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ㅇㅇㅇ)은 2018.1.2.~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의 '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6,7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는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11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