서북쪽에 위치한 남북 제1본선 터널(고도 약 80m)에서 진행되었으나. 이격거리가 1㎞이상이어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

○

○

○(16-3-164,

○

○

○ 소유)의 건물은 ’89.10.21. 사용승인 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조적조 구조이며, 지하 1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지상 1층은 세입자들이 자전거 판매점,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신청인

○

○

○ 소유의 건물은 ’97. 7.18. 사용승인된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RC 및 연와조/경량철골조 건물과 ’14 8.21. 사용승인 된 건물은 지상 1층 철골구조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16-3-164) 신청인(

○

○

○) 주택은 지하실 출입구 등 벽 균열과 천장 누수, 지하실 바닥ㆍ1층 외벽ㆍ1층 바닥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3-21) 신청인(

○

○

○) 주택은 옥상 경량철골조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신청인이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으며(’16.12월 경 계약), 지하실 바닥 균열, 계단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멸실건축물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대상 건물은 7동으로 조사되었다.

바.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5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세륜ㆍ살수 조치미흡으로 개선명령(’16. 2.22.)을 하였으나, 소음ㆍ진동 으로 처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기타 참고사항• 이번 사건지역 주변으로 이전에 2건의 재정신청 건이 있었으며, 중앙환조 16-3-14건은 기각, 16-3-56건은 14,014천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14 : 소음ㆍ진동분야 합의, 건물피해 기각, 전체 기각- 16-3-56 : 소음ㆍ진동, 건물피해, 영업피해 인정(14,014천원 배상)

평가의견

4. 전문가 검토의견가. 소음ㆍ진동 전문가((주)

○

○E&C

○

○

○ 대표)

나.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주)

○

○안전기술원 원장

○

○

○)1)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 평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었던 주요 공종, 건설장비 투입내역 및 대상건물과의 배치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의 최대치를 추정하였다.• 진동속도를 추정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3.7,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0.35mm/s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동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반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치 5mm/s에 노후도, 해당지반의 특성 등에 근거한 가중치 0.7을 반영함).

2) 균열계측 평가• 실제, 사전현황조사 자료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도 기존 결함의 확대ㆍ진전 및 새로운 결함이 일부 확인되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균열 계측자료”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1.92mm의 변화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상기 변화량을 계절적 요인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수축ㆍ팽창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건물 경사계(T/M)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제반 현황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 자체에 문제시될 정도의 부등침하가 발생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신청인 측에서는 건물 보수비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과다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보수 산정방법을 “신축단가에 보수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보수공사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보수부위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부재 또는 해당실 전체에 걸쳐 마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누수로 인한 실내마감 오염부 등)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손상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대상건물 각 부에 균열, 누수, 오염 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결함 부위별로 자체 요인 및 진동 요인의 기여울이 당연히 상이하겠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평가ㆍ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괄하여 판단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

○

○(16-3-164)의 경우 최고 79dB(A),

○

○

○(17-3-21)의 경우 84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

○

○(16-3-164)의 경우 최고 66dB(V),

○

○

○(17-3-21)의 경우 69dB(V)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

○

○(16-3-164)의 경우 3.7mm/s,

○

○

○ (17-3-21)의 경우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한 점,• 피신청인에 제출한 “균열계측자료”를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 1.92mm의 변화량이 있어 이번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수준 성립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오십구만팔천원(598,000)에서 일백구만이천원(1,092,000원)으로 한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4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18.~’14.2.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칠만팔천원(78,000원)으로 한다.•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삼십이만칠천육백원(327,600원)으로 한다.• 진동속도가 3.7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

○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원)으로 한다.- 384,178,05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1,525,340원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6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육십이만오천원(625,000원)에서 백사십삼만원(1,430,000원)으로 한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4.2.8.)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일십만천원(101,000원)으로 한다.•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사십이만구천원(429,000원)으로 한다.• 진동속도가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

○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으로 한다.- 463,395,60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3,901,860원• ’16.11.20. 입주한 세입자

○

○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육백오십팔만팔천사백원 (6,588,400원), 건물피해액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 및 재정수수료 오만사천삼백사십원(54,340원)을 합하여 총 일천팔백십육만팔천 팔십원(18,168,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일천사십이만오천원(10,425,000원), 건물피해액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 및 재정수수료 칠만 이천구백팔십원(72,980원)을 합하여 총 이천사백삼십구만구천팔백사십원 (24,399,8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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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