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치요구 관련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기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하여야 하고, 해당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금융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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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xx.x.x. ~ 20xx.x.x. 기간 중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감사담당관에게 계좌 개설 신고 및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41조, 제449조 제2항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조치내용

ㅇ 과태료 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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