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험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또한,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기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험사에 반드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