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군 ○○면 ○○리 ○○○ 일원에서 가축(소) 사육을 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속 도로(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월부터 ’18.7월까지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4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4,877,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4,877,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8.1월부터 신청인의 소축사 인근

○

○-

○

○간 고속도로 3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황소 폐사, 마름ㆍ식욕부진, 유산, 유질저하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당사는 ’16.3월부터 ’18.7월까지

○

○터널 굴착공사를 위한 발파를 시행 하였으며, 터널 인근 문화재인 ’김

○

○ 묘역에 자동 소음ㆍ진동측정기를 설치 하고 지속적으로 계측하는 등 인근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의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은 공인기관(

○

○

○

○환경)에 의뢰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

○

○(177m 이격) 축사의 소음, 진동을 측정 하였고,

○

○군청에서는 신청인

○

○

○(507m 이격) 축사의 진동을 측정 하였다.- 측정결과, 신청인

○

○

○ 축사는 59.9dB(A), 37dB(V), 신청인

○

○

○ 축사는 36.8dB(V)로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

○ 양방향 굴착으로 설계된

○

○터널 굴착공사를 일방향 굴착공사로 변경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분쟁의경과

• ’04.09.24.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16.03.18.~’18.07.07 : 피신청인 터널 굴착 공사 착공 시행• ’18.02.~ : 신청인 소폐사 관련 민원 제기(

○

○물산, 국민권익위)• ’19.01.22. : 재정 신청• ’19.06.0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9.07.19. : 피신청인 경정신청*

○

○물산(주),

○

○도로공사 →

○

○물산(주)• ’19.10.1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군

○

○면

○

○리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축사(소)와 피신청인

○

○터널 공사 현장과는 약 177~3,611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현황• 공 사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

○~

○

○간 건설공사(제3공구)• 위 치 : 경기도

○

○군

○

○면

○

○리 ~

○

○면

○

○리 일원• 규 모 : 연장 6.91km, 폭원 11.4m(편도2차로, 양서터널 3.4km)• 공사기간 : 2014.5.19. ~ 2020.12.- 분쟁지역(

○

○터널) 공사기간 : ’16.3.18.~ ’18.7.7.• 시행사/시공사 :

○

○도로공사

○

○사업단/

○

○물산㈜(55%), ㈜

○

○건설(24%), ㈜

○

○건설(11%), ㈜

○

○건설(10%)• 공사금액 : 2,099억원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동제어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발파작업 계측자료❯

※ 발파시간, 횟수 : 오전(06:00~10:00, 1~3회), 오후(15:00~23:00, 1~3회)로 나뉘어 1~5회/일 실시3) 환경오염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14.12.3.)를 하였 으며, 가설방음벽ㆍ방진망(EGI 높이3mx1m), 방음문 등을 설치하여 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과 가까운 STB-1 지점은 붕적토(0.0~1.8m), 풍화토(1.8~5m), 풍화암(5~ 5.5m), 연암(5.5m~10.2m), 경암(10.2m~20.1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신청인 축사 사전ㆍ사후현황조사• 피신청인은 전문기관((사)

○

○기술사회)을 통해 신청인들 축사에 대하여 사전조사(’17.11월)를 실시하였으나, 사후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사육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사육 개체현황(

○

○축산업협동조합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 ’19.1.11.)• 피해주장현황

※ 신청인들이 진단서, 검안서, 폐사신고현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음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 점검결과에 따르면 진동발생 민원이 1회 제기되어 측정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 관련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달 간 동시간 최소 사용량:11kg, 최대사용량: 266.8kg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공휴일 공사는 총 70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

○

○ 교수,

○

○대학교)•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의 장비운용으로 인한 최대 소음도는 50~62dB(A)[평균소음도 34~45dB(A)], 최대 진동속도는 0.002~0.005㎝/s[평균 진동속도 0.001 ㎝/s]로 평가되었다.•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최대 소음도는 50~63dB(A)[평균 소음도 46~55dB(A)], 최대 진동속도는 0.027~0.212㎝/s[평균 진동속도 0.012~ 0.069㎝/s]로 평가되었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

○ 소장,

○

○의학연구소)1) 신청인들의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를 각각 1~3개동을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고, 퇴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톱밥을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번식형태는 가축인공수정사의 인공수정, 자체 번식, 우시장 구입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육 우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유행열 및 구제역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을 받고 있었다.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한우, 젖소 및 육우의 질병발생 관계• 한우, 젖소 및 육우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속도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심박동의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폐사신고 현황, 진단서, 검안서, 가축인공수정증명서, 산유량(집유량) 내역, 유질향상대장, 사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 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 최대 진동속도 0.21㎝/s 및 평균 진동속도 0.069㎝/s로 수인한도가 초과되므로 신청인의 가축 폐사,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해두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검안서, 진단서 등)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하여 적용한다.① (폐사 피해)

1)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두수(검안서) 1두를 적용한다.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한우 송아지(4~5월령) 암수 평균가격 3,003,250원을 적용한다.② (수태율 저하) 피해 발생률 5% 인정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로 가임성우 23두를 적용한다.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전국평균가격인 한우 송아지(4~5월령) 암수 평균가격 3,003,250원을 적용한다.3)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기간은 128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한 한우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③ (성장지연) 피해 발생률 5% 인정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로 육성우 5두를 적용한다.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전국평균가격인 한우 송아지(6~7월령) 암수 평균가격 3,369,500원을 적용한다.3)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기간은 128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한 한우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④ 그 외 인공수정비, 허리혹 발생, 약품비 등의 피해는 신청인이 기존에도 인공수정을 통해 가축을 증식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 소음도 60dB(A) 및 평균 진동도 0.02㎝/sec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 70dB(A) 및 최대 진동속도 0.05㎝/sec을 적용한다.•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평가소음도가 최대 64dB(A), 평균 55dB(A)이내이므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

○

○은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신청인

○

○

○ 등 3명은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① 신청인

○

○

○ : 개연성 인정• (폐사) 최대 진동속도가 0.212㎝/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를 초과한 점,•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평균 진동속도가 0.06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2㎝/s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② 신청인

○

○

○,

○

○

○,

○

○

○ : 개연성 불인정• (폐사, 유ㆍ사산) 최대 진동속도가 신청인

○

○

○은 0.035㎝/s, 신청인

○

○

○은 0.037㎝/s, 신청인

○

○

○은 0.027㎝/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이내인 점,•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평균 진동속도가 신청인

○

○

○은 0.016㎝/s, 신청인

○

○

○은 0.018㎝/s, 신청인

○

○

○은 0.012㎝/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2㎝/s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물산(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물산(주)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최대진동속도 및 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이병철을 대상으로 한다.- 피신청인 발파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료(폐사 등) 등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은 신청인

○

○

○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이내인 신청인

○

○

○ 등 3명의 신청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다.

다. 배상액• 신청인에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금4,862,930원 및 재정수수료 14,5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4,877,51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