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다원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ㅇ다원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xx.xx.xx.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A 조합1)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겸영업무2)를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3)이 있음1)「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B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2)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ㆍ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3)회사는 20xx.xx.xx.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신고 지연기간 : 2년 232일)나.

근거법규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제449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조치내용

ㅇ(금감원 원안) 다원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조치ㅇ(수정의결 사유) 감독기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자진시정한 점, 감경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시정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큰 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감경 선례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50% 감경*(24백만원→12백만원)*「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4.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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