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나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은「㉮」를 운용하면서 「㉰[주식-파생형]」를 매수하여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10% 이하)를 9.0%p 초과하였고,

○「㉯」펀드를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 한도를 0.03%p~0.29%p 초과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422조 제1항 및 [별표1] 제92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2건)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ㅇ (수정의결) 총 2건의 위반 중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10백만원)를 면제* (수정심의사유) 위반비율이 경미하고(0.03%p~0.29%p), 위반기간이 짧은 점(15일), 적극적 위반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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