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강원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0.3.부터 ’2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22명에게 합계 금260,0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22명에게 합계 금260,0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공사시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 방음ㆍ방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이른 아침, 토요일, 주말에도 피해를 받았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고통에 시달렸다.•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나. 피신청인• 지반 파일 공사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SDA(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하였으나, 공사부지내 지반이 호박돌이 포함된 점토질 지반이라 굴착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대체공법이 마땅치 않아 구조물 안정화 차원에서 SDA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에어방음벽 사용 및 소음장비를 감축하였고, 방진막, 세륜기 설치 등 방진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공휴일 공사 자제 및 공사시간을 단축(오전 7시~오후 6시→오후 5시) 하였다.• 신청인은 ’20.3월부터 ’22.2월까지 피해를 주장하나, 파일공사기간(’20.6월~ 12월)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피해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어 계속적인 피해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현장 주출입구가 신청인 아파트 쪽으로 개설되어 소음, 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출입구는 신청인 아파트 방향에 설치되지 않았다.

분쟁의경과

• ’99.11.26. : 신청인 거주 시작• ’20.05.18. : 공사 시작(~’22.06.)• ’20.06.16.~ : 민원 제기(→

○

○시청)• ’22.02.23. : 재정신청• ’22.05.18. : 현장조사• ’22.08.25.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

○시

○

○길

○

○아파트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공사장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로부터 최단 2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는 15m의 도로가 있고,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시공사 :

○

○건설 주식회사• 공사기간 : ’20.05.18.~’22.06.30.• 면적 : 대지면적 17,770㎡, 연면적 51,935㎡• 규모 : 공동주택 7개동, 425세대, 지하 1층, 지상 12~2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벽식구조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20.0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m~35m), 풍화암(35.0m~37.0m), 연암층(37.0m~ 39.0m)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

○시, ’20.02.)를 하였으며, 방음벽(3~5m), 에어방음벽, 세륜ㆍ살수시설,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강원

○

○시

○

○동,

○

○단지

○

○아파트•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대지 17,358㎡, 건축 2,985㎡• 규모 : 5개동, 390세대, 지상 1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자 : ’99.11.26.(약 23년 경과)2)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325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 점검결과(출장 복명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12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20.06.16.~’21.05.31. 기간중 총 23회(소음 23, 진동 1)민원이 제기되어

○

○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9회 초과하였고, 진동은 1회 측정〔37㏈(V)〕하였으나 기준〔65㏈(V)〕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0일로 확인되었으나,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5㏈(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7㏈(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살수차,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 피해 인과 관계 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은 공사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322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5.18.~’22.02.23.)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30,800원~ 923,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횟수, 최대소음도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반영하여 10%를 가산하고,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5%를 가산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총 1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25,490,800원, 가산금 33,823,620원, 재정 신청 수수료 776,750원을 더하여 총 260,091,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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