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농협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농협종신공제」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9988NH건강보험」 및 「투플러스NH종신보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조치내용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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