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전문가 의견1) 소음ㆍ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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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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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중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주요 공종별 장비투입 내역|
•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1dB(V),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로 평가됨|주요 공종별 평가 소음ㆍ진동, 진동속도|
2) 건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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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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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신청인들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내외벽 균열, 바닥균열, 누수 등으로, 신청인 건축물의 구조형식 및 재료 등을 고려하면, 사용연한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보편적 결함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축물의 세대경계벽(외부담장)은 결함이 존재하는 신청인들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상태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신청인 공사를 위하여 운용한 중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ec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 이내로서,- 신청인들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3) 일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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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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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하루 종일 가조가 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신청인들의 주택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별 가조평가 및 수인한도 만족여부|
4) 재산 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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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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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신청인들 부동산의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신청인들의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 후 일조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 0.8% ~ 2.2%로 평가 되었다.(단위 : 분, %)
※ 가치하락률 = 4%×[0.7×(240분-침해 후 총일조 시간)/240분+0.3×(120분-침해 후 연속일조 시간)/120분]•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되었다.|재산가치 피해액|(단위 : 원, %)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3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9%이다.
다.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이동식 고압살수 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1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진동속도가 최대 0.103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들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 주택을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함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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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은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1)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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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05,000 원으로 한다(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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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명은 배상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소음을 유발한 공사 시 거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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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명은 제외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29%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9%를 가산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피해 배상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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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재산 가치 가치하락액으로 총7,351,960원으로 한다.(단위 : 원, %)
다. 배상액•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7,680,370원 이다.-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05,000원, 가산액(공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100,450원, 재정신청 수수료 910원을 더하여 총 306,360원이다.- 일조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7,351,960원, 재정신청 수수료 22,050원을 더하여 총 7,374,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