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강원 ○○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분쟁사건(강원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강원 ○○시 ○○로 ○○에서 음식점 및 펜션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철도공사장의 진동으로 펜션 3개동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강원환조위에서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와 옹벽공사 등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과 화장실 타일 등이 파손된 것을 ’14.2월 발견하였다.• ’17.4월 피신청인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때 보수작업을 해주지 않아 ’17년 여름 성수기 사업(7,000천원 피해)과 ’18년 동계올림픽 기간(5,000천원 피해) 중 영업피해를 받았으므로 12,000천원의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을피해 보상금은 개인이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 피해 보상과는 관계가 없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철도 터널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에서 계측관리 등 소음ㆍ진동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신청인과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공사 기간 중 신청인의 음식점과 펜션을 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피신청인은 마을공동민원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3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18.1.30.)한 사실이 있다.

분쟁의경과

• ’12. 3.16. : 신청인 음식점(

○

○

○

○

○동산) 개업

※ 펜션은 별도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운영• ’12. 9.17.~’14. 6.15. : 피신청인

○

○터널(

○

○공구) 터널 굴착 공사• ’14. 4. 9.~’15.10. 8. : 피신청인

○

○터널(

○

○공구) 터널 굴착 공사• ’18. 3.14. : 펜션 화장실 타일 보수• ’18. 5. 9. : 신청인 재정신청(강원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 3. 8. : 강원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기각)• ’19. 5.10.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1.1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도

○

○시

○

○로

○

○일원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과 피신청인 철도공사 구간과는 갱문 기준으로

○

○터널(제

○

○공구)은 약 270m,

○

○터널(제

○

○공구)과는 약 100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펜션 주변으로

○

○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일반현황• 공사명 :

○

○~

○

○ 철도건설 제

○

○공구, 제

○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2.7.2(제

○

○공구), ’13.6.10.(제

○

○공구)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음문, 세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

○

○, ㈜

○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등 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반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4) 건축물 사전ㆍ사후 조사• 피신청인은 제

○

○공구 공사 시 (사)

○

○건설안전협회를 통해 신청인 건물의 균열 등에 대해 사전조사(’12.10월)를 실시하였으며, 제

○

○공구 공사 시에는

○

○안전기술원(주)를 통해 사전조사(’14.), 사후조사(’17.8월)를 실시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단위 : mm)

5) 발파 진동도 계측•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약 100~1,004m 이격된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지발당 장약량 0.205~13.2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을 사용한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주간에 일일 3회(07:05~17:45)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당 및 펜션에서 발파 진동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자료 미보관 등의 사유로 측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

○터널(제

○

○공구) 공사장과 약 140m 이격된 인근

○

○농산 (

○

○농장)에서 계측한 자료에 의하면 진동속도는 최대 0.126cm/s로 조사되었다.

※ V : 진동속도(cm), D : 폭원으로부터 이격거리(m), W : 지발당 최대장약량(kg)다. 신청인 건물 현황• 건물구조 : 일반목구조 형식의 수련시설(펜션 3개동)• 위 치 : 강원

○

○시

○

○면

○

○로• 건물면적 : 총 67.32㎡(C동 20.7㎡, D동 20.7㎡, E동 25.92㎡)•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사용승인일 : 2008.4.8.(

※소유주 : 영농조합법인

○

○

○

○

○)라. 신청인 영업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펜션 영업을 ’12.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

○마을 홈페이지(www.

○

○.kr.)를 통해서 예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펜션의 영업현황 파악을 위한 매출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시청 확인결과, 분쟁지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며,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강원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강원환조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철도공사 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로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강원환조 18-3-2)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와 관련한 진동수준은 0.2cm/sec 이내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3 cm/sec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피해 개연성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개연성을 불인정하면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기타사항• 신청인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영업피해에 대해서만 재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공사기간(’13.4.~’17.6.)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펜션을 이용하면서 약 571백만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식당 약 544백만원, 펜션 약 27백만원)

평가의견

4. 강원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강원환조위는 신청인의 펜션에서 계측한

○

○터널(제

○

○공구)의 진동수준이 0.2cm/sec 이내이고,

○

○터널(제

○

○공구)에서 약 141m에서 떨어진 곳 에서도 0.111cm/sec 이내로 계측되어,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또는 취약 건축물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3cm/sec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 발파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펜션)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전ㆍ사후 조사 결과에서 균열, 수평변위, 기울기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펜션 외부의 목재가 욕실 누수로 썩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욕실과 접하지 않은 곳에서 목재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건물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진동도 전문가 평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터널 공사와 더불어 신청인 건물 인근의 도로에서 진행된 옹벽 설치공사를 건물 피해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어,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 위성지도로 이격거리를 측정한 후 평가하였다.• (장비 진동)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방음시설 등을 근거로 장비운용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 49dB(V), 최대 진동속도 0.084mm/s로 나타났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