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군 ○○면 ○○길 ○○ 일원에 거주하는 ○○○ 등 26명이 인근 축사(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00.1월부터 재정신청일(’19.10.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2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군 ○○면 ○○길 ○○ 일원에 거주하는 ○○○ 등 26명이 인근 축사(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00.1월부터 재정신청일(’19.10.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2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3명에게 금 3,139,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3명에게 금 3,139,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
○
○은 종전 축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 및 축분처리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그동안 종전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을 무단으로 주변 산이나 축사 주변에 방치하거나 매립하여 왔다.- 또한,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 축사 옆에 무단으로 축사시설을 증축한 바 있으며, 나아가 2019.4.18. 아들에게 부지를 증여하고 가축사육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피신청인
○
○
○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주택과 매우 근접하여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
○
○
○의 가옥과 불과 3m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아니한데, 가옥과 축사 사이에는 얇은 천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그간 축사를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인 신청인들과 어떠한 동의나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악취 피해를 입혔다.
나. 피신청인1)
○
○
○(
○
○길
○
○번길 축사 운영)• 우사 악취는 습도, 날씨, 환경 등에 따라서 조금은 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주장처럼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정도로 나지 않는다.- 우선 소들에게 생균제를 급여하여 분뇨 냄새를 저감하고, 분뇨를 치우고 톱밥을 깔아두고 있으며, 분뇨를 퇴비장에 모아두면 1년에 2~3번 축협에서 전량 수거해간다. 또한, 여름철에는 천장의 선풍기를 작동시켜 바닥이 질어지지 않게 하는 등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년 넘게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축사를 운영 해왔으나, 최근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2)
○
○
○(
○
○길
○
○번길 및
○
○길
○
○번길 등 2개 축사 운영)• 악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들에게 생균제와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하고, 축사 주위 차단벽과 지붕위 환기 배출구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인 소독ㆍ축사 청소와 함께 국산톱밥을 구입하여 운동장을 관리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 안에는 양계장 1개, 우사 5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축사 악취가 우리 축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요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68.11. 3. : 신청인 중
○
○
○ 분쟁지역 최초 거주• ’00. 3. 9. : 피신청인
○
○
○ 축사(
○
○길
○
○번길) 설치허가• ’05.11. 7. : 피신청인
○
○
○ 축사(
○
○길
○
○번길) 설치허가• ’10. 3.31. : 피신청인
○
○
○ 축사(
○
○길
○
○번길) 설치허가• ’19.10.17. : 신청인 재정신청• ’20. 3.20. : 심사관 현지조사• ’20. 6.18. : 신청인 재정변경* 및 처리기간 연장 신청*
○
○
○ 등 13명 재정신청 철회,
○
○
○ 등 13명 재정참가 신청• ’20. 7.15.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악취측정)• ’20. 8.26. : 신청인 재정변경 신청** 축사 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소음ㆍ먼지피해, 분뇨ㆍ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피해내용에서 삭제• ’20. 9.1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군
○
○면
○
○길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주변은 농가와 전ㆍ답,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이 혼재되어있다.• 신청인들 주택과 피신청인들의 축사(가장 인접한 축사)까지의 최단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청인별 각 2~93m이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1) 사업장 개요• 신청인들 마을에서 피신청인
○
○
○은 축사 1개소,
○
○
○은 축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장별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9.11.20. 퇴적장 382㎡ 추가하여 처리시설 면적이 총 681㎡로 증가함2) 사업장별 세부 현황가) 축사1(
○
○
○)• (소 재 지) 경기도
○
○군
○
○면
○
○길
○
○번길• (설치허가) ’00.3.9.
※ 건축물사용승인 : ’92.5.15.• (시설규모) 한우 축사(1,094㎡) 퇴적장(207㎡), 창고 등
• (사육현황) 한우 66두* 사육(’19.10.29.기준)* 다만, 피신청인이 축사를 신축(’20.7)한 이후 젖소 약 50마리로 축종ㆍ사육규모 변경됨|최근 5년간 출하 현황|
• (관리현황) 피신청인
○
○
○은 악취발생 감소를 위해 소들에게 미생물제제를 급여해왔으며, 여름(장마)철에는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위해 환풍기를 작동시켜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뇨는 퇴비사에서 부숙시킨 뒤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위탁처리 거래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축협에서 ’15년부터 1년에 1~3회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축사1 현장 사진|
나) 축사2(
○
○
○)• (소 재 지) 경기도
○
○군
○
○면
○
○길
○
○번길• (설치허가) ’10.3.31.
※ 건축물사용승인 : ’12.3.26.• (시설규모) 젖소 축사(1,050㎡), 착유실(100㎡), 퇴적장(299㎡), 창고 등
• (사육현황) 젖소 53두, 한우 9두 총 62두 사육(’19.9.5.기준)• (관리현황) 피신청인
○
○
○은 소들에게 미생물제제 및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해왔으며, 안개분사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악취저감제를 분사하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동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인근 토지로 반출(’18.12, 19.7)하여
○
○군청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고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부는 축협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일부를 조사료(수단그라스)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축분 위탁처리 거래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년부터 ’18년 까지 축협에서 1년에 1~2회 수거하였고, ’19.9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사2 현장 사진|
다) 축사3 (
○
○
○)• (소 재 지) 경기도
○
○군
○
○면
○
○길
○
○번길• (설치허가) ’05.11.7.
