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강원 ○○시 철도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강원 ○○시 ○○면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 3.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과 ○○토건(주)을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

○

○간 철도건설 공사 현장에서 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정온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특히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는 등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사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 철도 교량의 설치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차단되어 너무 어둡게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주택의 균열 및 일조피해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신청인들의 피해내역별 배상 요구 내역|

나. 피신청인(

○

○

○

○시설공단,

○

○토건(주) 공동)• 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온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주택 앞 토지(212㎡)를 공사차량 통행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차 기간 중 어떤 민원제기도 없었다.• 일조권 피해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 환경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5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분쟁의경과

• ’14. 3.21. :

○

○~

○

○ 철도건설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14. 7. 4. :

○

○~

○

○ 철도 제11-2공구 공사 착공• ’14.11. 8. : 신청인 주변 공사착공(길내기 작업, 교량 파일 시공)• ’15. 3.25.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토지임대차계약 및 지장물보상합의- 토지임차비용 : 연 444,800원(여찬리 940번지 : 212㎡)- 지장물보상비 : 5,820,000원(창고보상비 2,500만원 차액 요구분)• ’15. 9.28. :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 제기• ’16. 6.29. : 보상 합의(마을 51가구 주민대표와

○

○토건(주))• ’16. 8.25. : 토지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및 진입로 차단• ’16. 9. 1. : 임대토지 반환 및 방음벽 설치요구• ’16.11.22. : 재정신청•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17. 7.21.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도

○

○면

○

○길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 주변은 논ㆍ밭, 묘목장 및 일반 농촌 주택 등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택 북측으로 피신청인 철도노선이 동서 장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철도는 교각형태(높이 20m)이며, 철도와 신청인 건물과의 최단거리는 1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철도건설 제

○

○공구 노반신설 기타 건설공사• 공사목적-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철도수송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 철도망으로 구축하여 동해권 지역개발 촉진• 공사규모 : 11.869㎞(본선 9.384㎞,

○

○선 1.900㎞,

○

○선개량 0.585㎞)• 주요구조물 : 토공 7.03㎞, 교량 4.65㎞(15개소), 터널 0.18㎞ 등• 공사기간 : ’14. 7. 4.~’17.12.31.(41개월)• 시행청/시행사 :

○

○

○

○시설공단

○

○본부/

○

○토건(주) 등 4개사• 신청인 주택 주변 공사 : ’14.11.~’16.10.까지 실시2) 사용 장비현황• 철도 교각 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는 굴삭기, 레미콘 트럭, 오거(프로보링 - 파일 작업용), 펌프 카, 크레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집 앞 마당을 임차하였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차량 이동이 불가하여 별도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량 대들보 제작 시 방음벽 설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지질조사 보고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조사 지점(BBH-21) 중 신청인 주택 주변 지역의 지질분포는 0~1m까지는 매립층, 1~4m까지는 충적층, 4~15m 까지는 풍화토, 15~25m까지는 풍화암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5)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의 주택은 ’97. 6.10.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조적조(연면적 204.05㎡, 단독주택, 슬라브 지붕)이며, 부속건물인 창고는 경량 철골조이고,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피해발생 주장 현황•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건물 내부 화장실 타일 탈락, 옥상 파라펫 균열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강릉시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하여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관련으로 개선명령(사업장통행 도로 살수 증차 및 세륜수 수시교체)을 하였으나, 위 장소는 신청인 주택과 약 1.5㎞이격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바. 보상 합의서 및 토지 임차 내용• 신청인이 포함된

○

○리 마을 51가구 대표

○

○

○와

○

○토건(주)가 상수도 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조)2015년 초부터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 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가구(51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를 제공”하여 일체의 민원을 해소한다.- (제3조)집단민원과 별도로 가옥 균열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 (제5조 제2항)

○

○리 주민(대표

○

○

○)은

○

○

○

○시설공단 및

○

○토건(주) 에게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붙임 1 - 보상합의서• 공사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민원인 주택 앞 토지(약 40평)를 임차(월 448,000, ’15.3~’16.3)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2 - 토지임대차계약서사. 기타사항• 신청인은 철도시설공단에 건물매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건물 매도 비용만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하여 건물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조사되었다.|신청인 주변 건물 매각 현황|

• 신청인 건물 중 창고(97.1㎡)가 지장물로 편입되었으나 감정가액 19,172,630원이 적다는 이유(신청인 요구 금액 : 25,000,000원)로 철거를 방해하여

○

○토건(주)에서 차액인 5,827,370원을 보상한 후 창고를 철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장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75dB(A)로 평가되었다.|공종별 평가소음도|

나. 전문가 의견1) 일조피해(

○

○대학교

○

○

○ 교수)• 피신청인의

○

○교 설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량 등의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사이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교 철도 교량 신설 이전 08:00~16:00까지 종합 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간 가조되어 종합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교량 신설 후에도 종합가조 381분, 연속가조 261분간 가조되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설 교량에 의한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2) 건물피해(

○

○대학교

○

○

○ 교수)• 공사 시(’14.11.~’15.6.)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교각 P8의 파일 항타가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하고 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57.2dB(V)로 수인한도기준 65dB(V) 이내로 예측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이 포함된

○

○리 51가구 주민대표가

○

○토건(주)와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 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를 제공하여 일체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철도교량이 건설된 후에도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 장비 운용시 진동속도가 0.21mm/sec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5mm/sec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점,-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 피해 상황이 없다는 점,-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제반 결함의 원인은 이번 공사의 건설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장비 운영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속도 또한 최대 0.21mm/sec로 나타나 조적조 등의 건물형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0mm/sec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조사결과 결함의 대부분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조적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주요장비별 진동도가 생활 진동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 피해 상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제반 결함의 원인은 이번 공사의 건설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기 발생된 결함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