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IBK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ㅇ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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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명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인(개인 △명, 법인 △개 업체)에 대해 ◉◉◉◉◉ 사모펀드 ◂건(◃◃억원), ◈◈◈◈◈ 사모펀드 ◄건(◅억원) 등 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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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ㅇ IBK투자증권㈜는 영업점 직원 ►인은 20xx.xx.x.∼20xx.x.x.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조치내용

ㅇ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7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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