※ 건축물사용승인 : ’98.6.17.• (시설규모) 젖소 축사(514㎡) 퇴적장(82㎡) 등
• (사육현황) 젖소 35두, 한우 14두 총 49두 사육(’19.9.5.기준)• (관리현황) 피신청인
○
○
○은 소들에게 미생물제제 및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하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뇨는 축협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며, ’16년부터 ’18년까지 축협에서 1년에 1~2회 수거하였고, ’19.9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사3 현장 사진|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65명, 총 13세대는 피신청인들 축사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각 2~300m 범위 내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12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 중
○
○
○가 ’68.11.3일 분쟁지역에 최초 거주하였으며,
○
○
○ 등 13명은 피신청인들의 축사 3개소가 모두 허가(’10.3.31.)된 이후 전입 하였다.|신청인 거주지-축사 간 이격거리(부지경계선 기준)|
라.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군청에 ’11.1월부터 ’19.10.17.(재정신청일)까지 피신청인들의 축사 악취와 관련하여 총 10회(
○
○
○ 2회,
○
○
○ 8회)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
○군청이 피신청인들 축사 악취를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상기 민원에 따라 ’12.1월부터 ’19.10월까지 총 24회(
○
○
○ 5회,
○
○
○ 1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
○
○의 축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처분 내역|
마. 기타사항• 이 사건 분쟁지역인
○
○마을 내에는 피신청인들의 축사(3개소) 외에도 양계장 (1개소), 우사(3개소)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00.1월부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19.10.17.)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6.10.18.~’19.10.17.)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축사별 악취 발생량• 피신청인들의 3개 축사별로 가장 악취가 높게 느껴진 지점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의 복합악취 희석배수
2
를 반영하여 악취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각 축사별 악취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축사별 악취 발생량 산정|
* 축사1은 실제 사육면적이 전체의 1/2, 축사2와 축사3은 실제 사육면적이 전체의 2/3에 해당
2) 악취피해 여부• (검토기준)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피해지점에서 예상되는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10배 이상일 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악취발생원인 축사 3개소가 신청인들 거주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축사 간 이격거리(100m 이상)가 상당하여 축사 간 상호 악취 세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축사 3개소의 악취배출량을 합산하지 아니 하고, 각 축사별로 주변으로의 악취 영향 여부를 평가한다.|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
• (
○
○
○의 축사[#1]) 축사1에서의 악취배출량은 8.43×104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모두 10배 미만이다.• (
○
○
○의 축사[#2]) 축사2에서의 악취배출량은 1.25×105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축사2로부터 100m 미만의 경우 10배 이상, 100m 이상일 경우 10배 미만이다.- 따라서 축사2의 악취배출원인 축사 운동장 또는 퇴적장으로부터 반경 100m 미만이 악취 영향범위(악취 최대도달거리)로 이 범위 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
○
○의 축사[#3]) 축사3에서의 악취배출량은 3.86×104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모두 10배 미만이다.3) 신청인별 악취 피해기간(수인한도 초과일수)• (풍향빈도 산정) 악취 영향은 악취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들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을 산정한다.-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16.10.18~’19.10.17. 기간의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연도별 풍향빈도(일수)|
• (악취 피해일수) 피신청인
○
○
○의 축사(#2)에서 신청인들 거주지 방향으로 남남동풍, 남풍, 남남서풍, 남서풍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16.10.18~’19.10.17. 3년간 풍향빈도에 따른 피해일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신청인별 악취 피해일수|
- 신청인
○
○
○(’17.1.23),
○
○
○ㆍ
○
○
○(’18.2.9) 등 3명은 전입일 이후부터 피해일수를 산정하였으며,- 피해기간(’16.10.18~’19.10.17.) 이후에 전입한
○
○
○ 등 3명, 축사2의 악취배출원(운동장, 퇴적장)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되어 악취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
○
○ 등 10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일부)• (피신청인
○
○
○) 피신청인의 악취 배출시설(축사1)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피해지점(신청인들 거주지)에서의 최대 악취 희석 배수가 10배 미만으로, 피신청인의 축사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
○
○) 피신청인의 악취 배출시설(축사2)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신청인들이(일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축사(#2)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
○
○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은 이 사건 축사2(경기도
○
○군
○
○면
○
○길
○
○번길)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
○
○
○의 축사(#2)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피해지점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13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기간은 희석배수, 풍향빈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250,000~4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
○
○
○ 등 8명은 피신청인
○
○
○의 축사(#2) 최초 허가일 (’10.3.31.) 이후에 전입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3,130,000원에 재정수수료 금 9,350원을 합하여 금 3,139,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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