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은「㉮」를 운용하면서 「㉰[주식-파생형]」를 매수하여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10% 이하)를 9.0%p 초과하였고,
○「㉯」펀드를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 한도를 0.03%p~0.29%p 초과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422조 제1항 및 [별표1] 제92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