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 6.)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4,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신청액) 정신적 피해 9,600천원, 건물피해 5,000천원, 일조피해 30,000천원* 당초 161명이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합의 후 153명은 자진철회 함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명에게 금7,680,3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명에게 금7,680,3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 6.부터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빨래를 집안에서 말리게 되어 집안 습도가 올라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었다.•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 시 기와지붕 들뜸, 타일 탈락, 벽체 및 마당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일조량이 절반이상으로 줄어 잘 녹던 눈이 녹지 않아 보행과 주차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재산가치 하락도 우려된다.• 이에,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9,600천원, 건물피해 5,000천원, 재산피해 30,000천원 등 총 44,6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골조 공사 시에도 개구부에 방음판을 설치하는 등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공사 착공 전 건물피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실시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원만한 협력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3. 8.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5. 6. 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16. 1.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관할행정기관)• ’15.12. ~ ’16.11. :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의• ’17. 3. 6. : 신청인 재정신청• ’17. 4. 7. : 1차 심사관 현지조사• ’17.10.23. : 신청인 재정신청 일부철회(17-3-41 신청인

○

○

○ 등 153명)• ’17.10.30. ~ 31. : 2차 심사관 현지조사• ’17.11. 7. : 선정대표자 선정(

○

○

○)• ’17.11.2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

○시

○

○로

○

○길 등 3채의 주택으로 제1종일반 주거지역 이며, 신청인들 거주지는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m ~ 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신축공사• 소재지 : 강원

○

○시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15. 6. ~ ’18. 1.(32개월)• 시행사/시공사 : (주)

○

○산업개발• 공사금액 : 171,105백만원•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687세대(6개동)- 대지면적 30,245㎡, 연면적 105,535㎡2) 사용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 9.1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717mL → RPP+ 분진망, 4.2m+1.8mH×717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10.28. 변경신고 수리(방음벽 높이 6m → 방음벽 4.2m + 분진망 1.8m)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6.)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m~1.9m), 퇴적층(0m~32.5m), 풍화암(30.7m~41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건물피해 주장 현황•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택(3채)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속초시에 ’17. 3.까지 총 20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9회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로 총 2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처분 결과|

마. 기타사항1) 주말 및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38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2) 합의사항• 신청인들은 ’17. 8.11. 피신청인 (주)

○

○산업개발과 소음ㆍ진동, 분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일체의 민원사항(일조권 피해보상 제외)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후 일부 신청인들은 ’17.10.23. 재정신청을 철회(153명)하였으나,- 신청인

○

○

○ 등 5명은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재정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신청인

○

○

○ 세대(3명)는 ’17.10.12. 합의금 1,1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합의사항에 건물피해와 일조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재정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다.

바.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건물 피해는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적용한다.*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mm/s에 피해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1) 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중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주요 공종별 장비투입 내역|

•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1dB(V),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로 평가됨|주요 공종별 평가 소음ㆍ진동, 진동속도|

2) 건물 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들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내외벽 균열, 바닥균열, 누수 등으로, 신청인 건축물의 구조형식 및 재료 등을 고려하면, 사용연한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보편적 결함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축물의 세대경계벽(외부담장)은 결함이 존재하는 신청인들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상태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신청인 공사를 위하여 운용한 중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ec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 이내로서,- 신청인들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3) 일조 피해(

○

○대학교

○

○

○ 교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하루 종일 가조가 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신청인들의 주택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별 가조평가 및 수인한도 만족여부|

4) 재산 피해((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신청인들 부동산의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신청인들의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 후 일조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 0.8% ~ 2.2%로 평가 되었다.(단위 : 분, %)

※ 가치하락률 = 4%×[0.7×(240분-침해 후 총일조 시간)/240분+0.3×(120분-침해 후 연속일조 시간)/120분]•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되었다.|재산가치 피해액|(단위 : 원, %)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3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9%이다.

다.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이동식 고압살수 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1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진동속도가 최대 0.103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들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 주택을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함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산업개발은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1)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를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05,000 원으로 한다(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

○

○ 등 3명은 배상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소음을 유발한 공사 시 거주하지 아니한

○

○

○ 등 4명은 제외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29%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9%를 가산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피해 배상은 신청인

○

○

○ 등 3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재산 가치 가치하락액으로 총7,351,960원으로 한다.(단위 : 원, %)

다. 배상액•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7,680,370원 이다.-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05,000원, 가산액(공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100,450원, 재정신청 수수료 910원을 더하여 총 306,360원이다.- 일조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7,351,960원, 재정신청 수수료 22,050원을 더하여 총 7,374,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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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