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6,2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신청액) 정신적 피해 13,750천원, 일조피해 82,500천원
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6,2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신청액) 정신적 피해 13,750천원, 일조피해 82,500천원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303,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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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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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303,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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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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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10.부터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굴삭기 등 장비 소음과 지반울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하루종일 해가 비추던 지역에 그늘이 지면서, 빨래가 마르지 않고 오후3시가 되어야 해가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13,750천원, 재산피해 82,500천원 등 총 96,25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진동, 저소음 공법 채택 및 대책 수립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터파기 공사전 방음벽설치, 세륜기, 살수차 운영, 파일공사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인 DRA공법 적용, 에어방음벽 운영, 갱폼 개구부 소음방지판 설치 등 방지대책을 시행하였다.• 도심지내에서의 공사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나,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법규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최신공법을 사용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11.10.31. : 신청인들 거주시작• ’15.10.15.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16. 1.~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관할행정기관)• ’15.12. ~ ’16.11. :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의• ’17. 3.27. : 신청인 재정신청• ’17. 4. 7. : 1차 심사관 현지조사• ’17.10.30. ~ 31. : 2차 심사관 현지조사• ’17.12.2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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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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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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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16 등 16채의 주택으로 제1종일반주거 지역이며, 신청인들 거주지는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31m ~ 113m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
○
○ 신축공사• 소재지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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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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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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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일원• 공사기간 : ’15. 6. ~ ’18. 1.(32개월)• 시행사/시공사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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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공사금액 : 171,105백만원•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687세대(6개동)- 대지면적 30,245㎡, 연면적 105,535㎡2) 사용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 9.1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717mL → RPP+분진망, 4.2m+1.8mH×717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10.28. 변경신고 수리(방음벽 높이 6m → 방음벽 4.2m + 분진망 1.8m)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6.)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m~1.9m), 퇴적층(0m~32.5m), 풍화암(30.7m~41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에 ’17. 3.까지 총 20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9회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로 총 2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처분 결과|
라.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96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마.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적용한다.•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1) 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중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주요 공종별 장비투입 내역|
•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42dB(V), 진동속도는 최대 0.029mm/s로 평가됨
2) 일조 피해(
○
○대학교
○
○
○ 교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신청인들 주택 16가구 중 11가구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별 가조평가 및 수인한도 만족여부|
3) 재산 피해((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신청인들 부동산의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 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비고 1.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실측하여 면적 산출함2.
○
○로4길 24-8은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가격만 산정함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신청인들의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 후 일조시간, 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연속일조=7:3)를 적용한 결과 0.68% ~ 3.44%로 평가 되었다.
※ 가치하락률 = 4%×[0.7×(240분-침해 총일조 시간)/240분+0.3×(120분-침해 연속일조 시간)/120분], 일조방해이전 기존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을 적용•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율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되었다.|재산가치 피해액|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66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3점, 방음시설 -2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5%이다.
다.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이동식 고압살수 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6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42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함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산업개발은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1)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
○
○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원으로 한다(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등 26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15%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5%를 가산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피해 배상은 신청인
○
○
○ 등 1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재산 가치 하락액 및 피해배상액으로 총21,845,790원으로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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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배상액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정도, 재산피해 배상액 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50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
○
○
○의 피해배상액은 신청액 5,000,000원으로 제한한다.- 신청인
○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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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4길 24-8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가치 하락액만 배상한다.
다. 배상액•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22,303,930원이다.-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90,000원, 가산액(공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101,5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160원을 더하여 합계 금392,660원이다.- 일조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1,845,790원, 재정신청 수수료 65,480원을 더하여 합계 금21,911,27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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